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BBS Forum (한국어)
Submit Chemical Projects / Find Solutions
Amplify Your Requirements on a Broader Chemical Platform *Engineering · Technology · Equipment · Solutions*
Submit Request

《안전생산 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자금 관리 방법》 발표

2016-07-20View Original

Thread Content

「안전생산 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방법」에 관한 공지문, 재정건설제28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청(국),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석탄광산 안전감독국, 신장 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여러분, **** 및 국무원이 내린 안전생산 관련 결정과 지시를 이행하고, 전국적인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 체계와 안전 예방·통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이제 발행하오니, 준수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전생산 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방법 재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 2016년 5월 26일 첨부: 안전생산 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방법 제1조 안전생산 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특별자금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재정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안전생산 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한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함)이란, 중앙정부가 일반공공예산과 국유자본운용예산을 통해 조달하여, 전국적인 안전생산 예방 활동과 **급 안전생산 비상대응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제3조 특별자금은 안전생산을 위한 예방 및 비상대응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안전상의 위험요소들을 신속히 제거하며,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안전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생산 환경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특별자금의 운용 기간은 잠정적으로 3년으로 정하며, 재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협력하여 적시에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자금 관련 정책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5조 특별자금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며, 별도로 관리된다.기타 중앙 재정 자금으로 이미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자금을 다시 배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 특별자금은 재정부서가 안전감독부서와 협력하여 관리한다.재정부서는 특별자금의 예산 관리와 자금 지급을 담당하며, 안전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특별자금의 사용 현황과 실행 성과 등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제7조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안전생산 예방 활동.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위험 화학물질, 광산 등 주요 분야의 심각한 안전 위험 요소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전국 안전생산 ‘하나의 지도’ 구축.온라인 모니터링, 조기경보, 배치 관리, 감독 및 집행 등을 포함하는 **안전생산 위험 조기경보 및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상호 연동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삼) **급 응급구조팀(기지)의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 등.지역 간 긴급 구조 기지 건설, 긴급 대응 훈련 역량 강화, 안전 역량 향상 프로젝트, 그리고 이미 건설된 기지와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4) 안전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관련 사항들. 재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협력하여, **** 및 국무원의 안전생산 관련 정책 결정에 따라, 특별자금 지원의 방향과 중점 분야를 적절히 조정한다. 제8조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하며, 지방 안전감독기관 및 석탄광산 안전감시기관은 해당 목표에 따라 동급의 재정부서, 중앙기업(해당하는 경우)과 협력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계획과 성과목표를 작성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하는 업무 통지를 통해 명확히 됩니다. 제9조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한 후, 특별자금의 배분에 관한 제안을 내놓는다. 재정부는 자금 필요성과 연간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자금을 지급한다.** **급수별 긴급구조팀(기지)의 구축 및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중앙 국유자본 운영 예산을 통해 지원되며, 국유자본 운영 예산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기타 사항은 일반 공공 예산을 통해 지방에 지원됩니다. 제10조 일반공공예산을 통해 지방에 지원되는 특별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 할당되는 금액 = ∑【특정 업무에 대한 올해의 특별자금 지원 규모 × 지원 비율 × (올해 해당 지역의 해당 업무량 / 올해 동일한 지원 비율을 적용받는 지역들의 해당 업무 총량)】 특정 업무에 대한 연간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우선순위, 사전 준비 상황, 업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실시 조건을 갖추고 진행 속도가 빠른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보조 비율은 주로 지역과 산업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의 비율은 10%-15%, 2단계는 15%-25%, 3단계는 25%-30%, 4단계는 30%-40%입니다. 이 4단계의 비율을 합하면 100%가 됩니다. 제11조 지방 재정 부서는 지방에 지원되는 특별 자금을 받은 후, 동일한 급의 안전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자금을 적시에 필요한 프로젝트에 배분해야 하며, **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을 구분하여 특별 자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후 보조 방식으로 배정된 특별 자금은 동종 업무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12조 특별자금의 지급은 재정국고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3조 각급 재정부서는 동일한 급의 안전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성과 모니터링, 성과 평가 및 자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성과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자금을 가로채거나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법》 및 《재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지방재정부서는 동급의 안전관리부서와 협력하여 특별자금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특별자금의 배분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 재정부가 각 지역에 설치한 재정감사관 사무소는 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예산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재정부가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함께 담당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Reply #22016-07-20
규정만 있을 뿐 법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Submit a Project

**Looking for Chemical Technology, Equipment & Solutions?** No Registration Required Broader Platform Exposure | Global Chemical Service Provider Connections

Submit Request — Free Consultation

Disclaimer

This is an automated machin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hread. Some technical terms may have inaccuracies; the original text shall prevail. Click "View Original" at the top right to access the source page, which supports IP-based automatic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Please watch out for contact details and sales inducements to prevent fraud. All content and translations are for reference only, representing solely the poster's personal views. For enquiries, email service@hcb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