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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의제】【 엔지니어링 버전 20160419】

2016-04-1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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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보상: 2재산.정답에 대한 보상: 9 재산.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사 감리 단체의 안전생산 관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에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안전생산 상황을 감독해야 합니다. C.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D. 공사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기술 조치나 특별한 공사 방안이 건설 공사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천 추수감사절】– 생산 지역 【생산 및 관리 지역】에서는 포럼 운영자와 기술 논의자들을 모집합니다. 석화 지역에서는 “내가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주제의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Reply #22016-04-1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사 감리 기관의 안전생산 관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D. 시공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방안이 건설 공사와 관련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Reply #32016-04-19
D. 시공 조조직설계에 포함된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계획이 공사 건설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Reply #42016-04-19
D. 시공 조조직설계에 포함된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계획이 공사 건설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Reply #52016-04-1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사 감리 단체의 안전생산 관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D).
A.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에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안전생산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C.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D. 공사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기술 조치나 특별한 공사 방안이 건설공사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Reply #62016-04-1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사 감리 단체의 안전생산 관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D).
A.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에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안전생산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C.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D. 공사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기술 조치나 특별한 공사 방안이 건설공사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Reply #72016-04-19
D. 시공 조조직설계에 포함된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계획이 공사 건설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Reply #82016-04-19
D. 시공 조조직설계에 포함된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계획이 공사 건설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Reply #92016-04-19
내 답: D..........
Reply #102016-04-19
D. 시공 조조직설계에 포함된 안전 기술 조치나 특별 시공 계획이 공사 건설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Reply #112016-04-1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사 감리 단체의 안전생산 관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D).
A.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에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안전생산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C.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D. 공사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기술 조치나 특별한 공사 방안이 건설공사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Reply #122016-04-19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사 감리 단체의 안전생산 관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D).
A.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에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안전생산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C.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D. 공사 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기술 조치나 특별한 공사 방안이 건설공사에 관한 강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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