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에너지 석탄가스화 프로젝트 환경평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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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에너지와풍유한회사의 연간 40억 표준세제곱미터 규모의 석탄을 이용한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수신에너지와풍유한회사 여러분,
귀사에서 제출한 “<수신에너지와풍유한회사의 연간 40억 Nm3 규모의 석탄을 이용한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건”(수와보[2015]17호)을 접수하였습니다.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1. 이 프로젝트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타청 지역 및 호부크사이르 몽골 자치현의 허펑 공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의 석탄 자원을 활용하여, 파쇄된 석탄을 이용한 가압 가스화, 분말 석탄을 이용한 가압 가스화, 메탄화와 같은 기술들을 적용하여 연간 40억 표준세제곱미터의 합성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주요 공정에는 파쇄 가스화, 분말 가스화, 정제, 메탄화, 가스-물 분리, 페놀-암모니아 회수, 황 회수, 공기 분리, 석탄 준비 등의 설비가 포함됩니다.공부 공정에는 주로 석탄 보일러, 탱크 구역, 원형 자재장, 재고 저장소, 탈염수 처리장, 순환수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환경보호 공정에는 주로 오수 처리 시스템, 재사용수 처리 시스템, 증발 결정 장치, 폐가스 처리 장치, 토치, 위험폐기물 임시 보관실 등이 포함됩니다.이 프로젝트의 주요 생산품은 연간 40억 표준세제곱미터의 합성천연가스이며, 중유, 타르, 나프타, 황암모늄, 액체암모니아, 유황, 조페놀 등의 부산물도 생산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현대 석탄화학공업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적 허가 요건(시행)》의 기준을 충족합니다.석탄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산 공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각종 환경보호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오염물질은 규정 기준에 맞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총량 제한 요건을 충족합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사는 귀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공정, 위치 및 환경보호 대책들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二、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및 운영 관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철저히 이행해야 할 사항들 (하나) 각종 대기오염 방지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각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내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세척, 소각, 여과, 재활용 등의 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처리 설비의 처리 능력과 효율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배기관의 높이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해당 국가 및 지방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현대 석탄화학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허가 조건(시행)”에 따라, 귀사가 제안한 주변 유전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유정 추출 및 저장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을 환경 보호 모델 사업으로 승인합니다. 또한, 그 연구 결과는 반드시 저희 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 준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포함된 폐가스는 백형 집진기를 이용해 처리되며, 집진 효율은 99.9%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종합배출기준》(GB16297-1996)의 2등급 기준을 충족한 후 배출됩니다. 분쇄된 가스는 가스화 과정을 거친 후, 압력을 낮추고 먼지를 제거한 다음 가스화 토치를 통해 처리된 뒤 배출됩니다.분쇄된 석탄의 저온 메탄올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열산화 공정을 통해 처리되며, 이를 통해 《악취 오염물질 배출 기준》(GB14554-93)의 2등급 기준과 《석유화학 산업 오염물질 배출 기준》(GB31571-2015)을 충족한 후 고공으로 배출됩니다. 분말가스화 시 발생하는 압력 해제용 가스는 수세척을 거친 후, 《악취오염물질 배출기준》(GB14554-93)의 2등급 기준, 《대기오염물질 종합배출기준》(GB16297-1996)의 2등급 기준,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오염물질 배출기준》(GB31571-2015)의 기준을 충족한 뒤 고공으로 배출됩니다.분말석탄 저온 메탄올 세정 공정을 거친 배기가스는 《악취 오염물질 배출 기준》(GB14554-93)의 2등급 기준 및 《석유화학 산업 오염물질 배출 기준》(GB31571-2015)을 충족한 후 고공으로 배출된다. 유황 회수 장치는 “2단계 CLAUS + SCOT 수소환원” 공정을 이용하여 유황을 생산하며,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는 암모니아를 이용한 탈황 공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전체 유황 회수율은 99.9%에 달해야 하며, 배출되는 폐가스는 《대기오염물질 종합배출기준》(GB16297-1996)의 2단계 기준, 《석유정제산업 오염물질 배출기준》(GB31570-2015), 그리고 《악취오염물질 배출기준》(GB14554-93)에 명시된 배출 한도를 충족한 후에야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연기는 “저질소 연소 + SCR 탈질 + 천주 필터를 이용한 먼지 제거 + 암모니아를 이용한 이산화황 제거”라는 공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의 제거율은 각각 99.5%, 96%, 81%에 달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 중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먼지, 수은의 배출 농도는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GB13223-2011)의 표1에 명시된 농도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악취오염물질 배출 기준》(GB14554-93)의 2등급 기준을 충족한 후에야 고공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장치 구역에는 장비 누출 감지 및 수리 기술을 적용하여 휘발성 유기물과 악취 오염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메탄올과 나프타는 내부 부유식 탱크에 저장됩니다.타르, 중유, 조피놀 등은 질소로 밀봉된 돔형 탱크에 저장되며, 폐가스는 수집된 후 하역 구역에 있는 유황화합물 포함 폐가스 처리 장비로 보내져 “응축 + 막 분리 + 흡착” 공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 오염물질 배출 기준》(GB31571-2015)을 준수하여 배출됩니다.조페놀 적재·하역 구역과 탱크 구역에는 페놀 함유 폐가스 처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알칼리 세척+흡착” 공정을 적용하여 폐가스가 《석유화학공업 오염물질 배출 기준》(GB31571-2015)을 충족한 후에야 배출됩니다. 하수 처리 장치에서 발생하는 악취 가스는 밀폐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후, 생물학적 탈취 방법과 광촉매 산화 처리를 거쳐 《악취 오염물질 배출 기준》(GB14554-93)의 2등급 기준 및 《석유화학 산업 오염물질 배출 기준》(GB31571-2015)을 충족한 뒤에야 배출됩니다.