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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 집행절차 규정》, 안전감독 필수, 기업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개인이 꼭 읽어야 할 내용

2016-07-2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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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yinkuilin6868에 의해 2016-7-21 08:48에 수정되었습니다. 『안전생산 집행 절차 규정』 안전감독총국 정법〔2016〕7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여러분, 안전생산 집행 행위를 더욱 체계화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감독총국에서 『안전생산 집행 절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참고하여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독총국 2016년 7월 15일 산업안전 집행 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산업안전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생산 집행이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에 따라 안전생산(직업위생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행정허가, 행정처분, 행정강제 등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안전생산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집행의 근거, 절차 및 결과 등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안전생산에 관한 법 집행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입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취해지는 조치와 수단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 법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한 조치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제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안전생산 집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관련된 집행 사실, 그 근거와 이유, 그리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적시에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안전생산 집행에 있어 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가진다.  제6조 안전생산 집행에 있어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행정집행문서》 양식을 사용한다.  제2장 안전생산 집행 주체와 관할권
제7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내부 기관이나 지방 기관이 외부에서 집행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명의로 행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해당 부서가 져야 한다.   제8조 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임된 업무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명의로 안전생산 관련 법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위탁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위탁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사이에는 위임장을 체결해야 한다.위임장에는 위임의 근거, 위임 사항, 권한, 기간, 양측의 권리와 의무, 법적 책임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위탁받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나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위탁된 사항, 권한, 기간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위탁받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를 스스로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즉시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1)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가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위탁을 해지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11조 법률, 법규 및 규정에서 안전생산에 관한 집행의 관할 구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 관리 사항이 발생한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관할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격 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 관리 사항이 발생한 지역 또는 자격 허가를 담당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관할합니다.  제1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자신의 권한에 따라 집행 절차를 시작한 후, 그 사건이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동급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로 이관해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이관받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도 그 사건이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관해서는 안 되며, 공동으로 상위에 있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게 관할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3조 두 개 이상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사건을 접수한 부서가 관할하게 된다. 만약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상위에 있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관할 부서를 지정한다.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정 관리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할권을 가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14조 안전생산 관련 법 집행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련 법 집행관은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그 사람에게 기피를 명령해야 한다. 또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법에 따라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1)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본인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인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안전생산 집행 요원의 회피는, 그들에게 집행 업무를 맡긴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회피 여부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회피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안전생산 집행관은 임의로 집행 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  제3장 안전생산 행정허가 절차 제1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자신들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허가 사항, 그 근거와 조건, 수량, 절차, 기한, 그리고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의 목록과 신청서 양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공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허가를 처리하는 사무실에 공시판이나 전자디스플레이를 설치하거나, 공시해야 할 정보를 해당 부서의 전용 공간에 모아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행정허가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장소에서 공시하는 방법;   (3) 해당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하는 방법.  제16조 시민,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발급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이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을 책임져야 한다.  제18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안전생산 행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내부 기관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하나의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안전생산 행정허가 결정도 일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 안전생산 행정허가 신청을 대신해 위임받은 자에게 맡길 수 있으나, 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 사항과 대리 범위가 명시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20조 시민,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안전생산 행정허가 행위로 인해 얻은 정당한 권익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법정 사유가 있거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정허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다른 행정허가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신청인은 안전생산 허가를 담당하는 감독관리 부서에 신청서와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우편,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생산 행정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접수.허가를 담당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여 서면으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서나 관련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거나, 신청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줍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만약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 심사.허가를 부여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신청 서류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하고,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부여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집행관을 파견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결정을 내린다.