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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우 여러분, 현재 카르보네이트법을 이용한 아세틸렌 생성 장치의 소방 설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치명: 아세틸렌 생성 장치;면적: 600m2;주요 위험물 명칭: 카르보네이트, 카르보네이트 슬래그, 아세틸렌;건물 층수와 높이: 5층, 23.6m;건축물 방화 등급: Class A;건축물 내화등급: 2등급. 2014년판 건축규정 8.2.2조 제4항에 따르면, 물과 접촉했을 때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소화호스 롤러나 휴대용 소화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 아세틸렌 생산 공장의 경우, 소화호스 롤러나 휴대용 소화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조항의 해석에 따르면, 건물 내에 물과 접촉했을 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즉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예: 카르보네이트, 칼리움, 나트륨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에 소방용 급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대신 다른 소화 장비나 방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것에 따르면 소방 호스 롤러나 경량 소방 호스도 만들 수 없는 것 같은데, 조문과 조문 해석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지금 우리 병원의 다른 사람들은 소화호스 롤러나 휴대용 소화관을 설치하지 않고 분말소화기만 두자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화호스 롤러나 휴대용 소화관과 분말소화기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호스 롤러나 휴대용 소화관은 카르보네이트가 있는 곳에 두지 않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규정은 매우 명확하며, 규정 해석은 단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강조할 뿐입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당 조항의 문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르보네이트 물질은 그 부위에 소방 급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소방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조문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소방 호스 롤러의 물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0.4L/S로 매우 적습니다. 이는 건물 내의 고체 형태의 가연물이 초기에 불이 붙는 것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장비이며, 그 물 공급량은 소방용 물의 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량이 많은 소화전, 소방포 등은 황철석이 있는 곳에 두기에는 분명 적합하지 않지만, 이렇게 물량이 적은 권취식 소화장치도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방 호스 롤러는 소방 설계의 일종으로, 전달되는 매체가 반드시 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 규정에 따르면 각 층에 소방 호스 롤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이며, 질소나 비공기 기반의 소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과 조문 설명에는 모순이 없으며, 우선 규정에서는 소방 호스 롤러나 휴대용 소방 호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또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물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이 보관된 건물의 경우, 당연히 가벼운 소화용 호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화호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분말형 소화호스만을 사용해야 하며, 물이나 거품형 소화호스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설계의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절함’을 고려하지 않으며,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책임에 따라 처리합니다.안전감독국은 당신에게 “적절하다”고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규범에서 권장하지 않는 사항도 실행해야 하는데, 도면 심사 회사 단계에서부터 힘들어집니다.여러분의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8.2.4조의 조문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축물 내의 소방 호스 롤러는 기본적으로 수소방 호스 롤러를 의미합니다. 8.2.4 조문 해석: 소방 호스 롤러와 휴대용 소화전은 건물 내 고체 가연물의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장비로, 물 사용량이 적고 설치가 용이합니다.
건조분말 소화호스 롤러를 설치하고, 건조분말 시스템도 하나 더 만든다면 너무 귀찮습니다.
저는 심사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했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의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규범에서는 의도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마치 집에 가스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꼭 해야 한다면 반박하거나 항의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