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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에 따른 안전기관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해석

2016-06-0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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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 제22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기구 및 안전생산관리인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규칙, 운영절차, 그리고 생산안전사고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에 참여한다; (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삼) 해당 기관의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 (넷) 해당 기관의 긴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 (다)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적시에 파악하여, 안전생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는다; (여섯) 위법한 지시나 강제적인 위험한 작업 명령, 운영 절차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함; (일곱)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관련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 이 조항은 안전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생산 관리 인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1)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에 관한 규정이나 운영 절차, 그리고 산업재해 긴급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거나 주도함; 안전생산 관리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안전생산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서, 안전생산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규정, 표준 및 제도 등을 실제로 이행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안전생산 분야에서 주요 책임자의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는 안전생산 관리 기관이 주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규정 및 운영 절차, 그리고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안전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요소입니다. 안전생산 관리 기관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교육 부서가 주최하는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실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삼) 해당 기관의 중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 실제로는 중대한 위험 요소와 생산 활동을 분리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업무 부서가 기록 작성, 점검, 검사, 평가 등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는, 안전생산 관리자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 요소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 해당 기관의 긴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것; 해석: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안전 사고에 대한 긴급 구조 계획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안전생산관리기관은 관련 주관 부서가 주최하는 지역별 비상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체적인 비상대응 훈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다)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적시에 파악하여, 안전생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는다; 잠재적 위험은 사고의 근원입니다. 안전생산 관리 기관과 안전생산 관리 인원의 근본적인 책임은,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생산경영 특성, 위험의 분포, 유해요인의 종류 및 그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점검 대상과 업무, 점검 빈도를 명확히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 위법한 지시나 강제적인 위험한 작업 명령, 운영 절차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함; 수년간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간의 부주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생산경영 단위의 책임자나 작업장장, 팀장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규정을 어기면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직원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기도 합니다;종사자들 스스로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운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작업 규칙을 위반하여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조항은 안전생산 관리 기관과 안전생산 관리 인원들이 점검 중에 발견된 부당한 지시나 위험한 작업 강요, 작업 규정 위반 행위들을 즉시 중단시키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법적 의무로서 반드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정을 고려하거나 사적인 관계를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사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생산 관리 기관은 종사자들의 위반 기록을 안전생산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위반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자주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전한 생산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다시 실시합니다;필요한 경우, 기존 근무지에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관련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 안전생산 개선 조치는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의 해결 방안과 그 밖의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며, 매우 복잡한 시스템 공학적 작업입니다.안전생산 관리 기관이 안전생산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생산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안전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안전한 생산을 위한 개선 조치들은 해당 업무 부서가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로, 관련 업무 부서들도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정 작업장에서 위험물이 유출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책임자가 관련 인원들을 조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안전한 생산을 위한 개선 조치들이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생산 관리 기관과 안전생산 관리 담당자들은 관련 부서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안전생산 관련 시정 조치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Reply #22016-06-03
안전 업무는 해외에서는 하나의 기술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응 방식에 불과하다.관념, 제도, 법률, 기술 모두 향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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