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이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 주체에 대해 어떤 새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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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인민**령 제303호 『산동성 인민**이 〈산동성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주체책임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결정』은 2016년 5월 27일 성** 제79차 상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공포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성장 곽수청 2016년 6월 7일 산동성 인민**의 《산동성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 주체책임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성**는 《산동성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 주체책임 규정》(성**령 제2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제5조에 제2항으로 하나의 조항을 추가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들을 통칭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한다.”” 二、제6조에 다음과 같은 단락을 새로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란, 이사장, 총경리,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 그리고 생산경영단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삼. 제8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전한 생산을 위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생산 업무를 감독·점검하여,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즉시 제거한다.”;”. 제4조 제9항에 다음과 같은 단락을 새로 추가하여 제3항으로 한다. “법률이나 규정에서 생산경영주체가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생산 관리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다섯째, 제10조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생산경영주체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인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해당 주체의 안전생산 규정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거나 그 작성에 참여하는 것”; (이)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과 관련된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안전생산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며, 해당 기관의 다른 부서나 직원들이 안전생산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삼)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관리를 위한 연간 업무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평가한다; (4)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안전생산 교육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5)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을 위한 자금 투입과 기술적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여섯) 해당 기관이 계약을 맺은 또는 임대받은 단위들의 안전생산에 관한 자격 및 조건을 심사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단위들이 안전생산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일곱) 해당 기관의 중대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며, 노동 보호용품의 구매, 배부, 사용 및 관리도 감독한다; (팔) 안전생산 위험 관리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자체 기관의 안전생산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부당한 지시나 위험한 작업 강요, 운영 규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한다. 아울러 안전생산 관련 개선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 (구) 자신이 속한 기관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것; (십) 법률, 규정, 규정및 해당 기관이 정한 그 밖의 직무.” 6.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제2항으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나 안전총괄자, 안전생산 관리 기구의 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 인력의 임명·해임은 반드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7. 제11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고위험 생산경영 단위에서는 안전총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문장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안전총괄자는 안전생산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며, 안전생산 업무에 정통해야 하고, 안전생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제14조를 제1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생산경영주체가 생산경영 프로젝트, 장소, 설비 및 운송수단을 외주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맺는 주체의 안전생산 조건이나 적절한 자격을 검토해야 하며, 별도의 안전생산 관리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나 임대계약서에 관련된 안전생산 관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생산경영단위는 위탁단위, 임대단위의 안전생산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독려해야 한다. 안전생산에 필요한 조건이나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혹은 위탁받는 단체나 임차인과 안전생산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안전생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주된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받는 단체나 임차인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구, 제15조를 삭제한다. 십, 제23조의 “생산경영단위는 자체적인 생산안전사고 긴급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이를 수정·실시해야 한다”는 문장 뒤에 “또한 해당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산안전사고 긴급구조 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11.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고위험 생산경영 단체의 대표자,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임원 또는 안전책임자, 그리고 안전생산 관리 인력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그들의 안전생산에 관한 지식과 관리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평가에는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2. 제2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생산경영주체는 안전생산 관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들은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즉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안전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 책임자, 필요한 자금, 기한, 그리고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즉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역할을 하는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역할을 하는 부서는 해당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생산경영 주체가 그러한 중대한 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13.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산경영주체는 안전생산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생산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을 통해 파악된 위험 요소들은 그 위험성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해당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공지를 통해 경고해야 한다.” 