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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에 의해 2016-3-29 14:35에 수정되었습니다.
판단문: 사용자가 취업 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업적 금기 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드시 직업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보호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A 맞음 B 틀림 답변: B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취업 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의 위험이 있는 업무를 맡기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부적합한 근로자에게 그들이 하면 안 되는 업무를 맡기어서도 안 됩니다.
고용주는,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드시 직업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보호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X)
고용주는,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드시 직업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보호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A) A 맞음, B 틀림
고용주는,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드시 직업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보호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B) A 맞음, B 틀림
고용주는,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드시 직업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보호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B 오류
고용주는,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드시 직업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보호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B 오류
B.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무 시작 전에 직업성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러한 근로자를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도 그들이 적합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사전 직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업적 금기사항이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업무에 투입할 경우 반드시 직업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업보건 보호용품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B) A 맞음, B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