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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역 내에서 압력관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환기 시스템용 증기관만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이 증기관들은 200℃, dn50 이상이며, 압력은 1.0MPa입니다. 이러한 관들은 20801 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열공학용 관들은 산업용 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럼 등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801의 GC2 기준으로 하나요? 또한, TSG D0001-2009에서는 압력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공정 장치, 보조 장치, 그리고 구역 내의 공용 설비에 속하는 산업용 파이프라인(이하 “파이프라인”이라 함)에 적용됩니다: (1) 최대 작동 압력이 0.1MPa 이상인 경우(표압, 이하 동일); (이) 명목 직경(주1)이 25mm보다 큰 경우; (삼) 전달 매체가 가스, 증기, 액화가스이거나, 최고 작동 온도가 그 표준 끓는점 이상인 액체, 혹은 인화성이 있거나 폭발성이 있거나 독성이 있거나 부식성이 있는 액체인 경우. 원 노동부의 『압력배관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과 품질감독총국의 『압력용기·압력배관 설계 허가 규칙』 TSGR1001-2008에 따르면, 산업용 배관이란 기업이나 사업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공정 매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배관, 공용공정배관 및 그 외의 보조배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쪽의 대형 프로젝트는 석탄화학 공정입니다. 공용 공정 파이프라인이란 주로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오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환기 및 난방 관련 파이프라인들도 압력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별 검사 기관의 설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명확히 있지만,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열공학용 증기 파이프라인이 압력 파이프라인의 감독·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신 특수장비 목록에 따르면, 압력이 0.1MPa보다 크고 관의 직경이 DN50 이상인 증기 파이프라인은 압력관으로 분류됩니다.20801에 따른 압력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 증기관은 GC2류에 속합니다.
압력관은 일정한 압력을 이용하여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관형 장비로, 그 범위는 최고 작동 압력이 0.1MPa(표압) 이상이며, 매체가 가스, 액화가스, 증기 또는 가연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이 있는 액체이고, 최고 작동 온도가 표준 끓는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명목 직경이 50mm 이상인 관을 말합니다.명목 직경이 150mm 미만이며, 최고 작동 압력이 1.6MPa(표압) 미만인, 독성이 없고 가연성이 없으며 부식성이 없는 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및 장비 자체에 속하는 파이프라인은 제외됩니다.그중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안전 감독 관리는 《안전생산법》, 《석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보호법》 등의 법률·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