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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설비에는 일반적으로 정지 시 유체를 배출하기 위한 지하 탱크가 설치되며, 이는 압력 용기에 해당합니다.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최근 관련 설계원과 소통한 결과, 추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이유는 이전에도 추가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설계원의 근거는 규범과 표준이어야 하며, 역사는 근거가 될 수 없는가?말도 안 돼!
설계원들도 사람이니 그들의 조언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층 더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이죠. 설령 그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위층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근거이며, 설치 여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많아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0.2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는 용기에는 반드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0.2.1 독립적인 압력 시스템(차단밸브가 있어 다른 시스템과 분리된 경우).이 시스템은 전기상, 전액상 또는 기상 연결을 의미합니다; 5.0.2.2 용기의 압력을 가하는 물질이 공급되는 곳에 안전밸브가 없는 경우; 5.0.2.3 설계 압력이 압력 공급원의 압력보다 낮은 용기 및 파이프라인; 5.0.2.4 용적식 펌프와 압축기의 출구 파이프라인; 5.0.2.5 응축되지 않는 기체가 축적되어 과압이 발생하는 용기; 5.0.2.6 가열로의 출구 파이프라인에 차단밸브나 제어밸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밸브의 상류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0.2.7 공정 사고, 자동제어 시스템의 오작동, 전력 관련 사고, 화재 사고, 그리고 공용 설비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과압 상태의 부위들; 5.0.2.8 양쪽 밸브가 닫혀 있어 액체가 열팽창하는 부분; 5.0.2.9 응축기 터빈의 증기 배출관; 5.0.2.10 특정한 상황에서는, 펌프의 출구에 있는 체크밸브가 누수됨으로 인해, 펌프의 입구 파이프라인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5.0.2.11 그 밖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곳들.
이 규범은 단지 정성적으로만 설명할 뿐,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압력의 발생원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압력이 압력의 발생원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죠설계원은 규범에 따라 작업하지만, 많은 부분은 엔지니어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규범도 결국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험이 발전하여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 이상, 설계원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들의 몫이며,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규범들도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고를 처리하면서 그 경험이 규범에 반영되는 것입니다.그러니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규범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건 단지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디자인팀을 설득할 만한 근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물론 당신이 집주인이니, 충분히 단호하다면 그것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넣어야 해요.용규, 석화규, 그리고 HG20570 모두에 안전밸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이것은 완전히 규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4층에서 말한 경험이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직접 토치와 배기 두 가지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횃불 파이프라인에 밸브를 설치합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압력 용기이므로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