고위험 생산경영 단위는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생산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험의 동적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사고 징후나 기타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 및 예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생산 현장의 담당자, 팀장, 그리고 조율 담당자들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인원을 철수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결정권과 지휘권을 가집니다.” 14. 제35조에 하나를 추가하여 제7항으로 한다: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처리 방안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 제36조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생산경영주체가 안전생산 위험 관리 체계를 규정에 따라 구축하지 않고, 위험 관리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주체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6. 제37조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생산경영주체가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위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하며,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일부 조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 수정을 가함: (1) 제1조의 “조화”를 “지속적인 건강”으로 수정함. (이) 제4조의 “관리보장책임”을 “교육훈련보장책임, 안전관리보장책임”으로 수정한다. (삼) 제7조의 “조사 처리”를 “사고 보고, 긴급 구조”로 수정한다. (4) 제9조의 “야금”을 “금속 제련”으로, “교통운수”를 “도로 운송”으로 수정한다. (다섯) 제12조의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안전총괄자)”를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또는 안전총괄자”로 수정하고, 제25조 제1항의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안전총괄자)와”를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또는 안전총괄자,”로 수정한다. (여섯) 제28조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와 관련 부서”라는 표현을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수정하고, 제34조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라는 표현도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수정합니다. 또한 제35조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라는 표현도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수정됩니다. (일곱) 제31조의 “제한된 공간”을 “유한 공간”으로 수정한다. 또한, 조문의 순서를 적절히 조정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산동성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주체책임 규정》(성**령 제260호)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어 재공포됩니다. 산동성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주체책임에 관한 규정 (2013년 2월 2일 산동성 인민**령 제260호로 공포되었으며, 2016년 6월 7일자 “산동성 인민**의 〈산동성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주체책임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됨)
제1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주체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여나가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산동성 안전생산조례》 등의 법률·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성의 실정에 맞게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성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생산경영 단위들이 안전생산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이행할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된다.법률, 법규,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생산경영단위란, 생산 또는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 사업단체, 개인경제조직 등의 조직을 말한다. 제4조 생산경영주체는 안전생산의 책임 주체로서, 자신의 단체의 안전생산에 대해 주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주체적 책임에는 조직 구조적 보장 책임, 규정 및 제도적 보장 책임, 물질적·재정적 보장 책임, 교육 훈련 관련 보장 책임, 안전 관리 책임, 사고 보고 및 긴급 구조 활동에 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 주체가 안전생산에 있어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종합적으로 감독관리한다;안전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들은, 자신들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생산경영 주체들이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들을 통칭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제6조 생산경영주체는 안전생산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생산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생산경영주체의 주요 책임자, 기타 책임자, 각 부서의 책임자, 생산 공장(팀)의 책임자, 생산 팀의 책임자, 일반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생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단계별로 이행하고 평가해야 한다.평가 결과는 종사자의 직무 조정, 소득 분배 등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란, 이사장, 총경리,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 그리고 생산경영단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인원들을 포함합니다. 제7조 생산경영주체는 법률, 법규, 규칙 및 **, 업계 또는 지방 표준에 따라, 자신의 생산경영 전 과정과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생산 관리제도와 안전작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생산 관리제도는 해당 기업의 안전생산 회의, 안전생산을 위한 자금 투자,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 특수작업자 관리, 노동보호용품 관리,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직업병 예방 관리, 안전생산 점검, 위험한 작업 관리, 사고 위험 요소의 발견 및 처리, 중대한 위험요소의 모니터링 관리, 안전생산에 대한 보상 및 처벌, 사고 보고, 긴급 구조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규정,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타 내용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에 있어 최고 책임자로서, 단위의 안전생산에 관한 주체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이) 안전한 생산을 위한 관리 체계와 안전한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감독한다; (삼) 안전생산을 담당할 적임자와 기술 책임자를 선정한다; (4) 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며, 해당 기관의 기술 관리 부서의 안전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기술 인력을 충원한다; (다) 정기적으로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근로자대표위원회나 근로자총회, 주주총회에 안전생산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노동조합, 근로자들, 주주들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여섯) 안전한 생산을 위한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 및 직업병 예방 시설이 주요 공사와 함께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건설되며,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칠) 안전한 생산을 위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점검하여,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즉시 제거한다; (8) 안전생산 교육 훈련을 진행한다; (구) 법에 따라 안전생산 표준화 구축, 안전문화 조성, 그리고 팀 단위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십)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직업적 건강을 보호한다; (11) 사고 긴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 (12) 사고를 