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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A류 및 B류 액체 저장탱크에 지형에 맞게 자연 흐름 방식의 사고 저수지를 설치하면 방화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규범에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2016-06-17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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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A류 및 B류 액체 저장탱크에 지형에 맞게 자연 흐름 방식의 사고 저수지를 설치하면 방화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규범에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어떤 규범 조문에서 언급되었나요? 고마워요!
Reply #22016-06-17
《석유화학기업 설계 방화 규범》 제5.2.10조 탱크군에는 반드시 방화제를 설치해야 하지만, 산악 지대에 위치한 탱크군의 경우에는 지형을 활용하여 사고 시 액체가 고일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 방화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5.2.11조 방화제 내의 유효 용적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고정형 탱크의 경우.탱크 그룹 내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가진 탱크의 용적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二、부동식 탱크나 내부 부동식 탱크의 경우, 탱크 그룹 내에서 가장 큰 용량을 가진 탱크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삼. 고정형 탱크가 부동형 탱크나 내부 부동형 탱크와 함께 한 그룹으로 배치될 경우, 위의 1항 및 2항에서 규정된 값 중 더 큰 값을 적용해야 한다.   제5.2.12조 수직형 저장탱크와 방화제 내부의 제방 밑단까지의 거리는, 탱크 벽의 높이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수평식 저장탱크와 방화제 내부의 제방 밑단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Reply #32016-06-17
이거 만기가 되어 무효가 된 건가요??
Reply #42016-06-18
새로운 석유·천연가스 규정(50183)이 곧 시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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