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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모집 중인 《생산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 규정》

2016-05-0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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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기존 명칭: 산업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산업안전사고 위험요소(이하 ‘사고 위험요소’라 함)의 점검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경영주체의 산업안전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며,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등의 법률 및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경영단위의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 그리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석탄광산 안전감독 기관(이하 통칭하여 안전감독감찰 부서라 함)이 수행하는 감독감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법규에 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고 위험요소란, 생산경영 주체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지침, 표준, 절차 및 안전생산 관리 제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요인들로 인해 생산경영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요인, 물적 위험 상태, 장소의 안전상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을 말한다. 제4조 사고 위험 요소는 일반적인 사고 위험 요소와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로 나뉜다. 일반적인 사고 위험요소란, 그로 인한 피해나 시정의 난이도가 낮으며, 발견 즉시 시정하여 제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말합니다. 중대한 사고 위험요소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시정이 어려우며, 전체 또는 일부의 생산·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시정 조치를 거쳐야만 제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말합니다. 또는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영업 주체 자체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위험요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조 생산경영주체는 사고 위험 요소의 발견, 처리, 보고 및 예방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자체 점검, 자체 수정, 자체 보고와 같은 관리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최고 책임자부터 모든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사고 위험 요소의 발견, 처리 및 예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평가하여, 사고 위험 요소의 효과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사고 위험 요소 발굴 및 처리 업무에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 내의 사고 위험 요소 발굴 및 처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6조 각급 안전감독관리기관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생산경영주체들이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는 작업을 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감독 관리해야 한다;각급 인민**관련 부서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단위들의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법에 따라 수행한다. 각급 안전감독관리기관은 인터넷+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생산경영주체들이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제7조 모든 단체와 개인은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안전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사고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업무 분담에 따라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신고된 사고 위험 요소가 다른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하고 기록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생산경영 단체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고 위험 요소나, 그러한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감독관리 부서와 관련 부처들이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8조 안전한 생산을 위한 기술 관리 서비스 기관 및 등록된 안전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기술 인력들이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산·경영 주체들에게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2장 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관리 제9조 생산경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 주요 책임자, 담당 책임자, 부서 및 직위별 인원들의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요구사항, 직무 범위, 예방 및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 업계, 지방의 관련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기준, 규범, 규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목록을 작성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한다; (삼) 잠재적 위험의 판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고 위험들을 판정해야 한다; (4) 중대한 사고의 위험 요소와 일반적인 사고의 위험 요소에 대한 처리 방안 및 절차를 명확히 함; (다) 중대한 사고의 위험 요소를 해결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여섯)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위험 요소 발견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곱) 포함되어야 할 기타 내용. 제10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자금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위험 요소 판정 기준과 점검 목록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자, 엔지니어 및 기타 관련 인원들을 동원하여 자체적인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사고 위험 요소들은 그 위험도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며, 사고 위험 요소 정보 파일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해당 사고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며, 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처리 상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려 및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사고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며, 제거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보상이나 표창을 주어야 한다;사고 위험 요소를 은폐하거나 점검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13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관리자는 점검 중에 중대한 사고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해당 단위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관련 담당자가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 관리자는 안전생산 감독검사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안전생산 감독검사 기관과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제14조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 프로젝트나 장소, 설비를 외주나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받는 단위나 임차 단위와 안전생산 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에는 각 당사자의 사고 위험 요소 발견, 처리 및 예방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생산경영단위는 위탁·임대 단위의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독려한다.위탁·임대 단위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경영 단위는 계약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처리하거나, 안전감독관리 부서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생산경영단위는 매월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과 형식에 따라 안전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생산·경영 주체는 앞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보고할 뿐만 아니라, 안전감독관리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서면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 요소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위험 요소의 현황 및 그 발생 원인; (이) 잠재적 위험의 심각성과 시정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분석; (삼) 잠재적 위험의 해결 방안.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 정보 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지역의 경우, 생산·경영 주체는 해당 정보 시스템을 통해 앞서 언급한 두 항목에 명시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일반적인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생산경영 단위(공장, 지점, 팀 등)의 책임자나 관련 인원이 즉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생산경영주체의 책임자가 사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결을 위한 목표와 과제; (이) 채택된 방법과 조치들; (삼) 경비와 물자의 확보; (넷)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원; (다) 관리의 기한과 요구사항; (여섯) 안전 조치 및 비상 대응 계획. 제17조 생산경영단위는 사고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사고 위험이 해소되기 전이나 해소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한 구역 내의 작업자들을 즉시 대피시켜야 하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피신시켜야 합니다. 