사고 저수조와 오수 임시 저장조에는 모두 덮개가 설치되어, 무질서한 배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고체 물질 저장·운송 시스템, 석탄 저장 구역, 재·슬래그 처리장 등의 지역 및 공정에서의 배기가스 배출 관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각종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비수와 오수의 분리, 청수와 오수의 분리, 용도에 따른 처리, 한 번의 물 사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물의 재사용률을 더욱 높여 신선한 물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줄입니다.폐수 처리 및 재사용 방안을 더욱 최적화하여, 정상 가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산 폐수는 처리된 후 전량 분류하여 재사용한다.후기에는 비수가 비수 배출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풍 산업단지의 청정 폐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됩니다.《현대 석탄화학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허가 조건(시행)》의 요구에 따라, 귀사가 제안한 석탄 분쇄 후 압력을 가하여 고페놀암모니아 폐수를 처리하고 재활용 및 자원화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환경 보호 시범 사업으로 승인합니다. 분쇄 가스화 폐수와 변환 폐수는 가스-물 분리 및 페놀·암모니아 회수 과정을 거친 후, 사전 처리된 분쇄 가스화 폐수, 저온 메탄올 세척 폐수, 유황 회수 폐수, 생화학적 오수 재이용 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초여과 역세척 폐수 및 생활하수 등과 함께 오수 처리장으로 보내져 “기상 부양법 + 3단계 생화학 처리 + 응집 침전법 + 오존 산화법”이라는 공정을 통해 처리됩니다.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물은 다시 용수 처리 시스템으로 보내지며, 주로 “전처리+초여과+역삼투” 공정을 통해 처리됩니다.역삼투압 고농도수 전달 막 농축 장치는 “이온 교환 + 나노여과 + 역삼투압” 공정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고농도 염수는 증발결정 장치로 보내져 “4단계 증발 + 2단계 결정” 공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결정 혼합염과 건조된 결정 모액은 단지 내의 위험폐기물 종합처리센터에서 엄격한 방식으로 매립됩니다. (삼)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지역의 지하수 분포 현황, 수문지질학적 조건 및 방수 조치를 고려하여, 탱크장과 같은 주요 오염 방지 구역의 평면 배치를 더욱 최적화한다.《석유화학 공정의 침투 방지 기술 규범》(GB/T50934-2013)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중점 오염 방지 구역과 일반 오염 방지 구역 등에 대해 구역별로 침투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농축 염수 임시 저장탱크와 공장 내 위험 폐기물 임시 보관소는 『위험 폐기물 저장 오염 방지 기준』(GB18597-2001)에 따라 누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지하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장치의 배치, 지하수 흐름 방향, 그리고 보호 대상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이 관측정은 비상 시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수문지질 조건과 프로젝트의 특성적 오염물질에 따라, 중점 오염 방지 구역에 누수 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방지해야 하며,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대응 계획과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하여 주변의 지하수 환경에 민감한 보호 대상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와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에 따라 고체 폐기물을 분류하여 수집·처리·처분한다. 위험 폐기물 중의 폐촉매와 폐보호제는 제조업체가 회수하며, 오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생화학적 슬러지, 결정 모액, 결정 혼합염은 위험 폐기물 처리 센터에서 각각 처리됩니다. 그중 결정 혼합염과 건조된 결정 모액은 엄격한 방식으로 매립되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재사용수 처리장의 화학적 슬러지는 당분간 위험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프로젝트가 가동된 이후 그 특성에 따른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 방법이나 자원화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2차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위험 폐기물의 이동에 있어 ‘삼중 확인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험 폐기물 운송 시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운송 과정에서 환경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체 폐기물인 가스화 잔여물, 보일러 잔여물 등은 일부는 인근 시멘트 공장과 건축 자재 공장으로 보내져 종합적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단지 내 매립지에 보내져 처리됩니다.프로젝트가 의존하는 위험폐기물 처리 센터와 슬래그 처리장이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당 프로젝트도 생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 각종 환경 위험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화학 원료 및 위험물의 저장, 운송,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경보, 긴급 차단 및 긴급 정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화재, 폭발, 중독 등 사고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규격에 따라 가연성 가스 및 유독 가스 감지 경보 시스템과 온라인 분석 시스템을 설치합니다.사고 상황에서는 각 장치의 공정 배기가스를 토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장치 구역에 제방을 설치하고, 탱크 구역에는 방화제를 마련하는 한편, 초기 우수 저장탱크와 비상 사고용 저수조를 갖춘 3단계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되지 않은 폐수와 사고로 인한 오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폐수 임시 저장 시설과 사고 3단계 방제 시설은 각각 별도로 설계·건설되어야 하며,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혼용해서는 안 된다.사고로 인한 오수의 수집 및 운반 경로를 최적화하고, 비오수 처리 시설의 건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오수와 오수가 섞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오수가 비수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습니다.환경 위험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및 지방 **비상 대응 체계와 연동하여, 비상 대피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며, 정기적으로 사고에 따른 환경 위험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여섯) 관리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정상적인 작동 상황에서의 환경 보호 업무를 강화한다.