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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공장 내의 지하식 A등급 중간 탱크

2016-04-1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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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원심분리 모액 탱크가 6리터 있습니다. 처리되는 매체는 1등급에 속하며, 공정상의 요구에 따라 그 액체가 탱크 안으로 넘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이 모액 탱크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Reply #22016-04-14
안 될 것 같아요. 환경 보호 측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Reply #32016-04-14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Reply #42016-05-10
이런 종류의 A등급 저장탱크는 탱크풀 형태로 만든 뒤 모래를 채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대로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Reply #52016-05-22
소위 항아리형 저수조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수영장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저장탱크 기초는 탱크 풀 바닥판과 일체로 만들 수 있다.탱크 풀과 저장 탱크의 간격은 보통 1미터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실외에 설치할 경우, 탱크 내부에 1미터 크기의 물 고인 웅덩이를 마련해야 합니다.탱크 풀을 설치하는 가장 큰 장점은, 만약 저장 탱크에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안의 물질들이 주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아 수거 및 처리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Reply #62016-06-29
갑등급 공장을 탱크실로 사용하는 것은,갑등급 공장에는 지하나 반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충돌하는 것인가요?
Reply #72016-06-29
제1종 공장에는 지하나 반지하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주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하나는 작업자의 탈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해 물질이 축적되는 문제입니다.그리고 탱크를 설치하면, 첫째로 작업자들이 지하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두 번째 탱크는 모래 충전 처리를 위한 것으로, 유해 물질이 쌓이지도 않습니다.또한, 탱크 풀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주로 원글 작성자의 직접 매설형 저장탱크에 대한 아이디어에 따른 것입니다.
Reply #82016-07-01
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심사는 현재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누출 방지층, 방화층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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