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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건강 검진에서 금기 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업무를 변경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07-23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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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 검진을 할 때 직업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 발견되어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다른 직위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해당 직원은 자신의 의사로는 직위 변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감사합니다!
Reply #22016-07-23
먼저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자. 그가 직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Reply #32016-07-23
「직업병 예방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업건강검진 결과 자신이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원래의 근무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직업상 금기 사항이 있는 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여 적절히 재배치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직원이 전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업예방법》에는 후속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노동계약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노동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직업적 금기사항은 직업병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적 금기사항이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병 유발 요인에 노출될 때, 일반 근로자들보다 직업병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작업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특수한 생리적 또는 병리적 상태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는 법에 따라 직업성 질환자를 대우하는 것과 같이 직업적 금기 사항이 있는 사람들에게 산재 보상 및 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직원이 업무 중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실제로 직업병이 발견된다면, 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ply #42016-07-24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위층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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