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BBS Forum (한국어)
Submit Chemical Projects / Find Solutions
Amplify Your Requirements on a Broader Chemical Platform *Engineering · Technology · Equipment · Solutions*
Submit Request

압력용기 사용 등록 문제

2016-05-18View Original

Thread Content

현재 설치해야 할 압력용기가 있으며, 당사에서 직접 생산하여 자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조 허가증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착공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이 있어요. 공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설치해서 사용해도 될까요?착공 통지 후에도 사용 등록을 해야 하나요?
Reply #22016-05-18
설치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에야 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Reply #32016-05-18
직접 현지 품질기술감독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현지의 정책과 여러분 회사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식 절차가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소통이 잘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압력용기 사용등록증은 압력용기 장비의 평생 신분증이며, 연간 검사 보고서나 전면 검사 보고서는 기한이 지나면 무효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압력용기 사용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Reply #42016-05-19
통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ply #52016-05-19
설치 통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통보 전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는 양측의 협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 등록은 일반적으로 가동 시작 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TSG R7004-2013 『압력용기 감독 검사 규칙』에 따라 설치 감독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Reply #62016-05-19
설치 감독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Submit a Project

**Looking for Chemical Technology, Equipment & Solutions?** No Registration Required Broader Platform Exposure | Global Chemical Service Provider Connections

Submit Request — Free Consultation

Disclaimer

This is an automated machin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hread. Some technical terms may have inaccuracies; the original text shall prevail. Click "View Original" at the top right to access the source page, which supports IP-based automatic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Please watch out for contact details and sales inducements to prevent fraud. All content and translations are for reference only, representing solely the poster's personal views. For enquiries, email service@hcb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