또한 경계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이나 장비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생산 안전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생산·경영 주체는 관련 법률, 규정, 지침, 표준, 절차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처리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자연재해 예보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자연재해로 인해 생산경영 단체와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단, 인원 대피, 감시 강화와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9조 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처리한 후에는, 생산·경영 주체는 자체의 기술 인력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평가해야 하며, 아니면 안전한 생산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위임하여 그 처리 상황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들이 감사 및 점검 과정에서 발견하여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영업을 중단시켜 조치해야 할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생산·영업 주체가 조치를 완료하고 평가를 거쳐 안전한 생산·영업 조건을 충족한다면, 안전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생산·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산·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신청 자료에는 관리 방안의 내용, 프로젝트, 그리고 관리 현황 평가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0조 생산경영단위가 기술관리서비스기관에 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처리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해당 단위가 짊어져야 한다. 기술관리서비스기관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나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장 감독관리 제21조 안전감독검사기관은 생산경영주체의 사고위험 요소 발굴 및 처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지침에 따라 관련 기준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생산경영 단위들과 연동된 정보화 관리 시스템을 점차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점검 및 개선, 자발적 보고와 감독 검사를 결합한 업무 체계와 성과 평가, 인센티브 및 제재 등의 관련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제22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특별 감독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안전감독관리부서는 계획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의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차별화된 감독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생산·경영 주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부서는 감사·점검 과정에서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중대한 사고 위험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관할권이 있는 해당 부서로 이관하고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안전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는 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정이 어렵거나 관련 부서의 협력을 통해야만 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안전감독관리부서는 관련 기관에 이를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24조 석탄광, 비석탄광, **화학물질, 폭죽·불꽃놀이의 안전생산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생산경영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들이 해결될 때까지, 안전감독관리부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필요한 경우, 원래 허가를 발급한 기관에 요청하여 해당 업체의 안전생산허가증을 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압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 해당 생산경영주체에게 즉시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해소되기 전이나 해소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들을 철수시켜야 하며, 해당 시설이나 장비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중대한 사고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생산경영 주체는 안전감독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생산경영 및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제26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주체에 대해 법에 따라 생산 및 영업 중단, 공사 중단, 관련 시설이나 장비의 사용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생산경영주체는 이를 법에 따라 준수하여 사고 위험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생산경영단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실제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해당 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단위에 전력 공급 중단이나 민용**품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산경영단위가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통지는 서면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앞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때, 생산 안전에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24시간 전에 해당 생산경영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생산경영단위가 법에 따라 행정적 결정을 이행하고, 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앞서 규정된 조치들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27조 안전감독검사기관은 생산경영주체의 생산경영 재개 신청을 접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심사를 통과한 경우, 생산경영 재개에 동의함;심사에 미흡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생산 및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요청하여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한다. 제28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매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처리 현황과 통계 분석 자료를 계층별로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누가 감독할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감독하는 분야에서 확인된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들과 관련된 담당 기관, 시정 조치 및 시정 기한 등의 정보를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사고의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생산경영주체에 대해서는, 안전감독관리부서는 그러한 행위를 안전생산 위반 행위 정보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위법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해당 산업의 관리 기관, 투자 관리 기관, 국토자원 관리 기관, 증권 감독 관리 기관 및 관련 금융 기관들에도 통보합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31조 생산경영주체가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도록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2조 생산경영단위가 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제거하도록 요구한다;생산경영단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경영주체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3조 생산경영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도록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기타 관련자들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사고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처리한 내용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이)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처리 상황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34조 생산경영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감독검사부서는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는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중대한 사고의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그 계획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그 계획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삼) 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점검 과정에서 발견하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산·영업을 중단시켜 시정하도록 한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들이 완전히 시정된 후에도, 안전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생산·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제35조 생산경영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000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는 1,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위험요소 발견 및 처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 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안전평가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이 허위의 평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한다;불법 수익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수익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생산경영주체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전항의 위반 행위가 있는 기관은 해당 자격을 취소한다. 제37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해당 단위의 위험요소 점검 및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산·경영 주체에게 영업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한다;이로 인해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8조 안전감독관리부서의 직원이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직원에게 비판교육을 실시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사고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 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이) 다른 관련 부서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중대한 사고 위험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해당 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삼) 규정에 따라 사고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감독해야 할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 해당 생산·경영 주체가 이를 시정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경우. 제5장 부칙 제39조 성급 안전감독관리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시 방침을 마련할 수 있다. 여러분은 http://www.chinalaw.gov.cn에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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