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의 직업안전보건 설계 규범》SH 3047—93 4.4.2에 따르면, 설비 제어실 근처에는 안전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그 공간에는 안전 보호복, 중화 탱크, 세척 시설, 눈세척기, 응급 처치용 약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f E S5 k) j 4.4.3 주분별탑의 공급펌프, 리플우즈 펌프, 그리고 재생탑의 공급펌프 근처에는 인체 중화탱크, 비상 샤워기 및 눈세척기를 설치해야 한다.장치 내에는 장비 도구용 중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5.7.10 페놀 및 프로필렌을 담는 공장에서는 기계식 환기가 필요하며, 페놀을 통에 담는 곳에는 비상 샤워기와 눈세척기를 설치해야 한다. 5.10.1 플루오린화수소가 포함된 물질을 다루는 장비들은 한 구역에 모아서 설치해야 하며, 그 주변에는 울타리와 명확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구역 내에는 인체 중화탱크, 장비 및 도구용 중화탱크, 인체 세척 시설, 그리고 안구 세척기를 설치해야 한다. 5.10.5 장치 내부에는 안전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중화탱크, 샤워기, 눈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보호복과 응급 처치용 약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학공업 기업의 안전보건 설계 규정》HG 20571—95 4.1.4에 따르면, 독성이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필요한 세척장치나 안구세척기와 같은 보건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들의 서비스 반경은 15m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작업 특성과 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사고 캐비닛, 응급처치 키트 및 개인 보호 장비를 배치합니다. 4.6.5 화학적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구역에는 필요한 안구 세척기, 샤워 장치와 같은 안전 보호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비 구역에는 응급 처치 키트도 비치해야 한다.직원들에게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합니다. 《화공분체공학의 안전보건 설계 규정》HG 20532—93 5.5.1.9 고독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는 가까운 곳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설비나 눈을 씻을 수 있는 장비와 같은 비상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학공업 생산 과정에는 유독성 화학물질, 생산성 먼지, 부식성 화학물질, 유해한 물리적 요인(고온, 저온 등) 또는 생물학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성 유해요인들이 존재합니다.일정한 조건 하에서, 직업적 유해 요인들이 인체에 직접 작용하여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을 유발합니다.현재의 안전 규정에 따르면,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비상용 세안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직업병 예방법》 제2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성 직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작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처치 용품, 세척 장비, 비상 탈출 통로 및 필요한 안전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관련 설계 규정에서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 《화학공업기업의 안전보건 설계 규정》(HG20571—95)의 제4.1.4조 및 제4.6.5조, 《석유화학공업기업의 직업안전보건 설계 규범》(SH 3047—93)의 제1.10.5조, 제2.8.2조 및 제5.7.10조, 《화학분체공정의 안전보건 설계 규정》(HG20532—93)의 제5.5.1.9조 및 제7.2.4조에도 필요한 세안장치, 샤워장치와 같은 안전보건 보호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구 세척기와 샤워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응급 장비로, 화학물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작업자의 눈, 얼굴 또는 신체에 즉시 물을 뿌려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세척이 적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부상의 심각성과 예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은 단지 눈, 얼굴, 신체에 대한 초기 처리에 불과하며, 보호 안경, 비산 방지 마스크, 보호 장갑, 비산 방지 가운, 화학 방호복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안전 처리 절차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안구 세척기 및 샤워기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화학공장의 안전보건 설계 규정』(HG20571—95)의 4.1.4조에 그 서비스 반경이 15m 미만이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미국 표준 ANSI Z358.1—2004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눈세척기 및 세척장치 표준으로서 많은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호주 표준 AS4775—2007, 중국 대만의 CNSl4251 T2048—1998와 같은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러한 표준을 제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유럽 표준 EN15154—1&2:2006은 실험실용 수직형 신체 세척기 및 수직형 안구 세척기의 설치, 사용, 규정, 테스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표준 EN 15154—3&4:2007은 실험실용 비수직형 신체 세척기 및 비수직형 안구 세척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아래에서는 ANSI Z358.1—2004에 따른 응급 세척 및 샤워 장비 설치와 관련된 몇 가지 측면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1. 위험 요소 식별 – 작업 현장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그 위험도를 상세히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 장비를 선정하고 설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합한 장비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위험 요인 식별 시 화학 물질의 MSDS에 기재된 물질의 위험 특성과 건강 위해, 응급 조치 등의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화공분체공학 안전위생 설계 규정》(HG 20532—93)의 부록 F에는 인체에 화학적 화상을 유발하는 화공분체 물질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석유화학기업의 직업안전보건 설계 규범》(SH 3047—93)에는 석유화학 생산 설비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세척장치와 눈세척기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직업성 화학적 안구 화상 진단 기준》(GBZ54—2002)에는 안구에 화학적 화상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또한, 프로젝트의 안전 사전 평가 및 현재 안전 상태 평가에서도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데 근거를 제공합니다. 