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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 교류판 매일 한 문제 (2016.7.9)

2016-07-0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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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주말에 할 일이 있어서, 매일 한 문제 코너를 미리 올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1. 생산경영주체의 ____는 《안전생산법》의 핵심 내용입니다.A.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B.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C.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D. 안전한 생산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2. 《형법》 개정안(6)에 따르면, 타인에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사안이 특별히 악질적인 경우에는 ____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A. 1 B. 2   C. 3 D. 5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맺을 때에는 반드시 ____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A. 구두 B. 서면   C. 비협력 D. 협력 D;D;B
Reply #22016-07-08
1. 생산경영주체의 ____는 《안전생산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B.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 《형법》 개정안(6)에 따르면, 타인에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정도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____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D.53.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맺을 때에는 반드시 ____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B. 서면  
Reply #32016-07-08
1、A.----2、D.----3、B.
Reply #42016-07-09
1、D; 2、D; 3、B
Reply #52016-07-09
D. 안전생산 보장 D.5 B. 서면
Reply #62016-07-09
1. 생산경영단위의 __A. 예방을 우선시하는 원칙__이 《안전생산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2. 《형법》개정안(6)에 따르면, 타인에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정도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__A.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맺을 때에는 반드시 __ B. 서면 형태의 __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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