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산업정보기술부 고시 2013년 제19호 "이황화탄소 산업 접근 조건" 이황화탄소는 가연성, 폭발성 및 독성을 지닌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중요한 화학원료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 유독하고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여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이황화탄소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저수준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관련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은 "레이아웃 최적화, 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 및 기술 진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라 이황화탄소 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접근 조건을 제안합니다.: 1. 산업 배치 (1) 신규 건설, 개조 및 확장된 이황화탄소 생산 장비는 법에 따라 설정된 단지(화학 단지, 산업 단지 등 포함)에 위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단지 전체 계획, 산업 발전 계획 등에 부합해야 하며 원자재 자원, 환경 능력 및 교통 조건이 양호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지정된 관광지, 자연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식수원 보호구역 및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이황화탄소 생산장치를 건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위 지역에 건설 또는 가동 중인 이황화탄소 생산 시설, 지역**지역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은 폐쇄, 이전, 전환 등을 통해 기한 내에 퇴출해야 합니다. 2. 규모, 기술, 설비, 품질이 만족할 것**합리적인 경제 규모, 규모, 기술, 장비 및 품질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자원의 포괄적 활용 및 안전한 생산 요구 사항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일 신축, 개조 또는 확장된 이황화탄소 생산 시설의 규모는 20,000톤/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 규모는 50,000톤/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오염이 심각하고 기술이 낙후된 숯 기반 이황화탄소 생산 시설을 제거합니다.이러한 접근 조건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코크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간헐적 코크스 이황화탄소 생산 장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기존 간헐 코크스 이황화탄소 생산 장비의 안전 및 환경 보호가 본 접근 조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검사 및 승인을 통과한 후에만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신축, 재건축 및 확장된 이황화탄소 생산 장치는 지속적으로 첨단 생산 공정과 장비를 채택해야 합니다.천연가스 이용 정책을 준수하고 천연가스 공급이 보장되는 지역에서는 국제적으로 진보된 청정 천연가스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이황화탄소를 생산해야 합니다.이황화탄소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정 및 장비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성급 이상 관련 부서의 기술 평가를 통과한 후 적시에 이를 홍보합니다. (4) 이황화탄소 생산 설비의 주요 부분과 핵심 장비는 온라인 자동 제어 및 영상 모니터링을 실현해야 하며 효율적인 탈황, 먼지 제거 등 성숙하고 안정적인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황화탄소 열에너지와 배기가스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한 첨단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장려됩니다. (5) 이황화탄소 제품의 품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표준("산업용 이황화탄소" GB/T 1615-2008) 요구 사항. 3. 에너지 소비 (1) 이황화탄소 생산 기업은 건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생산 기업은 에너지 관리 센터를 설립하도록 권장됩니다. (2) 이황화탄소 생산 장비의 단위 제품당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 접근 값을 충족해야 합니다.:코크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공정의 경우, 제품 1톤당 종합 에너지 소비량은 표준 석탄 1,120kg(원료 소비량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공정의 경우, 제품 1톤당 종합 에너지 소비량은 표준 석탄 640kg(원료 소비량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신축, 개조 및 확장 프로젝트는 에너지 보존 평가 및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기존 이황화탄소 생산 기업은 정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및 규정 준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 접근가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014년 말까지 개선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4. 환경 보호 (1) 기존, 신축, 개조 및 확장된 이황화탄소 생산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또는 지역 배출 표준을 충족하고 환경 영향 평가 및 총 오염 물질 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산업 고체 폐기물과 위험 폐기물은 법에 따라 무해하게 처리 및 폐기되어야 합니다. (2) 이황화탄소 생산 장비의 신규 건설, 개조 및 확장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법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준비하도록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3대 폐기물' 처리 등 오염방지 대책을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활용해야 하며, 환경보호시설 준공인수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새로 건설, 개조 및 확장된 이황화탄소 생산 설비는 환경 보호 승인 없이 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기존 이황화탄소 생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청정 생산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관련법규를 처리하겠습니다. (4) 이황화탄소 생산기업은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5. 안전, 화재 예방 및 산업 보건 (1) 기업은 생산 안전법, 화재 예방법, 직업병 예방 및 관리법 등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지다**관련 법률, 규정 및 표준에 규정된 안전 생산 및 산업 보건 보호 조건. (2)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안전 조건 검토, 안전 시설 설계 검토, 시험 생산 신청 및 완료 승인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생산 안전 라이센스를 취득합니다. 