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물질 안전 점검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 문서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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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중화인민공화국 주령 제13호)2.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에 관한 “삼동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통지》(**발전개혁위원회** 안전생산감독관리국 1346호)
3.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국무원령 제591호)
4. 《위험화학물질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허가 실시 방법》(**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006년 제8호령**)
5. 《중대한 위험요소의 감독 및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한 통지》(안감총조정문 [2005]125호)
6.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중화인민공화국 주령 제65호)
7.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중화인민공화국 주령 제52호)
8.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중화인민공화국 주령 제6호)
9.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노동보호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2호)
10. 《특수장비 안전감독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3호)
11. 《특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기술 교육 및 평가 관리규정》(**안감총국령 제30호**)
12. 《(단체용) 문서 발급에 관한 통지》(**안전생산감독관리국 문서, 안감관화문자 43호**)
13. 《문서 발급에 관한 통지》(**안전생산감독관리국 문서, 안감관화문자 1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