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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하우징과 관다발의 입출구 면적에 관한 논의

2016-04-0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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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생님들께, 2014년판 GB/T151의 6.8.1.2 항목인 유동 면적에 관한 규정에서는, 케이스와 튜브 어셈블리의 입구 및 출구 면적이 튜브 입구의 단면적보다 커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설계할 때에도 여전히 이 점을 고려하시나요?이전에는 항상 케이싱과 튜브 어셈블리의 입구 및 출구 면적이 관구의 단면적보다 크도록 계산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열교환기를 제작하면서 이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 열교환기의 내경은 700이며, 케이싱 내부의 매체는 가스입니다(일반적으로 매체가 가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방충판을 설치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관의 직경은 DN300이고, 열교환용 튜브의 길이는 4500입니다. 고정형 튜브 보드를 사용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방충판의 위치가 매우 낮아지게 되고, 필요한 Bs(입구나 출구 부분의 분류판 간격)도 매우 길어집니다. 분류판은 12개이며, 그 간격은 300입니다(개수는 고정되어 있고 간격은 조절할 수 없음). 이런 경우 케이싱의 다른 쪽 끝에는 출구 연결관을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없게 됩니다(출구 연결관도 DN300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설계할 때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Reply #22017-03-29
같은 질문인데, 대협께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ply #32017-03-30
방호판을 설치할지 여부는 GB/T151-2014에 명시된 쉘 측의 유입 매체와 유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스일 때만 방호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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