허가를 부여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를 내주거나 거부한다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허가를 결정하는 경우, 허가 기관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 서류를 발급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반면,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이 가지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부여할 때, 시험 성적, 평가 결과, 검사·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22조 안전생산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법적인 사유로 인해 해당 허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부여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허가를 부여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안전생산 행정허가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발급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및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안전생산 허가 연장 신청을 할 때, 동시에 변경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부여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부여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연장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을 심사하여 연장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부여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는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4조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부여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상위 기관인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행정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안전생산 허가를 이미 받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안전생산 허가를 발급한 감독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이를 언론이나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4장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처분 절차 제1절 간이절차 제25조 안전생산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에게는 5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생산경영 주체에게는 1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안전생산 담당 집행관은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생산 담당 직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련 인원에게 유효한 집행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처분 결정서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 이유 및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4) 행정처분 결정서를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5) 행정처분 결정 사항을 즉시 보고하고, 5일 이내에 소속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생산 집행관들은 외진 지역이나 수상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벌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2일 이내에 그 벌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제2절 일반 절차 제26조 일반 절차는 간이 절차에 따라 내려지는 행정처분 이외의 다른 행정처분 사건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사건 등록.  초기 조사 결과, 생산경영 주체가 안전생산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해당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접수 승인서를 작성해야 한다.즉시 조사해야 할 안전생산 관련 위법 행위의 경우, 먼저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5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 조사 및 증거 수집.  1.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안전생산 담당 직원은 최소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련 인원에게 유효한 집행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당사자나 관련 인원에게 질문할 때에는 반드시 질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안전생산 담당 직원은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원본 증거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원본 증빙서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본에는 “원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증빙서류를 수집한 사람, 발급한 사람, 수집 시간, 그리고 원본 증빙서류가 보관된 기관 및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를 발급한 생산·경영 단체의 인장도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4. 안전생산 단속 요원들은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추출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증거가 소멸될 위험이 있거나 향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먼저 증거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조사 및 증거 수집이 끝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안전생산 집행관들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보고서를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소속된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삼) 사건 심리.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사건 심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 안전생산 관련 행정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된 법제 기관이 해당 사건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사건을 담당하는 안전생산 집행관은 심리 의견에 따라 사건 처리 승인서를 작성한 뒤, 관련 증거 자료들과 함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 행정처분 통지.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근거, 예상되는 처분 내용, 그리고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진술 및 변론의 권리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다) 청문 통지.  청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청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되,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방법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면 증거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로부터 서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 집행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일곱) 행정처분 결정의 집행.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사건 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 행위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2.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3.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사법기관에 넘긴다.  심각한 안전생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생산 및 영업 중단을 명령하거나, 건설을 중단시키거나,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관련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업 자격이나 근무 자격증을 박탈하거나, 5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5만 위안 이상 몰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들이 집단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팔) 행정처분 결정의 송달.  《행정처분결정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안전감독관리부서는 7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결정서를 당사자나 다른 법적으로 지정된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송달에는 반드시 송달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수령인은 송달증명서에 수령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송달은 반드시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수령인이 개인인 경우, 그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이 대신 서명을 받아주어야 하며, ‘행정처분 결정서’의 수령 확인란에 수령인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령인이 법인이나 다른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정대표자나 다른 조직의 책임자, 혹은 그 법인/조직에서 문서를 받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령인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서명을 받아주고, 당사자가 위임한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직접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역의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위임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안전감독관리부서는 문서를 받은 후 즉시 수령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3. 당사자나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이 문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 전달자는 관련 지역 기관이나 소속 기관의 대표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처분 결정서’의 수령 확인란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전달자와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행정처분 결정서를 당사자의 거주지에 남겨두면 됩니다. 또는 ‘행정처분 결정서’를 수령인의 거주지에 남겨두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전달 과정을 기록해두면 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수령인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위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게시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공고를 통한 송달의 경우, 사건 기록에 그 이유와 경위를 명시해야 한다. 5. 수령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팩스나 이메일과 같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송달할 수도 있다. 6.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그 밖의 송달 방법들.  (구) 행정처분 결정의 집행.  당사자는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당사자가 처벌 결정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부 이행할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해당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행정처벌이 일부만 이행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승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내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매일 벌금 금액의 3%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나,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원래의 벌금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따라, 압류된 시설, 장비, 기구 등을 경매하여 얻은 금액을 벌금으로 사용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이나 규범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십) 신고.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5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5만 위안 이상 몰수하거나, 사업 중단을 명령하거나, 건설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거나, 관련 자격이나 직위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관련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위임한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그 행정처분을 결정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행정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십일) 사건 종결.  