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환경보호, 산업보건,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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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68589544님이 2016-7-1 17:21에 수정했습니다. 여러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보자라서 안전환경 관련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 건설되는 화학공장이며, 현재는 시험생산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환경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일들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여러분께서는 하나씩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상세할수록 좋습니다.)1. 타당성 조사 (기업이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됨)
2. 프로젝트 부지 선정 (기업이 계획부나 건설부서에 가서 프로젝트 부지 선정에 관한 허가서 및 건축용지 계획 허가증을 받음)
3. 프로젝트 승인 또는 등록 (기업이 발전개혁위원회에 프로젝트 승인이나 등록을 신청함)
4.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업이 자격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
5. 환경영향평가 승인 (환경보호부서가 환경영향 보고서를 승인함)
1.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서류 승인에 관한 요청; 2. 환경영향평가서(종이 서식 심사용 버전, 정보 공개용 버전 –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승인 신청서 작성자와 담당자는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정보도 완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그리고 해당 내용의 전자 버전이 담긴 디스크도 제출해야 함(전자 버전에서는 **기밀,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내용과 그 삭제 사유 및 근거가 명시된 보고서는 제외됨); 3. 신고 서류 또는 기타 유효한 사업 승인 근거; 4. 주요 오염물질 총량 확인서 (총량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5. 중금속 총량 확인 (중금속 총량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공할 필요 없음); 6. 건설 프로젝트(지역/시) 단위의 환경보호 행정기관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공중의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 7. 소재 단지의 계획 환경영향평가 심사 의견; 8. 계획 행정 주관 부서의 부지 선정에 관한 의견 또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 부서의 토지 이용에 관한 사전 심사 의견; 9. 환경영향평가 위탁일이 2015년 12월 10일 이후인 경우, 사업주체는 환발제162호 문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안전 예비평가 및 직업병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기업이 자격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관에 의뢰함)
7. 안전 예비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전문가 심사)
8. 직업병 위험성 예비평가에 대한 등록 또는 심사 (보건 당국)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성 예비평가에 관한 등록 또는 심사 신청서; 2.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 3. 시공사의 사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 4. 직업보건 전문가들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5.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6.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와 자료; 7. 방사성 직업병의 위험 요인과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주체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방사선 방호 예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예비평가 보고서 등록 (기업이 안전감독 부서에 등록함)
10. 프로젝트 설립에 대한 안전 심사 (안전감독 부서가 안전 심사를 진행함)
1.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조건 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조건에 관한 검토 보고서; 3. 건설 프로젝트 안전 평가 보고서; 4. 투자 및 도시·농촌 계획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건설 프로젝트 승인(심사, 등록) 서류와 계획 관련 서류(복사본); 5. 산업 및 상업 관리 부서가 발급한 기업의 영업허가증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복사본). 11. **승인 (안전 심사를 통과한 후, 안전 감독 기관이 승인서를 발급함)
12.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기업은 승인서를 가지고 공상 관리 부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음)
13. 토지 사용권 취득 (기업이 국토 관리 부서에서 처리함)
14. 예비 설계 진행 (기업이 자격을 갖춘 설계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함)
15. 예비 설계 심사 (소방 당국의 [소방 설계 심사 의견서], 보건 당국의 [직업병 예방 설계 심사 의견서], 안전 감독 기관의 [안전 설계 심사 의견서]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짐)
1. 소방 설계 심사 (1) 건설 공사의 소방 설계 심사 신청서; (2)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적 신분 증명 서류; (3) 신규 건설 및 확장 공사에 대한 건축 계획 승인 서류; (4) 설계업체의 자격 증명 서류; (5) 소방 설계 문서; (6) 시공사의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복사본. 2. 직업병 예방을 위한 설계 심사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심사 신청서; (2)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복사본); (3)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에 관한 세부 내용; (4) 시공사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내용에 대한 평가 의견; (5)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6)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승인 문서(복사본);7.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나 자료. 3. 안전 설계 심사 (1)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 설계 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각 설계 단위의 설계 자격 증명 서류(복사본); (3)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 설계에 관한 별도의 문서. 16. 시공도 설계 (기업이 자격을 갖춘 설계업체에 의뢰하여 진행)