즉시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며,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3) 법률, 규정, 조례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직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주요 책임자를 보조하여 안전생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 책임자와 그 밖의 책임자들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 광산, 금속 제련, 도로 운송, 건설 공사업체, 그리고 위험물의 생산·판매·보관·적재·하역·운송을 하는 업체와, 위험물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며 그 사용량이 규정된 수준에 도달하는 업체(이하 ‘고위험 생산경영업체’라 함)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1)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종사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 중 적어도 1명은 등록된 안전공학자여야 한다; (삼)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종업원 수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충원해야 하지만, 최소한 3명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중 적어도 2명은 등록된 안전공학자여야 합니다; (넷)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종사자 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 중 최소 3명은 등록된 안전공학자여야 한다. 앞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생산경영 단위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1)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 또는 겸임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종사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전담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삼)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 중 적어도 1명은 등록된 안전공학자여야 한다; (넷)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종사자 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 중 최소 2명은 등록된 안전공학자여야 한다. 법률이나 규정에서 생산경영주체가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생산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생산경영단위가 용역파견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용역파견 인력은 그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인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규칙·절차를 마련하거나 그 제정에 참여하는 것; (이)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과 관련된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안전생산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며, 해당 기관의 다른 부서나 직원들이 안전생산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삼)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관리를 위한 연간 업무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평가한다; (4)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안전생산 교육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5) 자신이 속한 기관의 안전생산을 위한 자금 투입과 기술적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여섯) 해당 기관이 계약을 맺은 또는 임대받은 단위들의 안전생산에 관한 자격 및 조건을 심사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단위들이 안전생산에 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일곱) 해당 기관의 중대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며, 노동 보호용품의 구매, 배부, 사용 및 관리도 감독한다; (팔) 안전생산 위험 관리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자체 기관의 안전생산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부당한 지시나 위험한 작업 강요, 운영 규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한다. 아울러 안전생산 관련 개선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 (구) 자신이 속한 기관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것; (십) 법률, 규정, 규칙 및 해당 기관이 정한 그 밖의 직무. 제11조 생산경영주체는 안전생산 관리기관과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처우는 동일한 직급과 직책을 가진 다른 직원들의 처우보다 높아야 한다.고위험 생산경영 단위는 안전생산 관리 직무 위험 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원은 안전생산 관리 직무 위험 수당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위험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나 안전총괄자, 안전생산 관리기구의 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 인력의 임명·해임은 반드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고위험 생산경영업체에는 안전총괄자를 두어야 한다.안전총괄자는 안전생산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며, 안전생산 업무에 정통해 있고, 안전생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안전총괄은 해당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보조하여 안전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관리 업무를 전담합니다. 제13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고위험 생산경영업체와,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그 밖의 생산경영업체에서는 해당 업체 내에 안전생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안전생산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또는 안전총괄자, 관련 책임자들, 전담 안전생산 관리 기구 및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 안전생산 관리 인력과 노동조합 대표들,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됩니다.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전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해당 단위 내의 여러 기관들이 안전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합니다.안전생산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14조 생산경영단위와 근로자들이 체결하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그리고 인력파견단위와 맺는 인력파견협약에는 근로자들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생산경영단위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위험과 그 결과, 직업병 예방 조치 및 보상 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노동파견업체가 노동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직업병 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회피하는 경우, 생산경영업체가 먼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생산안전사고나 직업병 관련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내용의 계약을 근로자들과 체결해서는 안 된다.용역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생산경영 단위는 현장의 용역파견 인력을 자체 직원과 통합하여 관리해야 하며, 안전생산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을 용역파견 업체에 떠넘길 수 없다. 제15조 생산경영주체가 생산경영 프로젝트, 장소, 설비 및 운송수단을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위탁받는 단체나 임차하는 단체의 안전생산 조건이나 해당 자격을 심사해야 하며, 별도의 안전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이나 임대계약에 안전생산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생산경영단위는 위탁단위, 임대단위의 안전생산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독려해야 한다. 