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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실과 제어실을 하수조 위에 지을 수 있나요??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건가요??

2016-07-18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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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실과 제어실을 하수조 위에 지을 수 있나요??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건가요??
Reply #22016-07-19
안 됩니다. 첫째, 작업 환경이 좋지 않고, 둘째, 방폭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Reply #32016-07-19
많은 경우 규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정 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Reply #42016-07-19
대협, 방폭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건가요??
Reply #52016-07-19
당신의 비용은 확인해 보셨나요?어떻게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걸까? 하수 처리장 위에 소형의 배전실과 장비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하수 처리 업체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식인 배전 및 조작실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그건 자살행위 아닌가요?
Reply #62016-07-19
대협께서 명시해 주시겠습니까??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Reply #72016-07-19
이 질문은 수처리 공사에서 겪는 문제일 텐데, 발주처가 제공한 공간이 부족해서 제어실과 배전실을 오수탱크 위에 설치한 건가요? 단순히 작은 상자를 만들어 배선 캐비닛 같은 것을 넣는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배전실이나 조작실이라면 분명히 안 됩니다. 석화 산업 관련 규정상 통과할 수 없습니다
Reply #82016-07-19
대협, 석화규중 어느 조항에 수영장 위에는 지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나요?고민이에요!
Reply #92016-07-19
석화공장의 제어실과 배전실은 최소한 2급 중요 구역에 해당합니다. 그 표에 적힌 거리는 그냥 임의로 쓴 것입니다
Reply #102016-07-19
총평면도 4.1.12를 말하는 건가요?제어실과 수조의 거리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Reply #112016-07-19
제어실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거리를 고려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 2) 인접한 건물과 함께 설치하고 방화 구획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어실은 공장 구역 내에서 2급 중요 방화 건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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