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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 용량 규정

2016-06-0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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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하는 5입방미터짜리 저장탱크의 설계 용량은 4.99입방미터입니다. 혹시 저장탱크의 용량이 5입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검사나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했지만, 그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ply #22016-06-02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xlxuiin에 의해 2016-6-2 10:42에 수정되었습니다. 특수장비로 분류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압력용기란 가스나 액체를 담고 일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밀폐된 장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최대 작동 압력이 0.1MPa(표압) 이상인 가스나 액화가스, 그리고 최대 작동 온도가 표준 끓는점 이상인 액체, 용량이 30L 이상이고 내경(원형이 아닌 단면의 경우 단면 내부의 가장 큰 기하학적 크기)이 150mm 이상인 고정식 용기 및 이동식 용기를 포함합니다;
Reply #32016-06-02
고정식 압력용기 안전기술 감독 규정(TSG_R0004-2009)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ply #42016-06-02
이 저장탱크는 LNG를 담는 데 사용되며, 특수장비에 해당합니다. 계산서와 도면에는 반드시 특수장비 설계 허가 인장이 찍힙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왜 5입방미터가 아닌 4.99입방미터로 표기되었는지입니다!
Reply #52016-06-02
4.99는 설계 도면에 표시된 용적이므로, 장비의 출하용 기술 자료나 명판 등은 반드시 설계 도면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품의 용적이 5리터라면, 여러분의 기술진에게 물어보세요.
Reply #62016-06-02
저온 용기인가요.예전에는 부피가 5입방미터 미만인 장비의 경우 대량 생산이 가능했으며, 고객은 현지 특별검사기관에 신고하여 사용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4.99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고객이 사용하려면 등록을 거쳐 사용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Reply #72016-06-03
오오, 그럼 이 규정의 출처가 어디인지요? 찾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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