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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중에 작업자에 대한 평가 관리 제도를 갖춘 장비 관리자가 계신가요?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학공정 운영팀의 장비 관리 평가 방법 1. 현장 작업자들은 반드시 《회사 장비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장비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즉시 수리팀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정보 전달이 지연되거나 수리팀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실이 확인된 후 해당 담당자에게 3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각 직무의 작업자는 2시간마다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구역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즉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리팀에 연락하여 처리하고, 해당 시간대의 관리자에게도 보고해야 합니다;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1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위생 점검의 경우, 정기적이지 않은 시간에 장비를 점검하며, 장비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무자에게 매번 5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4.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모든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장비의 결함이나 문제점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 결과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5.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장비들(주로 ****와 같은 대형 장비들)의 가동 및 정지는 반드시 운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영 절차를 위반하여 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1회 발견될 때마다 1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월의 평가 점수도 2점씩 차감됩니다. 만약 장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장비의 유지보수 및 잠재적 결함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 작업자 – 반장(수리반장) – 공장.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업무 담당자가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도구와 안전 보호 장비를 지참해야 합니다(업무실을 떠날 때마다 반드시 지참해야 함). 현장에서 이러한 물품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하나씩 빠질 때마다 5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8. 근무자는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장비, 파이프라인 및 조절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특히 대형 장비의 경우 반드시 3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담당자들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반장에게는 3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직원의 그달의 평가 점수도 2점씩 차감됩니다. 만약 장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9. 장비의 윤활 관리, 누수 점검 및 수리, 그리고 장비의 압력 파이프라인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작업장이나 상위 부서에 의해 발견될 때마다 1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월의 평가 점수도 0.1점씩 차감됩니다. 10. 그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작업장 및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본 규정이 회사의 규정과 상충할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이 규정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