식별 결과, 유독물질로 인한 위험, 먼지로 인한 위험, 저온으로 인한 위험, 고온으로 인한 위험, 그리고 화학적 화상 위험이 있는 생산 공장, 창고, 탱크 구역, 실험실 및 야외 작업장 등에는 비상 세척기와 비상 샤워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응급 세안기 및 응급 샤워기의 제조업체들도 작업장 내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응급 세안기 및 응급 샤워기 설치를 위한 보다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2. 장비 선정 현재 시장에는 안구세척기와 샤워형 세척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이 모두 존재합니다. 수입 제품들은 대체로 미국 표준인 ANSI Z358.1—2004에 따라 설계 및 생산되지만, 그 구조가 반드시 중국인의 인체공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인의 특성에 맞게 개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안구 세척기와 샤워기는 종류에 따라 안구 세척, 얼굴 세척, 샤워의 3가지 유형 및 그 복합 유형으로 나뉩니다.또한, ANSIZ358.1—2004에 따르면, 적절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척 호스는 안구세척기나 복합형 안구·얼굴 세척기를 대체할 수 있지만, 샤워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세척 호스는 안구 세척기나 샤워기의 유용한 보조 수단으로, 특히 실험실과 같은 장소에 적합합니다.휴대용 눈세척기는 고정된 수원이 없는 작업장이나 자주 이동해야 하는 작업장에 주로 사용됩니다. 안구 세척기와 샤워기의 주요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구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며, 작업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수입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ABS 공학 플라스틱으로 제작됩니다;국내의 눈세척기 및 세척기 제조업체들은 대체로 304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데, 이 재질은 식수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부식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하지만 염산, 황산과 같은 강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및 염화물, 불화물과 같은 강알칼리성 물질이 존재하는 극도로 부식성이 심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스테인리스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BS 코팅이 적용된 세안기나, 고성능의 내부식성을 가진 스테인리스강 세안기를 사용해야 합니다.북부의 추운 지역의 경우, 겨울철에는 물의 온도가 매우 낮아 얼어붙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으로 물을 배출하거나, 발로 눌러서 물을 배출하는 방식, 혹은 보다 첨단적인 자동 배출식 안구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기 가열 또는 전기 히팅 장비를 사용하여 출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4. 물의 온도, 수질, 수압 및 유속
4.1 물의 온도
ANSI Z358.1—2004에 따르면, 안구세척기나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적당해야” 하며, 그 온도는 60~100화씨도 사이여야 합니다(156℃).C-137.8.C) 사이에서, 즉시 나오는 물의 온도가 이 온도 범위 내에 있으며 15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요구사항입니다.EN 15154—1:2006에 따르면, 물의 온도가 37℃를 초과하면 눈에 해로울 수 있으며, 화학물질이 눈과 피부에 닿아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출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사용자가 샤워 장비 아래에서 서 있을 수 없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15.C는 사용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온수의 하한으로 적절합니다. 배출수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급되는 물을 찬물과 뜨거운 물로 나눈 다음, 혼합 밸브를 설치하여 혼합된 물의 온도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보통은 전기 가열 장치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을 공급하지만, 전기 가열식 장비의 경우 가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세척에 필요한 따뜻한 물을 즉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기 히팅 시스템을 사용하면 배관 시스템에서 나오는 물을 미리 따뜻하게 하고 동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2 수질: ANSI Z358.1—2004 및 EN 15154—1&2:2006에 따르면, 세안기나 샤워기에 사용되는 물은 식수이거나 식수와 동등한 품질의 물이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현재 설계에서는 수돗물과 같은 깨끗한 물원을 사용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급수망에 직접 연결하여 비상시에 필요한 대량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안구 세척기와 샤워기의 급수관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관로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척액은 단순히 깨끗한 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세척액을 선택해야 합니다.흔히 사용되는 세척액으로는 깨끗한 물, 생리식염수, 그리고 5% 탄산수소나트륨 용액, 3% 붕산 용액, 0.1% 아세트산 등과 같은 중화제가 있습니다.화학물질의 산성·알칼리성에 따라 중화액, 깨끗한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헹구어 줍니다.금속 칼륨(나트륨), 석회암, 카르보네이트, 수소화 칼륨과 같이 습기에 의해 쉽게 불이 붙는 물질들은 소량의 물로는 세척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량의 물을 사용하여 세척해야 합니다.