행정처분 사건의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급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처리된 후에는 결재 승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십이) 아카이빙.  안전생산 관련 행정처분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안전생산 집행 문서의 시간 순서와 집행 절차에 따라 파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3절 청문 절차 제27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8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청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서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청문회가 열리기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기한에 맞춰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를 주관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1회 연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해진 날짜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 참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9조 청문 참석자는 청문 주재자, 청문위원, 사건 수사 담당자, 당사자, 서기관으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청문에 참석할 대리인을 1명에서 2명까지 위임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진행자, 청문위원, 서기는 청문회를 주관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가 지정한, 본 사건의 수사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맡아야 한다.  제30조 **기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31조 청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서기관이 청문장의 규칙 및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공포한다.청문회 진행자는 사건의 내용을 공지하고, 청문회 참석자 명단을 확인한 뒤, 당사자들이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기권을 요청하는지 묻습니다.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경우,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일시 중단한다; (2) 사건 조사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시하고 증거를 보여주며, 부과하려는 행정처벌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3) 당사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적용 법률 등에 대해 진술 및 변론을 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4) 청문 주재자는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당사자, 사건 조사관, 증인에게 질문한다; (5) 사건 조사관, 당사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이 서로 변론 및 증거 심리를 한다; (6) 당사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이 최종 진술을 한다; (7) 청문 주재자가 청문 종료를 선언한다.  청문 기록은 당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중단해야 한다: (1) 재조사나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경우; (3) 불가항력으로 인해 청문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중단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청문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제시간에 참석하지 않거나, 청문 주재자의 허가 없이 미리 자리를 떠난 경우; (3) 내려질 예정인 행정처분 결정이 이미 변경되어 청문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34조 청문이 끝난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와 함께 청문 기록도 첨부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청문이 끝난 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이 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제5장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
제36조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의 종류:
(1)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기준이나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 장비, 기구 등, 그리고 불법적으로 생산·보관·사용·운영되는 위험물품들을 압수하거나 격리하는 것. 또한, 불법적으로 위험물품을 생산·보관·사용·운영하는 장소도 압수한다.
(2)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 장소를 임시로 압수하고, 관련된 증거자료와 불법적인 물품들도 압수한다.
(3) 불법적으로 위험화학물질을 생산·보관·사용·운영하는 장소를 압수하고, 그러한 위험화학물질들과 함께 그 물질들을 생산·사용하는 데 사용된 원자재나 장비도 압수한다.
(4) 관련 부서나 단체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간용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한다.
(5)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장비들을 압수한다.
(6)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한다.
(7)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들.  제37조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는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권은 위임할 수 없다.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는 반드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소속된 자격을 갖춘 집행요원이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상황이 긴급하여 즉시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집행관은 24시간 이내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나중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가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39조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를 실시할 때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두 명 이상의 안전생산 담당 집행관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집행증명서와 관련된 결정문을 제시해야 한다.
(2)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현장에 오도록 통지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안전생산에 관한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구제방법을 현장에서 알려주어야 한다.
(4) 당사자의 의견과 변명을 들어야 한다.
(5) 현장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6) 현장 기록에는 당사자와 안전생산 담당 집행관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7) 당사자가 현장에 오지 않을 경우, 증인을 불러서 증인과 집행관이 현장 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8)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절차들.  제40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법에 따라 생산 및 영업 중단, 공사 중단, 관련 시설이나 장비의 사용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이를 법에 따라 준수하여 사고의 위험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생산경영단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실제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해당 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단위에 전력 공급 중단이나 민용**품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생산경영단위가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반드시 서면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앞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용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생산 안전에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반드시 24시간 전에 해당 생산경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전력 공급 중단, 민간용 **품의 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때, 그 결정문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경영주체의 명칭, 주소 및 법적 대표자의 성명;
(2) 전력 공급 중단, 민간용 **품의 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 근거 및 기한;
(3)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지역의 범위;
(4)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명칭, 인장 및 날짜.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통지는 앞서 규정된 내용 외에도,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제42조 생산경영단위가 법에 따라 행정적 결정을 이행하고, 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재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해당 부서는 즉시 전력 공급 중단이나 민간용 **품의 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단체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행정처분결정서』에 가중된 과태료의 기준을 명시한다.
(2)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가중된 과태료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제44조 당사자가 여전히 과태료 부과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54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촉구서》를 송달하여, 과태료 납부나 행정결정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2) 《촉구서》가 송달된 지 10일이 지난 후, 집행기관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위치한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한다. 만약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강제집행 신청서;
2. 행정결정문 및 그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
3. 당사자의 의견 및 행정기관의 촉구 내용;
4. 강제집행 대상의 상황;
5. 법률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기타 서류들.  강제집행 신청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해당 부서의 인장을 찍어야 하며, 날짜도 명시해야 합니다.  (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상황이 긴급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인민법원에 즉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넷)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인민법원의 심리 거부나 집행 거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4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법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안전생산 관련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6조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Reply #22016-07-22
좋은 물건이네, 소장했어.글쓴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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