17.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신청 (기업이 기획부서에 가서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받음)
18. 건설시공 허가증 신청 (기업이 건설부서에 가서 건설시공 허가증을 받음)
19. 소방 검사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소방당국이 최종 검사를 실시함)
1. 공사 완공 검사 보고서; 2. 소방 제품의 품질 합격 증명서류; 3. 방화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 부재, 건축 자재, 실내 장식 자재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사의 검사 합격증; 4. 소방 시설 및 전기 화재 방지 기술에 대한 검사 합격 증명서; 5. 시공업체, 공사 감리업체, 검사업체의 합법적인 신분 증명서와 자격 등급을 나타내는 서류들; 6.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들; 7. 시공사의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복사본. 20. 특수장비 사용증 발급 절차 (기업이 품질감독부서에서 처리)
1. 리프팅 기계
(1) 『특수장비 사용등록표』(2부, 회사 인장 날인 필요); (2) 사용 기관의 조직 코드증 또는 크레인의 소유자(개인)의 신분증; (3)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 (4) 설치 감독 검사 증명서 또는 첫 번째 검사 보고서; (5) 특수장비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장비 작업자 자격증 번호 및 그 자격증의 종류와 범주, 업종 명시), 또는 해당 인원의 자격증 원본; (6) 안전관리제도 목록. 2、보일러 (1) 《보일러 등록카드》 2부(공식 인장 날인); (2) 안전밸브, 폭발방지판, 비상차단밸브와 같은 안전 부품들에 관한 문서들; (3) 안전기술규정에서 요구하는 설계서류, 제품의 품질검증 증명서, 설치 및 사용·수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조 및 설치 과정의 감독·검사 증명서; (4) 수입 보일러 안전성 감독 검사 보고서(수입 보일러에 한함); (5) 보일러 설치 품질 인증서; (6) 보일러 수처리 방법 및 수질 지표; (7) 보일러 사용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 다음의 보일러 사용 등록을 할 경우, 앞 조항의 1, 2항에 명시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물의 용량이 50L 미만인 증기보일러; (2) 정격 증기 압력이 0.1Mpa 이하인 증기 보일러; (3) 정격 출수 온도가 120℃ 미만이며, 정격 열출력이 2.8MW를 초과하지 않는 온수보일러; 보일러실 내의 분기(분수) 실린더는 보일러와 함께 사용 등록을 진행하며, 별도로 사용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3. 가스통 및 이동식 압력용기 충전 업체의 자격 허가 (1) 처음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충전 허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조직기구 코드 증명서; (4)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 (5) 품질 보증 매뉴얼; (6) 관리자, 기술직원, 작업직원의 자격 증명서; (7) 그 외 제출해야 할 관련 자격 증명 등. (이) 추가 항목 신청 및 증명서 교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충전 허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조직기구 코드 증명서; (4)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 (5) 품질 보증 매뉴얼; (6) 관리자, 기술직원, 작업직원의 자격 증명서; (7) 원 충전 허가증; (8) 기타 제출해야 할 관련 자격 증명 등. 4. 압력용기 (1) 『사용등록표』(2부, 공식 인장 첨부); (2) 사용 단체의 조직 코드증 또는 개인 신분증 (시민 개인이 소유한 압력용기에 적용됨); (3) 압력용기 제품 인증서(제품 데이터시트 포함); (4) 압력용기 감독검사 증명서(감독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됨); (5) 압력용기 설치 품질 증명 자료; (6) 압력용기 사용 전 검수 자료; (7) 이동식 압력용기 차량의 주행부분에 대한 운행 허가증; (8) 의료용 산소캡슐 설치 승인서. 21. 시험생산 (환경보호부의 시험생산 기간 승인) 1. 건설 프로젝트의 시험생산(사용) 계획 신고서 및 관련 서류; 2. 건설 프로젝트 시험생산(사용) 계획; 3. 각 설계, 시공, 감리 업체가 건설 프로젝트의 시험생산(사용) 계획 및 시험생산(사용)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 4. 시공사가 선정한 관련 전문가들이 시험 생산(사용) 계획에 대해 제시한 검토 의견; 5. 각 설계 기관이 제출한 안전 시설 설계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관한 보고서; 6. 각 시공업체가 공사 진행 중 안전 시설의 설계 이행 현황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 7. 시공단이 실시한 설계상의 누락 사항, 공사 품질, 공사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결과와, 그에 대한 보완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 8. 건설 프로젝트의 각 설계 및 시공 업체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각 감리 업체의 자격 증명서 또는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에 관한 서류들(복사본); 9. 시공업체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직원들의 안전자격증, 그리고 등록안전공학사의 자격증 사본. 특수작업을 수행하는 인원들의 명단, 그리고 기타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및 훈련 이수 증명서; 10.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보호용품 비치 현황 설명; 11. 시공단체의 안전생산 책임제 관련 문서, 안전생산 규정 목록, 업무별 안전운영 절차 목록; 12. 시공단위가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한 것에 관한 서류(복사본). 22. 준공 검수 (보건 당국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검수 의견], 환경 보호 당국의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준공 검수 의견], 안전 감독 당국의 [안전 시설에 대한 준공 검수 의견])
1. 직업병 예방 시설의 검수
