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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51호

2016-04-0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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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51호 『건설프로젝트의 직업보건 “삼동시” 감독관리 잠정방법』은 2012년 3월 6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장 집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으며, 이제 공포됩니다.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루오린, 2012년 4월 27일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삼동시” 감독관리 잠정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신규 건설, 개축, 확장 및 기술 개선,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프로젝트(이하 ‘건설 프로젝트’라 함)에 있어서의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감독 관리는 이 방법이 적용된다.이 방법에서 말하는 직업병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란, 『직업병 위험 요인 분류 목록』에 명시된 직업병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이 방법에서 말하는 직업병 예방 시설이란, 근무장소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의 농도나 강도를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그러한 요인들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나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시설, 장치, 건축물 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제3조 건설주체는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치에 있어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은 반드시 주요 공사와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건설되며,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합니다(이하 직업보건 ‘삼동시’라 함).직업병 예방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 건설주체는 직업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직업위생 관련 “삼동시” 절차에 대한 신고, 심사, 검토 및 준공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건설 프로젝트의 산업보건 관련 “삼동시” 조치는 안전시설과 관련된 “삼동시” 조치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5조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직업보건 관련 “삼동시” 원칙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또한, 국무원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국무원 및 관련 부처가 승인하거나 심사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보건 관련 “삼동시” 원칙의 이행도 감독하고 관리한다.**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직업위생 “삼동시” 원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정하며, 이를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상위 단계의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보건 관련 “삼동시” 감독관리 업무를 하위 단계의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제6조 **건설 프로젝트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직업병 위험이 일반적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직업병 예방 시설은 건설주체가 직접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이) 직업병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에 대한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직업병 예방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점검을 실시합니다;(삼)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에 대한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계도 역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직업병 예방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그 시설을 점검합니다.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분류 관리 목록은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하여 공표합니다.성급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직업병 위험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제정할 수 있다.제7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위생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이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라 함)를 구축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위생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완공 검수 작업에 참여시켜야 한다.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높은 전문 기술 수준과 실무 경험, 그리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훌륭한 직업 윤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8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의 심사,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계 검토,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직업병 예방 시설의 준공 검사를 수행할 때,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 및 준공 검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각 업무에는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전문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전문가 풀의 전문가들은 회피제도를 적용받으며, 건설주체 및 건설주체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보건 ‘삼동시’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준공 검수 등과 같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제9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및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직업보건기술서비스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직업보건기술서비스기관은 **법률, 행정규제, 기준 및 《직업보건기술서비스기관 감독관리 임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보건기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술서비스 결과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린 결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2장 직업병 위험 사전평가 제10조 직업병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주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업보건기술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 프로젝트의 개요;(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들과, 그것들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삼)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유형 분석;(넷) 건설 프로젝트에 도입될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평가;(다섯) 직업보건 관리 기구의 설립, 직업보건 관리 인력의 배치 및 관련 제도 구축에 대한 제안;(여섯)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조치에 대한 제안;(일곱)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의 결론.제11조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가 작성된 후, 사업주는 관련 직업보건 전문가들을 모아 해당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건설주체는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보고서의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12조 건설주체는 이 방법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에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신고 또는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신고 또는 심사 신청서;(이)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삼) 시공단체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IV) 직업보건 전문가들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오)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여섯)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나 자료.방사성 직업병 유발 요인과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주체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방사선 방호 예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의 신고나 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서류와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제13조 이미 접수된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신청에 대해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들을 형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등록 처리를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 통지서를 발급합니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줍니다.이미 접수된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신청에 있어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심사를 통과하면,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건설 단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상황이 복잡하여 20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제14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등록되거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위치, 생산 규모, 공정 방식, 혹은 직업병 유발 요인의 종류나 직업병 예방 시설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건설 주체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5조 건설주체가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에 관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전 평가 보고서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서는 그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없다.제3장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계 제16조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주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설계업체에 의뢰하여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설계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설계 단위와 설계자는 자신들이 작성한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서의 진실성, 합법성, 실용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제17조 설계 단위는 **관련 직업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정, 그리고 표준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1) 설계의 근거;(이) 건설 프로젝트 개요;(삼)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유발 요인들의 종류, 출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특성, 농도, 강도, 분포, 노출되는 사람의 수와 수준, 잠재적 위험성 및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넷) 직업병 예방 시설 및 관련 방제 조치와 그 효과성;(다섯) 보조용 공간 및 위생 시설의 설치 현황;(여섯)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조치;(일곱) 사전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직업병 위험 관리 조치, 예방 대책 및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8)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 예산;(구)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관련 위험 사고의 예방 및 비상 대응 조치;(십) 달성할 수 있는 예상 효과 및 평가.제18조 건설주체는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서를 작성한 후, 관련된 직업보건 전문가들을 모아 그 설계서를 심사해야 한다.