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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접식 판형 열교환기는 고체용기 규정에 따른 검사 대상인가?

2016-04-2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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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humanrzm님이 2016년 4월 25일 16시 08분에 마지막으로 편집했습니다. 압력용기 안전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탈착식 가스켓형 판형 열교환기(반용접형 판형 열교환기 포함)는 압력용기 안전규칙의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많은 전용접형 판형 열교환기는 압력용기 안전규칙의 감독 검사 대상인가요?판형 열교환기를 다뤄본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늦가을
Reply #22016-05-11
고정용기규정에 따라 감검을 받는 전용접식 판형 열교환기는 현재 판-케이스형 열교환기뿐일 것입니다. 관케이스형 열교환기의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케이스는 압력용기에 해당하므로 감검이 필요합니다. 반면 판심은 압력을 받는 부품이 아니므로 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ply #32016-05-28
위층이 정답, 판껍질형이 감시받음.하지만 전체 용접도 감독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보일러검사소의 도장이 없을 뿐입니다.
Reply #42016-05-29
압력, 온도, 매질에 따라 산출합니다
Reply #52016-11-24
안녕하세요, 판-셸형 열교환기는 표준에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명시되어 있나요?기준에 따르면 전체 용접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아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그리고 그런 사각형 모양의 판형 열교환기(판과 외부 구조가 모두 사각형인 형태)도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감사합니다
Reply #62016-11-25
전용접식의 그런 높은 온도와 압력은 규제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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