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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23) 그들은 산업재해인가?

2016-05-19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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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는 2013년에 은퇴한 후, 작년 6월에 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다음 달, 양측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 기간,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및 노동 보수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2014년 3월 16일 오후 2시경, 장모는 계단을 오르다가 위에서 떨어져 왼쪽 발뼈가 골절되었습니다.사후에 장모는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조사를 거쳐 이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질문 1: 장모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근거는 무엇인가? 문제 2: 관련 기관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Reply #22016-05-19
문제 1: 장모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장모는 은퇴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 연금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문제 2: 관련 기관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장모는 아파트 관리회사에 민사적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Reply #32016-05-20
장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비록 이것이 정식 근로계약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또한 그가 다친 것도 업무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기관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모는 상급 노동중재기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ply #42016-05-20
퇴직자가 재취업 중 직업상 상해를 입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퇴직자는 더 이상 법적인 근로자 자격을 갖지 않아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부, 인사부.과학기술부, 노동보장부, **총정치부, 중국과학기술협회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의 역할을 더욱 발휘시키기 위한 의견』 4.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호한다.각 기관에서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할 때는 평등한 협의와 합리적인 보수라는 원칙에 따라 계약을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양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채용된 기간 동안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은 기존의 퇴직금 및 생활 복지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퇴직한 전문기술인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의 연구 성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퇴직한 전문기술인들이 취업 기간 동안 받은 보수와 과학연구 성과로 얻은 수익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이 고용된 기간 동안 업무로 인해 직업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산업재해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근무 중 직업상 재해로 인해 고용주와 분쟁이 생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채용 기관과의 간에 채용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사 또는 노동분쟁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조건이 갖춰진 채용 기관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채용된 퇴직 전문기술인들을 위해 채용 기간 동안의 신체 상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각 채용 기관은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들의 건강을 잘 살펴주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와 그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어야 합니다.
Reply #52016-05-20
문제 1: 최고인민법원 행정부의 관련 답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7가지 경우 중 여섯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고용하여, 그 사람이 근무 중에 업무상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장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2: 관련 기관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장모는 먼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회사가 적절한 기관을 통해 심사를 받고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Reply #62016-05-23
근로자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Reply #72016-05-23
  이 사건에서 장모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와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민사상의 고용 관계이기 때문입니다.반면 《산업재해보상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장모는 이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노동계약은 종료됩니다.   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근로자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건강 상태와 노동 기술 등이 저하되어 노동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더 이상 노동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사회보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험 기관도 퇴직자가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산업재해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주체적 지위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재취업자들은 더 이상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퇴직자는 기존 직장에서 퇴직 절차를 마친 후에도 다른 기업에서 유상 노동을 제공할 권리가 있지만, 노동법상의 ‘근로자’ 자격은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그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민사상의 고용 관계가 성립됩니다.퇴직자가 다시 일을 하다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ply #82016-05-24
《노동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ply #92016-05-25
산업재해입니다.노동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Reply #102016-05-28
  이 사건에서 장모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와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민사상의 고용 관계이기 때문입니다.반면 《산업재해보상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장모는 이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노동계약은 종료됩니다.   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근로자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건강 상태와 노동 기술 등이 저하되어 노동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더 이상 노동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사회보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험 기관도 퇴직자가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산업재해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주체적 지위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재취업자들은 더 이상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퇴직자는 기존 직장에서 퇴직 절차를 마친 후에도 다른 기업에서 유상 노동을 제공할 권리가 있지만, 노동법상의 ‘근로자’ 자격은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그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민사상의 고용 관계가 성립됩니다.퇴직자가 다시 일을 하다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ply #112016-05-30
장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씨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왼쪽 발뼈가 골절된 것이며, 업무 중에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Reply #122016-06-05
장모가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노동보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Reply #132022-11-04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배워볼게요*
Reply #142022-12-30
글쓴이님, 답변을 열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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