안전생산에 필요한 조건이나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혹은 위탁받는 단체나 임차인과 안전생산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안전생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주된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받는 단체나 임차인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생산경영단위가 체제개편, 파산, 인수, 재편 등으로 인해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경우, 소유권 변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전생산에 관한 책임 주체는 변하지 않는다;재산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인수자가 안전생산 책임을 집니다;양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가 안전생산 책임을 진다. 제17조 생산경영주체는 자신의 단체가 안전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안전생산을 위한 자금은 연간 생산경영 계획 및 재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안전생산 관련 사항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안전 보호 및 감독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이) 긴급 구조에 필요한 장비, 기구 및 물품의 구입,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그리고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비상 훈련을 위한 비용; (삼) 중대한 위험요소와 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넷) 안전생산 평가 및 점검, 전문가 자문, 그리고 표준화 구축에 드는 비용; (다)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 보호 장비의 지급 및 교체에 드는 비용; (여섯) 안전생산 홍보,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 (7) 안전한 생산을 위해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표준, 새로운 공정, 새로운 장비의 도입 및 보급에 드는 비용; (8) 안전 시설 및 특수 장비의 검사·검증에 드는 비용; (구) 안전생산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십)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지출. 생산경영단위는 **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비용의 산출 및 사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8조 생산경영단체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 단체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가족들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것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일시금으로 생산안전사고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보상금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도시 거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고위험 생산경영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위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한다.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생산위험담보금은 사고 수습 및 구조 활동과 사후 처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생산경영단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 생산경영주체는 안전한 생산을 위한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새로운 공정, 신기술, 신소재, 신장비를 도입하고 그 안전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구식이거나 안전 보장 능력이 저하된 안전 보호 시설, 장비, 기술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공정이나 장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생산경영주체의 생산구역, 생활구역, 저장구역 사이에는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위험물을 생산하거나, 운영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점, 창고는 직원들의 숙소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서는 안 되며, 직원들의 숙소나 주변 주거지, 그리고 기타 사회적 공공시설과도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생산운영 장소와 직원 숙소에는 긴급 대피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표지가 명확하며,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안전출구와 대피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생산경영장소나 직원 숙소의 안전출구 및 대피통로를 봉쇄하거나 막는 것을 금지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위험요소나 위험지역에 눈에 잘 띄는 안전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소방, 통신, 조명 등의 비상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경영시설의 수용능력이나 해당 장소에서 허용되는 인원수에 따라 진입하는 사람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21조 생산경영단위는 **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의 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착용해야 할 안전보호장비의 종류와 모델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나 산업계, 혹은 지방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호장비를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사용 규칙에 따라 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점검하며 교육해야 한다. 노동보호용품의 구매 및 지급 현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노동보호용품을 화폐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안전 표시가 없거나 법적인 인증을 받지 않은 특수 노동보호용품도 구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직업병 유발 요인들을 적시에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요인들을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전, 근무 중, 퇴직 시에 직업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직업건강검진 비용은 생산경영단위가 부담합니다. 제23조 생산경영단위는 자체의 생산안전사고 긴급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이를 수정·실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산안전사고 긴급구조 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위험 생산경영 단위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종합적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반년에 최소 1회 이상 현장 대응 방안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기타 생산경영 단위는 매년 최소 1회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응급구조 조직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응급구조 장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단독으로 전문적인 응급구조팀을 구성할 수 없는 규모가 작은 생산·경영 주체들은, 인근에 전문적인 구조팀을 보유한 기업이나 단체와 구조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전문적인 응급구조팀을 구성해야 한다. 제24조 생산경영단위는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신규 채용된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직책이 변경된 근로자, 그리고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 재료가 도입되거나 새로운 장비가 사용된 후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안전생산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근무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생산 재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교육훈련 현황은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용역파견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생산경영주체와 용역파견주체는 용역파견 계약에서 각자가 담당해야 할 안전생산 교육 훈련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직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생산경영주체가 안전생산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생산경영주체의 대표자,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임원 또는 안전총괄자, 그리고 안전생산 관리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생산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생산에 