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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해제한 인터록의 유효기간에 요구사항이 있나요

2016-04-2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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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동 보호 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호연동 기능은 가능한 한 빨리 복구되어야 합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나요?
Reply #22016-04-25
이것은 기업 자체의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작업장 수준의 인터록 바이패스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Reply #32016-04-25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쪽에는 인터록 절체 기능이 있는데, 제거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오랫동안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동시키면 트립이 발생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기다려야만 해요
Reply #42016-04-25
복구는 빨리될수록 좋지만, 구체적인 시간 요구사항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Reply #52016-04-25
절차를 마치고 절제한 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Reply #62016-04-25
주로 궁금한 것은 **안전 관련 규범이나 관리 법규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72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Reply #72016-04-25
중국석유화학은 이전에는 48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Reply #82016-04-25
저희는 임시 수리를 위해 절개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작업반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승인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절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ply #92016-04-26
상호연동 해제를 위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허가서에는 시간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공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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