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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기숙사 건물에는 호텔처럼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할까?

2016-06-2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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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프로젝트에는 근무용 기숙사 건물이 한 채 있으며, 건축 면적은 5018m2입니다. 시공도 검토 결과, GB50016-2014의 8.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소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닌가요?
Reply #22016-06-23
우리 예전 대학 기숙사에도 있었어요
Reply #32016-06-23
법규에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으니, 당연히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Reply #42016-06-23
어떤 프로젝트에 당직용 기숙사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 안에 당직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기숙사인가요?단순한 기숙사라면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GB50016-2014의 8.3.3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해 건축물 높이가 100미터에 도달해야만 자동 소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ply #52016-06-23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안전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인구 밀도가 높으므로 스프링클러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Reply #62016-06-27
단순한 기숙사 건물로, 당직 기능은 없습니다. 규정에도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이 호텔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소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인테리어도 간단하니까 소화전과 소화기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Reply #72016-06-27
호텔은 공공 건물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통 도시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반면 공장 근무자 숙소는 자사 내부 인원들이 사용하는 곳이어서 어떠한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습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전문가와 다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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