국소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중독이나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플루오린산으로 인한 화상의 경우,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플루오린 이온이 깊은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음이온은 신경을 탈분극시켜 국소적인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상된 부위에 10% 농도의 글루코네이트칼슘을 주사함으로써만 플루오린 이온을 중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설치 요구사항: 세안기나 샤워기의 서비스 반경은 15m 이내여야 하며, 사용자가 해당 장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장비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최소 3개 방향으로 작업할 수 있는 위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안구 세척 장비의 중심점은 모든 장애물로부터 40.6em(16인치)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안구 세척기 주변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스위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눈세척기, 세척장치가 있는 구역에는 최소 1m 너비의 통로를 유지해야 합니다.동시에 노즐을 중심으로 직경이 1.2m 이상인 열린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공간은 반드시 안전 색상으로 칠해져야 합니다. 안구세척기와 세척장비 주변에는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이 있어야 하며, 이 표지판은 중국어와 영어로 된 문구와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작업 현장의 직원들이 안구세척기와 세척장비의 위치와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비에 야광 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방폭형 음향·광학 경보기와 방폭등을 갖추어 장비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안구 세척기의 각 노즐 위에는 방진 커버가 있어야 합니다.안구 세척기의 밸브는 조작이 용이해야 하며,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밸브에는 부식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안구 세척기의 노즐에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물속의 이물질이 인체의 눈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장비의 유지보수, 점검 및 교육: 세안기나 샤워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도관 내에 이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이 포함된 물로 눈을 씻으면 눈에 염증이 생기고, 눈의 손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화학적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세척하는 데 사용할 경우에도 감염이 쉽게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눈세척기와 세척 장비는 적어도 주 1회씩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관 내에 침전물이 쌓이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동이 가능한 안구세척기(예: 휴대용 안구세척기, 휴대용 압력 안구세척기)의 경우, 매일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보유된 물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관하는 물은 매일 한 번씩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매년 안구 세척기와 샤워 장비에 대해 1회의 연간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가 올바른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자들을 위해, 장비 공급업체는 보다 많은 기술적 지도와 안구 세척기 및 샤워 장비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작업자는 응급 장비의 위치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응급 장비나 그 배치가 변경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작업 인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비상 장비의 설치가 보호 안경, 비산 방지 마스크, 보호 장갑, 비산 방지 가운, 화학 방호복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안구 세척기와 샤워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제조업체는 해당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작업자가 심각한 눈 화상을 입어 길을 전혀 볼 수 없거나, 갑작스러운 화학물질 중독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면, 응급 세척 장비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즉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응급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위험한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에 경보 시스템이나 영상 감시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심각한 눈 화상이나 중독과 같은 사고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용 눈세척기나 샤워기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은 독가스 마스크, 흡입기, 분무 흡입기, 산소호흡기, 응급처치용 약품과 같은 다른 응급구조 장비도 함께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장비들을 눈세척기나 샤워기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8.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인력이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형 석유화학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병원이나 의무실을 보유한 화학기업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기업 내에 안구세척기나 샤워기와 같은 응급구조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치료가 가능한 ‘황금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기업은 체계적인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직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전문 지식 교육과 기술 훈련, 그리고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기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병원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병원 등 의료기관과 원활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