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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등급 액체 저장탱크 옆에 배수구를 설치할 수 있나요???급급급!!!규정에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나요? 2. A등급 액체 저장탱크가 누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출된 A등급 액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종류의 저장탱크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방수제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규정은 모르겠어요.하지만 안전 및 환경 검사에서는 분명히 지적될 것입니다.이런 저장탱크에는 방수벽이 있어야 하며, 전용 수집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방수제방이 있어야 하며, 방수제방이 있으면 가장자리에 배수구가 생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협, 만약 방수벽 안쪽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면, 혹시 A등급의 액체가 유출되거나 비가 내릴 경우 그것을 어떻게 수거해야 하나요??수집한 후 어디로 가나요??방화제 외부에 사고저수지를 설치해야 하나요??대협??
이 게시물은 ...망천...님이 2016년 6월 3일 11시 47분에 마지막으로 편집했습니다.
1. 석유화학 설비 규정 GB50160-2008의 6.2.11에 따르면, 저장탱크에는 방화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언급한 ‘갑류’가 갑A인지 갑B인지요? 갑A는 액화탄화수소입니다. 사고로 인한 누출 시 탱크 구역에 가스 경보기가 작동하고, 분무 장치가 가동되며 물로 희석된 뒤 사고 수조로 유입됩니다.
규격서를 참조할 수 없으니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방수벽 내부에는 빗물 수집용 도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도랑은 보통 방수벽의 내측에 위치하며,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수집 우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수밀 장치와 오물 분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빗물 처리 시스템과 사고 시 사용되는 저수조로 물을 보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적으로 설계된 것은 상세한 도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