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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을 포함한 6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7월 2일, **주***는 제48호 주*령에 서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을 비롯한 6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결정》(이하 《결정》)을 공포했다.해당 공고에 따르면, 『결정』에 따른 『직업병 예방관리법』의 개정 내용은 2016년 7월 2일부터 시행된다.《직업병 예방 및 관리법》의 제정·개정 과정: 2001년 10월 27일, 당시 **대통령**은 제60호 대통령령에 서명하여 《직업병 예방 및 관리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10년 만에 《직업병 예방관리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제2판의 《직업병 예방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을 비롯한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판(최신판, 2016년판)의 《직업병예방법》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신규 건설, 확장, 개축 공사 및 기술 개선·기술 도입 프로젝트(이하 ‘건설 프로젝트’라 함)가 직업병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 주체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의료기관 건설 프로젝트에서 방사성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건설주는 보건 당국에 방사성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보건행정부서는 사전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건설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전 평가 보고서가 보건 행정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는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그 중,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방호 시설 설계는 보건 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주체는 직업병 유발 요인 통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성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 해당 기관의 방사선성 직업병 예방 시설이 보건 당국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은 건설주체가 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이 통과된 후에야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건설주체가 실시하는 검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3. 제19조를 삭제한다. 4. 제68조는 제67조로 변경되며, 그 조문 중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보건행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로 수정된다. 5. 제70조는 제69조로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건설주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을 유발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시설의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성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규정에 따라 방사선성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사전 평가 보고서가 보건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된 경우; “(삼)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이 규정에 따라 본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넷)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직업병 위험이 심각한 경우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의 예방 시설 설계가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된 경우; “(오) 규정에 따라 직업병 예방 시설의 직업병 유발 요인 통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여섯)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직업병 예방 시설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검사를 받아 합격하지 않은 경우.” 6. 제8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