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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2016-06-1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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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yinkuilin6868에 의해 2016-6-12 18:27에 수정되었습니다. **안전감독총국 사무처의 여름철 열사병 예방 및 냉방 관련 업무 지시에 관한 공문, 안감총청안건호 [2016]11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여름철의 고온 현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전국적으로 고온 다습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조직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은 계절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각급 안전관리 기관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고온 기간이 오기 전에 해당 지역의 열사병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분담하여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열사병 예방 및 냉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위챗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열사병 예방에 관한 지식과 관련 법규를 널리 알리고, 근로자들과 일반 대중의 자기보호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사용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서, 『온열질환 예방 조치 관리 방법』(안전감독총국 안전건강[2012] 제89호)을 철저히 준수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1) 과제를 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고온 기상 조건에서의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1. 일 최고 기온이 40℃를 초과하면, 그날의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일 최고 기온이 37℃ 이상이면서 40℃ 미만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야외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하루 동안 총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속 작업 시간도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3시간 동안에는 야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면서 37℃ 미만일 때, 사용자는 교대 근무나 휴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초과근무를 시키어서는 안 된다. (이) 각종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다. 1. 고온 기후가 찾아오기 전에,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심장병, 폐질환,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그 밖의 건강 상태로 인해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를 다른 곳으로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2. 열사병 예방 및 냉방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근로자들의 자기보호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3. 고온 열사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한다.근로자에게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한다.근로자가 고온 작업이나 고온 기후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열사병에 걸려 직업병으로 진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4.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음료와 필요한 약품을 제공해야 하며, 금전이나 물품으로 그 대신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음료와 필요한 약품은 고온 근로 수당으로 대체될 수 없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한다. 셋째,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각급 안전관리 기관들은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 분야와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열사병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관련 업계의 관리 기관들이 건설 현장, 야외 작업장,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급 안전관리 기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철저한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감독총국 사무처 2016년 6월 6일
Reply #22016-06-13
좋은 소식이지만, 관건은 실행에 달려 있어요.
Reply #32016-06-17
인사노동국과 안전감독국에 연락하여 기업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엄중히 처벌하여 **통치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Reply #42016-06-18
그냥 공고만 하고 실행은 안 하는 게 걱정돼.이 제도뿐만 아니라, **의 직업보건에 관한 많은 법률과 규정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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