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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의제】【 엔지니어링 버전 20160413】

2016-04-1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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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보상: 2재산.정답에 대한 보상: 9 재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다음과 같은 공사들의 경우, 시공업체는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해당 공사 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공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크레인을 이용한 해체/설치 공사 B. 비계 공사 C. 대형 템플릿 공사 D. 해체 및 폭파 공사 【해천 추수감사절】– 생산 담당 부서 【생산 및 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포럼 운영자와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Reply #22016-04-13
A. 크레인을 이용한 해체·설치 공사 B. 비계 공사 C. 대형 템플릿 공사 D. 해체 및 폭파 공사
Reply #32016-04-1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하위 공사들 중에서는, 시공업체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해당 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C) A.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공사 B. 비계 공사 C. 대형 템플릿 공사 D. 해체 및 폭파 공사
Reply #42016-04-1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하위 공사들 중에서는, 시공업체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해당 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C) A.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공사 B. 비계 공사 C. 대형 템플릿 공사 D. 해체 및 폭파 공사
Reply #52016-04-1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하위 공사들 중에서는, 시공업체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해당 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C) A.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공사 B. 비계 공사 C. 대형 템플릿 공사 D. 해체 및 폭파 공사
Reply #62016-04-1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하위 공사들 중에서는, 시공업체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해당 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C) A.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공사 B. 비계 공사 C. 대형 템플릿 공사 D. 해체 및 폭파 공사
Reply #72016-04-13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하위 공사들 중에서는, 시공업체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해당 공사 계획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C) A.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공사 B. 비계 공사 C. 대형 템플릿 공사 D. 해체 및 폭파 공사
Reply #82016-04-13
C. 대형 템플릿 공사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시공 계획서에 안전 기술 조치와 현장의 임시 전력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공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안전성 검증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은 시공업체의 기술 책임자와 총감리 엔지니어의 서명을 받은 후에야 실행될 수 있으며,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원이 현장에서 감독을 담당합니다.
(1) 기초굴착 및 배수 공사;   (2) 토공굴착 공사;   (3) 템플릿 공사;   (4) 기중 및 호이스트 공사;   (5) 비계 공사;   (6) 철거·폭파 공사;   (7) 국무원의 건설행정주관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정한, 그 밖에 위험성이 비교적 큰 공사들.   전항에 명시된 공사 중 심층 굴착공사, 지하 은닉굴착공사, 대형 템플릿 공사와 관련된 특별한 시공 계획의 경우,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그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 규모에 이르러 위험성이 큰 공사의 기준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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