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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lll611에 의해 2016-4-6 14:47에 수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직업보건 관련 권리를 가집니다: (칠) 사용자의 직업보건 업무에 참여하여,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二) 직업건강 검진, 직업병 치료 및 재활과 같은 직업병 예방·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五) 직업병 예방·치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四) 사용자에게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보호 시설과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一) 직업보건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三) 작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소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예방 조치들에 대해 알 수 있다.
(六) 부당한 지시나 직업병 예방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질문: 근로자는 몇 가지의 직업보건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제3조는 무엇인가요? 답변: 7개 항목. 세 번째 항목은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7조 (3)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이해해야 한다
답: 근로자는 7가지의 직업위생 보호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중독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알 권리입니다.
8개.셋째, 알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 위험 요소들, 그 위험의 정도와 결과, 예방 조치 및 관련 혜택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몇 가지 직업보건 보호 권리를 누릴 수 있나요?제3조는 무엇인가요? 답: 1. 제7조/2. 제3조는 근무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직업보건 관련 권리를 가집니다: (1) 직업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 (이) 직업건강검진, 직업병 진단 및 치료, 재활 등의 직업병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음; (삼)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 (넷) 사용자에게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직업병 예방 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예방용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다)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하며, 고소할 수 있다; (여섯) 위법한 지시나, 직업병 예방 조치가 없는 작업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일곱) 사용자의 직업보건 업무에 참여하여 **관리를 담당하며, 직업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앞서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근로자가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의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그와 맺어진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 그로 인한 피해 결과,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
근로자는 7가지의 직업보건 보호권을 가집니다. (3) 근무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에 대해 알 권리입니다
제7조, 제3항: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해야 한다;
답: 근로자는 7가지의 직업위생 보호권을 누립니다.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 그로 인한 피해 결과, 그리고 반드시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총 8조: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 권리를 누리며,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 위험 요인들, 그 위험의 정도와 결과, 예방 조치 및 관련된 혜택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7가지의 직업보건 보호권을 누린다;제3조는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3항은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총 일곱 가지이며,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곱 개. 제(삼)조: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해야 한다.
총 7개 항목이 있으며, 세 번째 항목은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7조~제3조: (3)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
7 (3)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들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이해하는 것
7조, (3) 직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 요인과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취해야 할 직업병 예방 조치들을 파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