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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2016-07-14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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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leo_0088이 2016-7-14 23:43에 수정했습니다. 부서의 베테랑 직원으로,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부서장급 직책을 맡고 있으며, 주로 공장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 수리도 함께 합니다. 근무 경력은 20년 이상입니다;평소에는 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 발로 차야만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작은 장비는 고칠 수 있지만, 큰 장비는 전혀 고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못 쓰고, 타이핑도 매우 느리며, 그것도 배우려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냥 휴대폰으로 전자책을 보고 있죠; 공장의 기계 수리 업무는 바쁘지 않아서, 간단히 점검하고 유지보수만 하면 되어 매우 편합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설비부의 기계 수리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기계 수리 외에는 공장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거의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회사에서는 기존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단순한 보조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계속 고용해왔습니다. 급여는 매년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통합되면서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그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기계수리팀에 배치할 생각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급여가 훨씬 높아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 의욕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된 것입니다;저쪽 관리자는 원래부터 그의 업무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욱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HR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난달에 HR이 그와 면담을 했지만, 그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2개월 치 평균 급여에 근무 기간인 22년을 곱한 금액을 보상으로 요구했습니다(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HR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은 그저 스마트폰이나 전자책을 보거나 잠만 자는 식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를 해고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Reply #22016-07-14
아,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그냥 HR의 문제야. 직위 변경 같은 거 말이야. 청소할 사람도 없어서 모든 일을 외부 인력에게 맡긴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은퇴 연령이 가까워지자 직위가 없어지고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인사부에서 대기만 하며 청소를 하거나 유리창을 닦고 신문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저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Reply #32016-07-14
노동법에 따르면, 직위가 변경된 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화학 공장의 경우, 직무가 변경되면 극단적이고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ply #42016-07-14
그가 방해 행위를 하기를 기대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배상 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어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배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ply #52016-07-14
레오, 나는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그 22*2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제 생각에는 12*2.가 맞을 것 같아요.。 양측이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그 고용주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며,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두 배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7조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반달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이 고용주가 속한 직할시나 시를 관할하는 지방정부가 발표한 해당 지역의 전년도 평균 근로자 월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평균 근로자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월급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2. 제87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Reply #62016-07-14
HR이 제게 준 숫자는, 저도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Reply #72016-07-14
그럼 물어보세요! 12*2로 계산하면, 아마 손해를 볼 것 같아요!
Reply #82016-07-14
고정 근로 기간 없음—국영기업인 것 같습니다
Reply #92016-07-14
국유기업이 아닙니다. 08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두 번 연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Reply #102016-07-14
국유기업이 아닙니다. 08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두 번 연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Reply #112016-07-14
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zhangqi1234에 의해 2016-7-14 19:39에 수정되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사이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당장 HR에게 그를 해고하라고 시키세요. 왜 아직도 그를 고용해 두는 거죠?。。。
Reply #122016-07-14
이런 사람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청소와 같은 뒷받침 업무를 맡기고 급여는 낮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Reply #132016-07-14
배상금이 과도하고, 직위 변경 시 급여는 언급할 수 없다
Reply #142016-07-14
배상금이 과도하고, 직위 변경 시 급여는 언급할 수 없다
Reply #152016-07-14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leo_0088이 2016-7-16 17:12에 수정했습니다. 배상금이 너무 과하며, 직위 변경은 가능하지만 HR 측은 노동법상 급여를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Reply #162016-07-15
08년에 나온 규정?**파일인가요?
Reply #172016-07-15
제가 원래 다녔던 곳은 5년 계약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고정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Reply #182016-07-15
만약 제가 배상금을 받는다면, 22+1입니다.。。 내 경험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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