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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증 및 **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증

2016-04-2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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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화학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회사에서는 원료로 사용할 유기용매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종류의 위험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입한 것입니다. 과연 위의 두 가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현재 저희 회사에는 위험물 등록증은 있지만, 위험물 안전사용 허가증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걸까요?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Reply #22016-04-21
《**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 실시방법》 제1장 총칙 제2조 이 방법은 **화학물질 안전사용 허가 적용 산업 목록에 포함된 업종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며, **화학물질 사용량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기업들에 적용된다(**화학물질 생산업체는 제외, 이하 ‘기업’이라 함).**화학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은 본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기업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증**(이하 ‘안전사용허가증’이라 함)을 취득해야 한다. 《**화학물질 등록 관리 방법》 총칙 제2조 이 방법은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이하 ‘등록 기업’이라 함)이 《**화학물질 목록**》에 명시된 **화학물질들**의 등록 및 관리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실시**한다.**화학물질 등록은 기업의 신청, 2단계 심사, 통일된 발급, 계층별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 규정에 따라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기업이 사용하는 위험물의 양이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eply #32016-04-23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위험물의 양은 3급 중대 위험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Reply #42016-04-23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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