완벽한 점검 및 수리 작업 절차를 마련하여, 가동 중단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와 오염물질 배출을 더욱 줄임으로써, 장시간 동안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공정 루트와 설계 방안을 더욱 최적화하고, 필요한 석탄 혼합 조치를 취하여 원료 석탄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가동 상황의 발생 빈도와 오염물질의 양을 줄입니다. 시동/정지 및 점검·수리와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폐가스를 토치로 처리합니다.황 회수 장치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장치 고장으로 인해 대량의 산성 가스가 플레임에 의해 연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암모니아법 탈황 장치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암모니아 누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비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폐수가 충분한 용량을 가진 가스-물 저장탱크, 오수 임시 저장탱크, 그리고 진한 염수 임시 저장탱크에 일시적으로 보관됩니다.임시 저장 탱크 내의 오수는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됩니다.완벽한 수자원 관리 및 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 제한이나 가동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소음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저소음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음, 진동 억제, 소음 제거와 같은 소음 줄이기 조치를 취하여, 공장 주변의 소음이 《공업기업의 공장 주변 환경 소음 배출 기준》(GB12348-2008)에 명시된 3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팔) 공사 기간 동안의 각종 환경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폐수, 먼지, 소음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 기간 중의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시공으로 인한 토지 점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시공이 끝난 후에는 즉시 토지를 복원하고 녹화해야 한다. (구) 프로젝트 특유의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유의 오염물질과 일반적인 오염물질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환경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오염물질 감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및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오염물질 배출구와 고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고, 표지판을 부착한다.폐수(공장 부지의 빗물 포함), 폐가스 오염물질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환경보호 부서와 연동시킨다.굴뚝에는 규격 요구사항에 따라 영구적인 모니터링용 구멍을 마련해야 한다. (십)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는 효과적인 대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홍보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대중의 합리적인 환경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정기적으로 기업의 환경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의 감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삼、귀사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일) 이 프로젝트는 하풍공업단지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공업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하류 산업 체계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타청 지역 행정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수자원 수용 능력에 맞게 수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 계획을 더욱 최적화하고 조정하여, 환경 질 개선을 환경 보호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화학 공장 등과 같은 건설 프로젝트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산업 단지의 성장 규모를 통제해야 하며, 프로젝트 승인 절차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 단지 내의 환경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보호 구역 내에는 주거용 건물이나 교육시설, 의료시설과 같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건물들을 신축하거나 계획해서는 안 된다. (삼) 합풍공업단지와 협력하여, 메탄이 아닌 다른 탄화수소류, 휘발성 유기물, 황화수소, 암모니아, 벤젠계 물질과 같은 특정 오염물질들과 일반적인 오염물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 공업단지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넷,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 시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들도 주요 공사와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건설되며, 동시에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보호를 위한 “삼동시” 제도입니다.시공 기간 동안 환경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공 입찰 서류, 시공 계약서 및 공사 감리 입찰 서류에 환경 보호 관련 조항과 책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전에 공사의 환경 감리 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한다.「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사후평가 관리 방법」에 따라, 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환경영향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위치, 생산 공정 및 환경보호 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특히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심화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공사 착공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는 당 부처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육, 우리 부는 서북 환경보호 감독센터와 신장 **르 자치구 환경보호청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삼동시”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위임했습니다. 7. 귀사는 본 승인서를 받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 부처인 서북환경보호감독센터, 신장 **르 자치구 환경보호청, 타청지역 환경보호국, 그리고 호부크사이르 몽골자치현 환경보호국에 각각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각급 환경보호 당국의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부 2016년 4월 25일 전달처: 발전개혁위원회, 신장 **르 자치구 환경보호청, 타청 지역 행정청, 타청 지역 환경보호국, 호부크사이르 몽골 자치현 인민**, 호부크사이르 몽골 자치현 환경보호국, 베이징 페이옌 석화 환경보호 과학기술 발전유한회사, 환경보호부 서북부 환경보호 감독센터, 환경공학 평가센터. 환경보호부 사무처, 2016년 4월 25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