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기업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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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위험 기업 직원 교육과 관련된 법규입니다**: 귀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고위험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자는 반드시 안전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안전자격증은 각급 안전감독관리기관이나 석탄광산 안전관리부서에서 발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을 따르고 전국 어디에서나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거: 1. 『안전생산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고위험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력은 관련 주관부서에서 그들의 안전생산 지식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 규정』(**안전감독총국령 제3호)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탄광, 비탄광, **화학물질, 불꽃놀이용품 등 고위험 업체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인은 반드시 전문적인 안전훈련을 받아야 하며, 안전감독검사부서에서 그들의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합격하고 안전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안전생산 훈련 관리 방법』(**안전감독총국령 제44호)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래 발급 기관에 연장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제36조에 따르면, 안전생산 관리인력의 안전자격증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4.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大纲 및 평가 기준』(AQ/T 3030—2010)4.4.1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자격 교육 시간은 최소 5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4.2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에 대한 연간 재교육 시간도 최소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특수작업 종사자는 반드시 특수작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인증서는 관련 안전감독검사부서 또는 탄광안전감독관리부서에서 발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따르고 전국 어디서나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은 6년이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안전생산법』 제23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특종작업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작업 훈련을 받고 특종작업 운영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2.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 규정』(**안전감독총국령 제3호) 제20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특수작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훈련을 받아야 하며, 평가에 합격하여 특수작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3. 『특종작업인원 안전기술 훈련 및 평가 관리규정』(**안전감독총국령 제30호) 제19조에 따르면, 특종작업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전국적으로 유효하다.제21조 특수작업操作증은 3년마다 1회 재심사한다.특수작업 종사자가 특수작업 자격증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직종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였고, 관련 안전생산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 경우, 기존 자격증 발급 기관 또는 근무지 소재지의 자격증 발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작업 자격증의 재심사 주기를 6년에 1회로 연장할 수 있다. 3 삼. 기타 종사자들(반장 및 농민공 포함)은 반드시 안전교육 합격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자격증은 관련 생산경영단위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며, 자격증 양식은 교육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규정합니다. 근거: 『안전생산법』 제21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필요한 안전생산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는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 2‹생산경영단위 안전교육 규정›(**안전감독총국령 제3호)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밖의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들은 안전생산감독감사부서가 인정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제15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무수행에 앞서 받는 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탄광, 비탄광, 위험화학물질, 불꽃놀이용품 등의 생산경영단위에서 새로 채용된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시간은 7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재교육을 받는 시간도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기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는 생산경영단위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3. 『안전생산 훈련 관리 방법』(**안전감독관리총국령 제44호) 제30조 제5항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기타 종사자들에 대한 평가는 생산경영단위가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공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스스로 실시한다.『농민공 안전생산 교육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안감총훈련〔2006〕22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각 기업 및 훈련기관은 훈련에 참가하는 농민공들을 엄격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는 안전훈련 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5. 『국무원안전위원회사무국이 국무원『통지』정신을 관철하여 기업의 반장·조장 안전교육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안위사〔2010〕27호)에 따르면, 각 기업은 반장·조장 안전교육 실시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2011년 말까지 반장·조장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시키고 이후 매년 순차적으로 재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6. 『국무원 안전위원회关于 안전훈련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결정』(안위〔2012〕10호) 광산, 위험물품 등 고위험 기업들은 신입 직원에게 최소 72시간의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최소 20시간의 재훈련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