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닝 공장의 압력 해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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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stysqxyx가 2016-5-30 14:18에 수정했습니다. SH3074-93의 단일 올레핀 중합(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공정에서 “5.13.6 압출 입자화 공장은 충분한 압력 해소 면적을 가져야 하며, 화재 자동 감지 및 소화 시스템도 설치되어야 한다.”첨가제 투입구에는 지역별 배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과립 공장에는 왜 압력 해소 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갑·을류 물질은 존재하지 않나요?GB12476.1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장비 – 제1부: 외함 및 표면 온도 제한을 통해 보호되는 전기장비 – 제1절: 전기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IDT IEC 61241-11999
GB/T15605 분진 폭발 시 압력 해소를 위한 지침
NEQ NFPA 68 GB/T17919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집진기의 방폭 설계 지침
GB/T18154 모니터링형 폭발 억제 장치의 안전 기술 요구사항
GB50057 건축물의 낙뢰 방지 설계 규범
GB50058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전력 설비 설계 규범
GBJ16 건축물의 방화 설계 규범
3 용어 및 정의
다음 용어와 정의들은 본 표준에 적용됩니다. 3.1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이란, 특정 조건 하에서 기체 상태의 산화제, 주로 공기와 격렬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합니다. 3.2 먼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란, 가연성 먼지와 주로 공기인 기체 상태의 산화제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3 비활성화(inerting): 먼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충분한 양의 비활성 물질을 주입하여, 먼지 혼합물이 더 이상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3.4 폭발 억제: 폭발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불꽃을 진압함으로써, 아직 폭발하지 않은 분진들이 추가로 폭발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3.5 폭발 방지 기술: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불꽃의 전파를 막고, 파동을 차단하거나 줄여주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폭발이 특정 범위 내에만 국한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3.6 먼지 폭발의 배기 처리: 먼지와 주로 공기가 존재하는 용기 내에서 폭발이 발생할 때, 폭발로 인한 고온·고압의 연소 생성물과 미연소 물질들이 용기의 약한 부분을 통해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용기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폭발 제어 기술입니다. 3.7 2차 폭발: 먼지 폭발이 발생했을 때, 초기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침전된 먼지를 다시 날려올려 먼지 구름을 형성하고, 그 먼지 구름이 이후에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 점화되면서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 총칙 4.1 먼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치한 기업들의 신축, 개축, 확장 공사는 본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이 표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기업은 안전기술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2 기업은 자사에 먼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고, 먼지 폭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3 기업은 본 표준을 준수하면서, 자사의 먼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맞는 먼지 폭발 방지 실천 지침과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 점검표에 따라 철저하게 먼지 폭발 방지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기업은 분기별로 최소 한 번씩 공장이나 작업 구역을 점검해야 하며, 매달 최소 한 번씩은 점검해야 합니다. 4.4 기업은 안전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분진 폭발 방지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분진 폭발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 조치에 대한 지식도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안전 기술 및 업무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4.5 먼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모든 종류의 비생산적인 불꽃이 존재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6 안전, 환기 및 먼지 제거, 먼지 폭발 예방, 먼지 폭발 방지를 위한 장비나 시설들은, 안전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교체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5.1 먼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가연성 먼지가 존재하는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 화재 안전 거리는 GBJ16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2 건물은 단층 구조가 바람직하며, 지붕은 경량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5.3 다층 건물의 구조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3.1 다층 건물의 경우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3.2 프레임 구조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의 경우, 벽에 적절한 폭발 방지용 개구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5.3.3 창문이나 기타 개구부를 폭발 방지용 개구부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계산을 통해 폭발 시에도 효과적으로 폭발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4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장비는 건물 외부의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공장 내부에서 먼지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장비는 건물 내부의 높은 위치에, 그리고 외벽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5 보, 지지대, 벽 및 장비 등은 청소가 용이한 표면 구조를 가져야 한다. 5.6 대피 통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6.1 작업 구역에는 반드시 대피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대피 통로의 수와 위치는 GBJ16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6.2 대피 경로에는 명확한 안내 표지판과 비상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5.7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정 장비는 건물 외부의 야외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먼지 구름 및 먼지층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1 분말의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1.1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열에너지가 많은 분말의 경우, 보관하기 전에 반드시 정상적인 보관 온도까지 냉각시켜야 한다.
6.1.2 일반적인 보관 조건 하에서 대량으로 보관될 때는, 자연 발화할 수 있는 분말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온도가 상승하거나 가스가 발생할 경우, 분말을 냉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1.3 하역 시스템에는 분말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6.2 불꽃과 고온 표면으로 인한 화재 방지 6.2.1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 있는 가연성 분진을 제거하고 충분한 소화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불꽃을 사용하는 구역은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불꽃을 사용하는 동안과 작업이 끝난 후의 냉각 기간 동안에는 분진이 그 장소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6.2.2 먼지와 직접 접촉하는 장비나 기기, 예를 들어 광원이나 가열원 등의 표면 온도는 해당 먼지의 최소 발화 온도보다 낮아야 합니다.
