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BBS Forum (한국어)
Submit Chemical Projects / Find Solutions
Amplify Your Requirements on a Broader Chemical Platform *Engineering · Technology · Equipment · Solutions*
Submit Request

“단관단제”에 대한 질문

2016-05-09View Original

Thread Content

현재 공장에 새로 설치된 유닛에는 수평형 저장탱크가 하나 있으며, 저장되는 물질은 톨루엔이고, 규격은 φ1200X4000입니다.설계원은 GB50160에 따라 방화벽이나 제방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감독총국의 《화학물질 탱크장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통지》 안감총관삼〔2014〕68호 통지**에 따라 “단일 탱크당 단일 방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안전 관련 심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과연 이런 저장탱크의 경우에도 방화벽을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단일 탱크당 단일 방벽을 설치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현재 해당 유닛의 배관 및 기타 기초 설계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약 설계사무소에게 통지에 따라 “단일 탱크 단일 제방” 방식으로 설계하도록 요구한다면, 전체 유닛의 토목 공사, 상하수도 및 배관 등 모든 것이 변경될 것입니다.우리도 설계원에서 변경이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겪은 동지가 있나요?
Reply #22016-05-09
2014년 이후의 프로젝트는 모두 이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용기와 용기 사이에는 제방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안쪽까지 모두 방화제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Reply #32016-05-09
이 수평형 저장탱크는 톨루엔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크기는 φ1200X4000으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등급 저장탱크이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된다 할지라도 GB50160이나 GB50016에 따라 적절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에 매설한다면, 탱크풀을 만들어야 하며 그냥 직접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보일러실의 디젤탱크는 1입방미터뿐이며, 규정상 액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Reply #42016-05-09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안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보아하니 이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는 이미 완료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또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Reply #52016-05-09
안전 전담 심사에서 설계원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되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준공 검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Reply #62016-05-10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현재 일부 디자이너들과 전문가들이 규정의 강제적인 조항들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다른 조항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점은, 그들은 설비 중간의 저장탱크에는 방화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설비 중간의 저장탱크에도 반드시 방화제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실제로 모든 규범은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정립된 것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이 안전의 기초이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위험의 원인입니다.
Reply #72016-05-10
GB50016의 4.2.4조에 따르면 방화제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또한 현재 안전 규제에서 저장탱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톨루엔 탱크에는 반드시 방화제를 설치해야 합니다.
Reply #82016-05-10
제 의견은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대형 국영기업들의 경우 현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먼저 참여한 뒤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설계원도 모두 회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가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전체적인 구조나 장비, 공정 등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일부 리더들이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을 그냥 무시해버릴까 봐 걱정됩니다.가장 두려운 것은 안전감독국의 ‘전문가’들이 안전 설계 측면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향후 생산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게 됩니다.
Reply #92016-05-10
완전히 안전감독국이 멋대로 결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지도 않습니다.**표준 규격은 실제로 많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증을 거쳤습니다.하지만 안전감독국이 이 문서를 발표할 때 일반 대중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문서의 작성도 엄격하지 않은데, 10,000입방미터짜리 탱크와 50입방미터짜리 탱크를 똑같이 다룰 수 있을까요?50입방의 통 2개 사이에 분리벽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Submit a Project

**Looking for Chemical Technology, Equipment & Solutions?** No Registration Required Broader Platform Exposure | Global Chemical Service Provider Connections

Submit Request — Free Consultation

Disclaimer

This is an automated machin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hread. Some technical terms may have inaccuracies; the original text shall prevail. Click "View Original" at the top right to access the source page, which supports IP-based automatic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Please watch out for contact details and sales inducements to prevent fraud. All content and translations are for reference only, representing solely the poster's personal views. For enquiries, email service@hcb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