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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채널은 포화 증기이며, 고체 용적 범위에 속합니다.관정은 온수 60°로, 고용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손상 검사가 없는가?

2016-05-2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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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채널은 포화 증기이며, 고체 용적 범위에 속합니다.관정은 온수 60°로, 고용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손상 검사가 없는지, 그리고 칸막이를 통해 응력을 제거하는 열처리가 이루어지는지?
Reply #22016-05-26
상압 용기는 특정 작동 조건에서는 non-destructive testing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지만, 압력 용기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위조가 이렇게 노골적인가?
Reply #32016-05-26
기억나는데, 고정 용량 규격에 따르면 직경이 159보다 크면 용량 규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비파괴 검사를 해야 합니다
Reply #42016-05-26
무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파이프 박스가 탄소강인 경우 분리판이 있다면 열처리도 해야 합니다.
Reply #52016-05-27
당신의 경우 용적이 2.5MPa·L를 초과하므로 압력용기로 간주되어야 하며, 무손상 검사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군요.정말 대담하군요.혹시 당신이 검사소에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상대방이 당신에게 와서 절차를 보완하라고 하는 건가요?이런 식으로 한다면 드는 돈과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귀사도 곧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Reply #62016-05-27
무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파이프 박스가 탄소강인 경우 분리판이 있다면 열처리도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원의 검사 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기 전체를 해당 등급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하도록 요구받습니다.
Reply #72016-05-27
귀속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GB150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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