6.2.3 가연성 먼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해당 장비와 기기의 동력 전달 장치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 장비의 베어링은 방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면 베어링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벨트 드라이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벨트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한다면 속도 차이 센서와 자동 슬립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장비가 정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6.3 아크와 스파크 방지
6.3.1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GB50057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접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3.2 정전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3.2.1 모든 금속 장비, 기기의 외부 케이스, 금속 파이프, 지지대, 부품 등은 일반적으로 정전기 방지를 위해 직접 접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접지가 어렵거나 공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재료나 제품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접지해야 합니다.
6.3.2.2 전기를 발생시키는 분말을 담는 용기나 분말을 운반하는 파이프 등은 금속이나 정전기 방지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6.3.2.3 모든 금속 파이프의 연결 부분, 예를 들어 플랜지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6.3.2.4 작업자는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3.2.5 고속으로 흐르는 분말과 접촉시켜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금속 도체나 체를 직접 접지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3.3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 장비는 GB12476.1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3.4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전력 설계는 GB50058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6.4 마찰 및 충돌로 인한 스파크 방지
6.4.1 먼지 구름이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점검할 때는 반드시 방폭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6.4.2 공정의 원료 투입 부분에는 원료에 섞인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자석, 공기 분리기 또는 체를 설치하여, 이물질들이 장비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4.3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과 같은 금속 분말이나 이러한 금속이 포함된 분말이 스테인리스 강과 마찰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4.4 명확한 보호 조치가 없다.회전하는 그라인딩 휠과 회전하는 커팅 디스크를 사용하여 연마하거나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6.5 무활성화 처리: 가연성 분말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공정 장비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활성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6.6 환기 및 먼지 제거 6.6.1 공정에 따라 별도의 먼지 제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2 모든 먼지가 발생하는 지점에는 집진 커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6.6.3 공기관 내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6.6.4 먼지 제거 장비의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는 GB/T17919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 초기 폭발로 인한 피해 감소 7.1 분할 및 격리 7.1.1 공정 장비들의 연결 방식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각 장비를 쉽게 분리하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1.2 공정 장비를 설계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격리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7.2 폭발이 발생했을 때 보호적인 정지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공장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동력 공급 제어 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연동되어 비상 상황에서 모든 모터의 전원을 즉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7.3 폭발 억제 7.3.1 보호를 위해 폭발 억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2 모니터링형 폭발 억제 장치를 사용할 경우, GB/T18154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4 폭발 압력 제어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분말을 처리할 때, 폭발을 억제하는 장치나 압력을 완화하는 조치가 없다면, 모든 공정 장비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파이프나 플랜지와 같은 공정 장비들 간의 연결 부분도 장비 자체와 동일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강도 장비와 저강도 장비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7.5 폭발 방지 7.5.1 공정 장비의 강도가 실제 작동 조건에서 발생하는 내부 먼지의 폭발로 인한 과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폭발 방지용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배압구의 크기는 GB/T15605 7.5.2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에 파이프라인이 있는 공정 장비의 경우, 최소 0.1MPa의 내부 과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이차 폭발의 예방 8.1 공정 장비의 연결부, 점검용 문, 가드, 폭발 방지용 덮개 등은 반드시 단단히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8.2 특수한 장소의 청소 요구사항 8.2.1 먼지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특수한 장소, 예를 들어 분말이 공정 장비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곳에서는 효과적인 먼지 제거 조치가 필요하다. 8.2.2 수동으로 분말을 다루는 장소에서도 효과적인 먼지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8.2.3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먼지를 청소해야 한다. 8.3 청소 8.3.1 먼지가 쌓일 수 있는 모든 생산 공간과 보관실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8.3.2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청소해서는 안 된다. 8.4 소화 8.4.1 분진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를 선택해야 한다. 8.4.2 소화할 때는 분진이 날아올라 분진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8.4.3 만약 불타는 물질이 물과 접촉했을 때 폭발성 가스가 생성된다면, 물을 사용하여 소화해서는 안 된다. 9. 개인 보호 및 구조
9.1 개인 보호
9.1.1 생산 작업자는 GB11651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9.1.2 공정 과정에서 불활성 가스가 사용되거나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호흡 보호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9.1.3 작업 현장에서는 생산 작업자가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9.2 구조 9.2.1 기업은 분진 폭발에 대비한 긴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9.2.2 모든 직원들이 화재 진압 및 긴급 구조 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