주요 위험원의 안전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실무자를 위한 안전생산 표준화 기준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생산 표준화 기준 3등급 이상을 달성한다. (3) 신규 건설, 재건축 및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과 직업병 예방 시설은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3개 동시" 산업 보건에 대한 제출, 검토 및 완료 승인을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기업은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작업장 내 직업병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며, 법에 따라 직업병 감시를 실시해야 합니다.이황화탄소 저장탱크 구역이나 기타 독성 및 유해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직업상 위험 경고 표지와 비상 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이황화탄소 제품의 포장에는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4) 이황화탄소를 생산, 저장, 운송, 운영 및 사용하는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이황화탄소 생산 기업은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환경 보호, 화재 방지를 위한 전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6. 감독 및 관리 (1) 투자, 토지 공급, 환경 평가, 안전 생산 감독, 에너지 절약 평가, 신용 융자 및 기타 관리는 이러한 접근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2) 프로젝트가 생산되기 전, 생산 및 운영 중에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이하 성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로 칭함)는 해당 관할권 내 이황화탄소 기업의 이러한 접근 조건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3) 관련 업계 협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해야 한다.**산업정책, 산업자율강화, 지원**관련 부서는 산업 감독 및 관리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합니다. 7. 공고 관리 (1) 이황화탄소 생산 장비를 보유한 기업은 장비가 위치한 지방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에 공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요구 사항은 첨부 참조). 성급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는 지역 내 이황화탄소 생산 기업의 접근 공고 신청에 대한 예비 검토,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산업정보기술부는 지방 산업부와 정보기술 부서가 제출한 신청서 자료를 검토, 검사 및 발표하고, 발표 목록의 동적 관리를 구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 접근 공고를 신청하는 기업은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접근 조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관련법규에 의거,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고, 필요에 따라 "이황화탄소 생산기업 입학 공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참조).기업은 신청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성 산업 정보 기술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고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의견 양식을 작성하고 예비 검토 의견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기업에 통지하여 신청자료를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이황화탄소 산업 진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청 자료와 예비 검토 의견을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4) 산업정보기술부는 지방 산업 및 정보기술 당국이 제출한 신청 자료와 예비 검토 의견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검토 및 검사 작업을 완료합니다. 접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산업정보기술부 홈페이지(영업일 기준 10일)에 공고하며, 공표에 이의가 없는 기업은 공고 형태로 공지합니다. (5) 공시목록에 등재된 생산기업은 출입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생산 및 경영활동을 조직하고, 출입조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전년도 자체 조사 보고서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성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자체심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기업의 생산 및 운영 현황, 신청서 내용 변경, 생산 안전, 에너지 절약 및 소비 절감, 환경 보호 등의 시스템 구축 및 구현이 포함됩니다. (6) 성급 산업 및 정보 기술 당국은 신고 기업의 접근 조건 유지를 감독 및 검사하고 기업 자체 검사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전년도 감독검사 결과는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산업정보기술부에 보고되어야 하며, 산업정보기술부는 수시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합니다. (7) 공시를 신청한 기업이나 공시된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업계 및 정보 기술 각급 당국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공고된 기업이 접근 조건을 유지할 수 없거나, 허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중대한 안전 생산 또는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 산업 정보 기술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시정이 실패할 경우 산업정보기술부에 신고하여 공고자격을 취소하게 된다. 공업정보화부가 고시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성 산업정보기술부처 및 관련 기업에 미리 통보하고 관련 기업의 진술 및 변호를 들어야 한다. 공고자격이 취소된 기업은 정정 및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입학공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8. 보충 조항 (1) 이 접근 조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이황화탄소 생산 장치를 보유한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2) 이러한 액세스 조건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기준이 개정되면 개정된 버전이 적용됩니다. (3) 본 접근조건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산업정보기술부에서 해석합니다.산업정보부는 이황화탄소 산업 발전 현황과**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 조건을 적시에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