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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22) 그들은 산업재해인가?

2016-04-2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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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slll611님이 2016년 4월 24일 21시 57분에 마지막으로 편집했습니다. 사례: 구모씨는 모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2013년 7월 11일 오전 7시 15분, 구모씨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비가 오는 날씨라 구모씨는 우의를 입고 전동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직장으로 가던 중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바람에 우의가 펄럭여 시야를 가렸다. 이로 인해 차량이 비차도의 연석과 충돌했고, 구모씨는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당일 병원에서는 왼쪽 어깨 관절 탈구 및 대결절 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내렸다.현지 교통경찰대에서 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구모가 근무하는 회사는 2013년 8월 2일, 소재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했다.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조사를 거쳐 2013년 9월 12일에 구모의 단독 교통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구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9월 20일에 해당 지방 인민정부에 재심을 요청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내린 부인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현지 당국은 **심사를 거친 후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구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내린 인정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원방, 어떻게 끊었어?
Reply #22016-04-25
구모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구모 씨는 출근하는 도중에 다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Reply #32016-04-25
구씨의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그는 출근 도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Reply #42016-04-25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2. 당신은 넘어진 경우이며, 사고의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하지만 당신이 속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는 없습니다.관련 법률에 의거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Reply #52016-04-29
교통사고 처리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ply #62016-05-04
규정에 따라 공제되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 제1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적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   (사) 직업병에 걸린 자;   (5) 업무상 출장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된 경우;   (여섯)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곱) 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그 밖의 경우들.
Reply #72016-05-05
혹시 글쓴이님은 왜 여러분의 토론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시나요?
Reply #82016-05-09
점수를 얻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위에 있는 답변을 그대로 붙여넣는 경우를 고려해서입니다.답안 공개 게시물이 닫힌 후에는 숨김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ply #92016-05-10
이 게시물은 wang*nhua77020님이 2016년 5월 10일 22시에 마지막으로 편집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조례》에 따르면: 제1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출퇴근 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직원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이 비주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119조 제5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도로상에서 과실이나 우발적인 사유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말합니다;제2항: “차량”이란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말한다.제4항 (4) “비동력차량”이란 인력 또는 축력을 이용해 구동되며 도로에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또한 동력장치로 구동되더라도 설계상 최고속도, 무부하 상태의 질량, 외형 크기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용 동력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의 교통수단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판단하면,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넘어지는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이번 교통사고의 책임 분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사고는 바람 때문에 우비가 날려서 시야가 가려진 것이 원인입니다;이번 교통사고는 단독 사고로, 제3자가 없으므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주된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교통경찰 부서가 이 교통사고를 “교통우발사고”로 규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주된 이유는 날씨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산업재해 인정 조건에 부합합니다: 산업재해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현지 교통경찰대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증명서를 근거로 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책임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비록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상당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위치에서도 모든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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