(1) 직업병 위험이 일반적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주체가 스스로 직업병 예방 시설의 준공 검수를 실시해야 하며,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규정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직업병 예방 시설의 준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준공 신고서; (2)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 등록 통지서(복사본); (3)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복사본); (4)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에 관한 별도의 내용; (5)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6)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 (7) 직업위생 전문가들이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심사한 의견; (8) 시공단체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 (9)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완공에 따른 자체 점검 보고서; (10)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및 자료들.
(2) 직업병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 시, 건설주는 이 방법의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 신청서; (2)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예비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문서; (3)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4)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복사본); (5)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에 관한 별도의 내용; (6)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 (7) 직업보건 전문가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8) 시공단체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 (9)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와 감독 업체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10)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기타 문서 및 자료. (삼)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 건설주는 이 방법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 신청서; (1)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 심사 승인 문서(복사본); (2)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3)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 (4) 직업보건 전문가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5) 시공사의 직업병 위험 관리 효과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 (6)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와 감독 업체의 자격 증명서(복사본); (7)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문서나 자료. 2. 환경보호 시설 검수 (1) 건설 프로젝트 완공에 따른 환경보호 검수를 위한 서면 요청서; (2)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이행 현황 보고서; (3) 검수·감시 또는 조사 기관이 작성한 건설 프로젝트 완공 후 환경영향 평가 관련 공시 자료; (4) 검수 모니터링 또는 조사 보고서; (5) 환경 감리 요약 보고서 (환경 감리가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제출해야 함). 3. 안전 시설 검수 (1)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 완공 검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각 시공 및 감리 단위가 작성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 시공 및 감리 현황 보고서; (3) 건설 프로젝트 안전 검수 평가 보고서; (4) 건설 단위가 제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시험 생산(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 생산(사용)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취해진 예방 조치들,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5) 시공업체가 근로자들을 위해 지불한 산업재해보험료에 관한 증빙서류(복사본); (6) 시공사의 **화학물질 사고 비상대응 계획 신고 등록표(복사본)**; (7) 생산·저장 장치(시설)가 **화학물질 중대위험원**인 경우, **화학물질 중대위험원 등록 증명서류**(복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23. 안전생산허가증 신청 (위험물 생산업체가 해당 지방 안전감독 기관에 신청함) 1. 안전생산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2. 안전생산 책임제 관련 문서, 안전생산 규정 및 각 직무별 안전운영 절차 목록; 3.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복사본; 4. 주요 책임자,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 생산 관리 인력, 그리고 특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안전 자격증 또는 특수 작업 허가증의 복사본; 5. 안전생산과 관련된 비용의 징수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 신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안전생산 비용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6.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험료 납부에 관한 증빙 자료; 7、**화학물질 사고 긴급대응 계획의 등록 증명서류; 8、**화학물질 등록증 복사본;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산업통상부의 승인 서류 사본; 10.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이 작성한 안전평가 보고서; 11. 신규 **화학제품 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 검수 의견서 사본; 12. 긴급구조 기관 또는 긴급구조 요원, 그리고 긴급구조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의 목록. 13. 주요 책임자, 안전 담당자, 기술 담당자의 학력증명서 사본 및 업무 경력 증명 자료; 14、**화학제품 생산기업 안전생산허가증 의견수렴서; 15. **화학물질의 중대한 위험 요소를 가진 기업의 경우, 해당 위험 요소와 그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에 관한 서류 및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