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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제 바닥의 배출관을 펌프에 연결하는데, 이 관을 방화벽을 통과시켜 케이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어떤 조항을 충족해야 하나요? 2. 방화제외에 누출펌프와 송수펌프를 설치할 경우, 방화제와의 방화 간격은 얼마인가?어떤 조항을 충족하는 거죠? 3、방화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 방화제와 다른 장치들 사이의 방화 거리는 얼마인가요? 대협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펌프 파이프는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부는 막아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화벽의 계산은 탱크의 용량과 관련이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탱크에서 발생하는 누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화학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제1조, 저장탱크 구역의 방화제 설계 규범을 참고하여, 파이프는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케이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밀봉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머지 세 가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건축규정과 석화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연성 액체인 경우, 제1조: 석유화학 규정 6.2.17을 참조하십시오. 제4조: 파이프라인이 제방을 통과하는 부분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철저히 밀봉해야 합니다; 제2조: 펌프가 여러 대 있는 경우에는 석화규정 5.3.5를 참고하여, A등급 물질로부터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펌프가 단일 대인 경우에는 A등급 물질을 제외한 가연성 액체의 경우에는 방화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방화 거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3조: 방화제와의 거리 계산은 석화규정 6.2.11~6.2.17을 참고해야 하며, 액화 탄화수소의 경우에는 6.3.5~6.3.8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4조: 석화규정의 표 4.2.12를 참고하여 장비와 각 설비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후, 저장탱크와 방화제 사이의 거리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방화제와 설비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5.3.5 여기서는 전용 펌프 구역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펌프 구역은 4.2.12에 따라 처리됩니다.게다가 전용 펌프 세트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15m 이상이란 펌프에서 탱크까지의 거리이지, 펌프에서 방화제까지의 거리가 아닙니다. 글쓴이님, 규격에서는 일반적으로 탱크와 펌프 사이의 거리를 요구할 뿐, 방화제와 펌프 사이의 거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저장탱크와 방화제방 사이의 거리가 있고, 펌프장과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도 있으니, 그렇다면 펌프와 방화제방 사이의 거리도 알 수 있지 않을까?거리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방화제의 역할은 저장탱크가 파손되어 액체가 분출될 때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펌프와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저장탱크에 불이 나면 다른 펌프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펌프와 방화제 사이의 거리를 별도로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거리는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5.3.5의 거리란 특정 장치에서 다른 장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세부 조항과 계산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방화제 바닥의 배출관을 펌프에 연결하는데, 이 관을 방화벽을 통과시켜 케이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어떤 조항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관이 제방을 통과할 수 있는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특히 밀봉 누수 방지입니다. 2. 방화제외에 누출펌프와 송수펌프를 설치할 경우, 방화제와의 방화 간격은 얼마인가?어떤 조항을 충족하는 거죠? 석화규 5.2.12, 5.3.5, 5.3.6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3、방화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적에 따라 GB 50351-2014 저장탱크 구역 방화제 설계 규범 4를 참조하십시오. 방화제와 다른 장치들 사이의 방화 간격은 얼마인가요? 대협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간격이란 주로 탱크 그룹을 가리키며, 석화 규정 4.2.12를 참조하여 이때는 방화제의 중심선을 시작점 및 종료점으로 합니다. 적절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최고의 응원을 부탁드려요 :)
당신이 물어본 것들은 모두 석화 규정에 있어요!혼자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내용을 파악하여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liujia1987이 2016-5-23 18:24에 수정했습니다. 이건 유연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첫째, 탱크 구역 외부의 송수펌프가 탱크 그룹 전용 펌프 구역인지 여부는 글쓴이의 설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5.3.5를 그대로 적용하면 글쓴이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둘째, 원글 작성자가 물은 것은 송수펌프와 방화제의 거리인데, 당신은 송수펌프와 탱크의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규격에서는 송수펌프와 방화제의 간격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장탱크와 송수펌프 사이의 거리 요구사항을 알고 있고, 또한 저장탱크와 방화제방 사이의 거리 요구사항도 알고 있다면, 저장탱크와 송수펌프, 그리고 방화제방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류 탱크의 경우 펌프까지의 최소 거리는 15m입니다. A류 저장탱크는 수평형 탱크로 간주되므로, 탱크 벽과 방화제방 사이의 최소 거리는 3m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방화제방과 펌프 사이의 안전거리는 12m입니다.현장에 가압식 A형 저장탱크가 있고, 방화제방에서 10m, 저장탱크에서 16m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펌프로 방화제방까지의 거리는 6m로, 12m보다 짧습니다. 만약 이것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셋째, 당신이 말한 “가스 A를 제외한 가연성 액체는 방화제외에 설치할 수 있으며, 방화 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저장탱크용 전용 펌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탱크군 외부에 펌프가 하나만 있으면 거리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5.3.5는 분명히 탱크와 펌프 사이의 거리일 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장치라고 할 수 있나요?저장탱크가 동일한 장치라면, 표 4.2.12에서는 장치와 탱크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쓴이는 아마 디자인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질문이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하지만 당신이 그의 생각대로 계속 대답한다면, 오답은 더욱 터무니없어질 뿐입니다.방화 간격 문제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금만 더하거나 빼면 해결될 수 있나요?
위의 문제들은 건축규정, 석화규정, 그리고 석유창고 및 저장탱크 구역 설계 규범과 같은 여러 규정을 참고하여 해결됩니다
“여기서 간격이란 주로 탱크 그룹을 가리키며, 석화 규정 4.2.12를 참조하여 이때는 방화제의 중심선을 시작점 및 종료점으로 합니다.” 대협, 표 4.2.12에는 방화제 중심선에서 다른 시설까지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jacques0920에 의해 2016-6-6 16:55에 수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길, 만약 그것이 탱크 그룹이라면 거리는 방화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나머지는 장치 탱크 그룹이 아닌 장비들을 말하는 거고, 거리는 외부 윤곽선에서부터 측정됩니다.
“당신이 말한 것에 따르면, 방화제와 펌프 사이의 안전 거리는 12m입니다.”대협, 이 말은 어디에 언급되어 있나요? 규범상의 것인가요?
“석화규 4.2.12를 참조하면, 이때는 방화제 중심선을 시작점 및 종료점으로 합니다. 왜 방화제 중심선을 시작점 및 종료점으로 하는 걸까요? 석화 규상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GB 50351-2014 저장탱크 구역의 방화제 설계 규범 3.1.4 저장탱크 그룹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각종 파이프라인과 케이블은 방화제나 보호벽의 윗부분을 지나가거나, 땅 아래를 통과해야 한다. 방화제나 보호벽을 통과해야 할 경우, 커버를 설치하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철저히 밀봉해야 하며, 아니면 고정된 짧은 파이프를 사용하고 양 끝은 연성 호스로 밀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봉쇄 조치는 어떻게 합격으로 간주되나요???항상 안전평가 전문가들이 문제를 일으키죠...당신의 파이프라인이 제방을 관통하고 있어서 불합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