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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HSE 관련 법률 개정, 7월 2일부터 시행

2016-07-0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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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yinkuilin6868에 의해 2016-7-6 09:13에 수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법 제48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을 비롯한 6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안이 2016년 7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을 비롯한 6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개정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을 개정한다.   (1)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 절약 평가 및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주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이미 건설된 경우에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될 수 없다.**투자 프로젝트가 의무적인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그 건설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에너지 절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무원의 관련 부서들과 함께 마련한다.”   (이) 제6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을 내린 경우, 해당 기관의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二、『중화인민공화국 수법』의 개정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자원 관련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유역의 종합계획을 준수해야 한다.”**중요한 강과 호수, 그리고 여러 성·자치구·직할시를 가로지르는 강과 호수에 수자원 관련 시설을 건설할 때, 해당 유역 관리 기관이 제출한 유역 종합 계획 요건을 충족하는 계획 승인서를 받지 않은 경우, 건설 주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다른 강과 호수에 수리공사를 건설할 경우, 군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수자원관리부서가 관리 권한에 따라 수립한, 유역 종합계획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계획 승인서를 받지 않으면, 건설 단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수자원 공사가 홍수 방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홍수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다른 지역 및 산업과 관련된 경우, 사업 주체는 사전에 해당 지역 및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삼、『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의 개정
(일)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앞서 규정된 홍수방지 공사 및 기타 수자원 관련 공사, 수력발전소가 홍수방지 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승인서를 관련 수자원 관리 부서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건설 단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이) 제2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강을 가로지르거나, 강 속을 통과하거나, 제방을 뚫고 지나가는 다리, 부두, 도로, 페리터미널,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의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홍수 방지 기준, 강변 계획, 항해 요구사항 및 그 밖의 기술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제방의 안전을 해치거나 강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유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해당 공사 계획이 앞서 언급된 홍수 방지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수자원 관리 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시공 주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삼) 제3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홍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나 홍수를 저장하는 지역에 홍수 방지와 관련이 없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홍수가 해당 건설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건설 프로젝트가 홍수 방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홍수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홍수 영향 평가 보고서가 관련 수자원 행정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 단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넷) 제5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나 홍수조절구역 내에 홍수 방지와 관련이 없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홍수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보고서가 심사를 거쳐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의 개정에 관하여
(1)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거나 개조되는 건설 프로젝트와 기술개선·기술도입 프로젝트(이하 ‘건설 프로젝트’라 함)가 직업병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주체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항목으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의료기관 건설 프로젝트에서 방사성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건설주는 보건 당국에 방사성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보건행정부서는 사전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건설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전 평가 보고서가 보건 행정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에 관한 설계는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그 중,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이 심각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 보호 시설에 대한 설계는 반드시 보건 당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주체는 직업병 유발 요인의 통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 그곳의 방사성 직업병 예방 시설이 보건 당국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은 건설주체가 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이 통과된 후에야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건설주체가 실시하는 검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삼) 제19조를 삭제한다.   (넷) 제68조를 제67조로 변경하고, 그 조문 중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를 “보건행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로 수정한다.   (오) 제70조는 제69조로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건설주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경고를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을 유발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시설의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직업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규정에 따라 방사성 직업병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사전 평가 보고서가 보건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된 경우;   “(삼)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이 규정에 따라 본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넷)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병 예방 시설 설계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직업병 위험이 심각한 경우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의 예방 시설 설계가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된 경우;   “(다섯) 규정에 따라 직업병 예방 시설의 직업병 유해요인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여섯)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직업병 예방 시설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검사를 받아 합격하지 않은 경우.”   (여섯) 제84조를 삭제한다. 다섯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수정 사항
(1) 제14조에 한 항을 추가하여 첫 번째 항으로 만든다. “심사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할 경우, 해당 전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결론과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결론과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제1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삼)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계획에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그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화되어야 한다.””   (넷)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고서는, 건설주체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승인권을 가진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공학 건설 프로젝트의 해양환경영향보고서 승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심사 담당 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영향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심사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건설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환경영향등록표는 신고제로 관리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및 환경영향등록표를 심사·승인할 때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법에 따라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 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건설주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여섯)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획 수립 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해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그 밖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이나 감사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설주체가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나 보고서를 심사를 받도록 제출하지 않거나,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들을 재심사를 받도록 제출하지 않은 채 함부로 공사를 시작한 경우, 군급 이상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그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도 있다.”;건설 단위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나 보고서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원래의 승인 기관의 재검토와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건설주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앞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벌 및 조치가 내려집니다.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등록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군급 이상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그 단위에게 등록을 명령하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양공학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주체가 이 조항에 명시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8) 제32조를 삭제한다.   (구) 제34조는 제33조로 변경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승인이나 등록 과정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관의 상급 기관이나 감사 기관이 해당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6.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의 개정
제2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항로의 운항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심사 기관의 심사 결과 해당 건설 프로젝트가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건설 주체는 그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없다.”**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수로 항행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심사 기관의 심사 결과 해당 건설 프로젝트가 본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책임이 있는 부서는 승인을 거부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에 이루어지는 수정 사항들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개정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은 이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된 후 다시 공포됩니다.
Reply #22016-07-06
공부*해보자.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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