관한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위험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또는 안전총괄자, 그리고 안전생산 관리 인력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들의 안전생산에 관한 지식과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평가에는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수작업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수행하는 특수작업에 적합한 안전기술 이론 교육과 실제 작업 훈련을 받아야 하며, 특수작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제26조 생산경영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기준 충족, 전문 분야 기준 충족, 그리고 기업 전반의 기준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생산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자율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27조 생산경영주체는 안전생산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요소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들은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즉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안전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 책임자, 필요한 자금, 기한, 그리고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즉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역할을 하는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역할을 하는 부서는 해당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생산경영 주체가 그러한 중대한 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안전 점검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안전 생산 관리 제도의 체계성 및 이행 여부; (이) 장비 및 시설의 안전한 운영 상태, 위험 요소의 관리 상태, 안전 경고 표지판의 설치 여부; (삼) 작업장이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넷) 종사자들이 안전생산 관리제도와 작업 절차를 준수하는 여부, 작업장 및 근무지의 위험 요소에 대한 이해 정도, 적절한 안전생산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특수작업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다) 지급된 산업안전보호용품의 배부 현황, 근로자들의 착용 및 사용 현황; (여섯) 현장의 생산 관리 및 지휘 인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를 내리거나, 직원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행위들, 그리고 직원들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제지하는 상황; (일곱) 생산안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훈련 현황; (8)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안전생산 관련 사항들. 제28조 생산경영주체는 중대한 위험요소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중대한 위험요소의 식별 및 등록, 안전 평가, 보고 절차,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긴급 구조 등과 같은 업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중대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반년마다 소재지의 군(시, 구)에, 또는 소속 관계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자사의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및 그에 따른 안전조치와 비상대응 조치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새로 발생한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29조 생산경영주체는 안전생산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생산 위험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로 파악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해당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공지를 통해 경고해야 한다. 고위험 생산경영 단위는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생산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험의 동적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사고 징후나 기타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 및 예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생산 현장의 담당자, 팀장, 그리고 조율 담당자들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인원을 철수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결정권과 지휘권을 가집니다. 제30조 생산경영단위는 단위 책임자의 현장 지휘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단위 책임자의 근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반장은 현장의 안전생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고의 위험 요소들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대처해야 한다. 제31조 생산경영주체가 폭파, 설치, 굴착, 대형 장비(부품)의 인양, 위험한 장비의 시험생산, 위험한 장소에서의 화염 사용, 건물 및 구조물의 철거, 그리고 중대한 위험요소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제한된 공간, 유해물질이 있는 곳, 고압 송전선로 근처에서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승인된 권한에 따라 해당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며, 전담 안전관리 담당자가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가 전문 자격을 갖춘 다른 단체에 위험한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위탁받는 측과 안전생산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생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2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상장회사 및 그 자회사인 경우, 상장회사는 즉시 등록지의 증권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 법률, 법규 및 규정에서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된다;법률, 법규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산경영 주체로서의 안전생산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태만, 부정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5조 생산경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주체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는 1,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비를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1) 안전생산을 위한 자금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위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안전생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삼) 규정에 따라 용역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위원회나 안전총괄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다)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표준화 구축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여섯) 단위 책임자의 현장 지휘 제도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곱) 중대한 사고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생산경영주체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위험 관리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그 주체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7조 생산경영주체가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위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하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배포 대상: 성위 서기, 부서기, **, 성장, 부성장, 성 ** 특별 자문위원.각 시의 국민 여러분**, 각 현(시, 구)의 국민 여러분**, 성의 각 부서와 직속 기관들, 대기업들, 그리고 각 고등교육기관들.성위 각 부서, 성인대 **회 사무처, 성정협 사무처, 성법원, 성검찰청.각 **정당 성위원회. 산둥성 인민**판공실 2016년 6월 7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