건설주체는 설계주체와 협력하여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그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 실용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제19조 직업병 위험이 일반적인 건설 프로젝트나 직업병 위험이 상당히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주는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예방 시설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제20조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주는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이 방법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 심사 신청서;(이) 건설 프로젝트 승인 관련 서류(복사본);(삼)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에 관한 별도의 내용;(넷) 시공업체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내용에 대한 평가 의견;(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의 자격 증명서(복사본);(여섯)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승인 문서(복사본);(일곱)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나 자료.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계 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서류와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21조 이미 접수된, 직업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 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심사를 통과하면,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심사가 반대될 경우, 건설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상황이 복잡하여 20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에 대한 설계가 심사를 거쳐 승인되지 않았다면, 건설주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며, 먼저 보완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제22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설계가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해당 프로젝트의 생산 규모나 공정, 혹은 직업병 유발 요인의 종류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건설주는 그 변화 내용에 따라 다시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4장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및 방호 시설의 준공 검사
제23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방호 시설은 해당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가 시공을 담당해야 하며,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시공업체는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계 및 관련 시공 기술 표준·규범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직업병 예방 시설의 공사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공정감리단체와 감리인원은 법률·규정 및 공사 건설의 강제적 기준에 따라 직업병 예방 시설의 시공 공사를 감리해야 하며, 직업병 예방 시설의 공사 품질에 대한 감리 책임을 져야 한다.제24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건설주는 해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된 문제들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제25조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시험 가동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설치되는 직업병 예방 시설도 주요 공사와 동시에 시험 가동되어야 한다.시운전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부처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 업종은 예외입니다.제26조 건설 프로젝트의 시운전 기간 동안, 건설주체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들의 작동 상태와 작업장 내의 직업병 유발 요인들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업보건 기술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직업병 유발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를 평가받아야 한다.건설 프로젝트가 시운전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업위생기술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직업병 유발 요인의 통제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건설주체는 평가 활동을 위해 검사 및 평가 기준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검사 대상 장소,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제27조 건설주체는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직업보건 전문가들을 모아 해당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건설단위는 직업병 위해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28조 직업병 위험이 일반적인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 시에는, 건설주체가 스스로 직업병 예방 시설의 준공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규정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직업병 예방 시설의 준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준공 신고서;(이)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 등록 통지서(복사본);(삼) 건설 프로젝트 승인 관련 서류(복사본);(넷)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에 관한 별도의 내용;(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여섯)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일곱) 직업보건 전문가들이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에 대해 작성한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8) 시공단체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 (구)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완공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십)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나 자료.제29조 직업병의 위험이 상당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 건설주는 이 방법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 신청서;(이)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문서;(삼)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4) 건설 프로젝트 승인 관련 서류(복사본);(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에 관한 별도의 내용;(여섯)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일곱) 직업보건 전문가들이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에 대해 작성한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8) 시공단체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구)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와 감독 업체의 자격 증명서(복사본);(십)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나 자료.제30조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 건설주는 이 방법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 신청서;(이)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심사 승인 문서(복사본);(삼)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넷)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다섯) 직업위생 전문가들이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에 대해 작성한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여섯) 시공단체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일곱)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와 감독 업체의 자격 증명서(복사본);(8)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나 자료.제3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완공 신고나 준공 검사 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류와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미 접수된 신고 신청에 대해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자료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하고 등록 통지서를 발급합니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공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이미 접수된 준공 검사 신청에 대해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에 관한 평가 보고서 등의 신청 서류와 자료들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들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하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검사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검수를 통과한 경우, 승인함;검수에 미흡한 경우, 건설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상황이 복잡하여 20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제32조 단계적으로 건설되거나, 단계적으로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에 필요한 직업병 예방 시설도 단계적으로 해당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검수를 받아야 한다.제33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이 완공된 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승인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가동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제5장 법적 책임 제34조 건설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시설의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합니다. (1)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사전 평가 보고서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이)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이 규정에 따라 본체 공사와 함께 가동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삼)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계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넷)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유발 요인 통제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상태에서 함부로 사용한 경우.제35조 건설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본 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를 심사하지 않은 경우;(이) 건설 프로젝트의 입지 선정, 생산 규모, 공정 방식, 직업병 유발 요인의 종류, 직업병 예방 시설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변동 내용에 대해 다시 직업병 유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거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설계를 다시 수행하고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삼) 시험 가동이 필요한 직업병 예방 시설이 본체 공사와 함께 동시에 시험 가동되지 않은 경우.제36조 건설주체가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 직업병 예방 시설의 설계,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의 심사, 그리고 직업병 예방 시설의 검수 과정에서 허위를 저지른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37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6장 부칙 제38조 석탄광산 안전감독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석탄광산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보건 관련 “삼동시”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제39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ply #22017-04-05
이것은 이미 구식입니다. 최신의 90호 명령은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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