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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공장의 배전실 설치 문제

2016-07-20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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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를 통해 플루오린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배전실은 1층에, 전기분해실은 2층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전실에 관한 규정에서는 폭발 방지가 필요한 공장의 아래층에는 배전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Reply #22016-07-20
고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배우고 싶습니다
Reply #32016-07-29
이 해우님, 최신 설계 규범인 《GB 50058-2014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전력 설비 설계 규범》의 5.3.5항에 따르면, 변전소, 배전소 및 제어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변전소, 배전소(배전실도 포함됨, 이하 동일) 및 제어실은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 외부에 위치해야 하며, 정압 상태일 경우에는 1구역 및 2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폭발 위험한 환경에서는, 폭발 위험 구역인 2구역에 위치한 변전소, 배전소, 제어실의 전기 및 계측 장비가 설치된 곳의 바닥은 외부 지면보다 0.6미터 높아야 한다.
Reply #42016-07-31
감사합니다. 1구역과 2구역은 무엇인가요?
Reply #52016-08-04
폭발 구역 분할이야!가스 구역은 0, 1, 2구역으로 나뉨
Reply #62016-08-16
공장 배전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됩니다.참고.
Reply #72016-09-14
GB50016-2014 건축설계방화규범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3.8 변전소 및 배전소는 가, 나류 공장 내나 그 인접 지역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폭발성 가스나 먼지가 있는 위험한 지역에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제1류 및 제2류 공장에 특화된 10kV 이하의 변전소 및 배전소의 경우, 문이나 창문, 구멍이 없는 방화벽을 사용하여 구분할 때는 서로 인접해 있어도 되며, 현행 **표준인 《폭발위험환경에서의 전력설비 설계 규범》GB 50058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乙등급 공장의 배전소에서 방화벽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등급 방화창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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