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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규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의 인증 여부 문제

2016-07-25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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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규격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는 언제 등급 분류만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는 건가요?여기서의 증이란 가마 검사소의 감독 검사증을 말하는 건가요?
Reply #22016-07-25
1.4조항에 부합하는 용기는 분류만 하면 되며,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본 규정의 1.4항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모두 제Ⅰ류 압력용기로 분류됩니다.
Reply #32016-07-25
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비노초가 2016-7-25 12:40에 수정했습니다. 원글 작성자가 언급한 “분류는 하되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TSG R0004-2009의 1.4.2조 또는 1.4.3조에 부합하는 압력용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압력용기는 제조업체가 제조 허가증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감리, 사용 등록, 정기 검사와 같은 기타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TSG 21-2016 규정에서는 기존의 고압용 규정에 있던 1.4.2항 또는 1.4.3항의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즉, TSG 21-2016이 시행된 이후에는 1.4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압력용기는 모두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압력용기의 안전 관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1.4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압력용기는 이전에는 모두 Ⅰ류로 분류되었으며, 대용량 압력용기의 경우 부록 A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Reply #42016-07-25
압력용기 제조 감독 검사증과 사용증은 다릅니다.먼저 어떤 종류의 증명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ply #52016-07-25
제조업체들이 자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인증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사용 허가증인가요?
Reply #62016-07-25
분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는 개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제조업체 사람들이 자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저는 현재 실험실용 장비를 설계했는데, 용량은 약 50L이며 고체용량 규격 범위 내에 있어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이렇게 작은 실험 장비는 직접 제작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또한 보일러 검사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Reply #72016-07-25
고정 용량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장비의 경우, 보일러 검사소는 장비 검사가 완료된 후 어떤 증명서를 제공하나요?감독증?사용증?이런 프로세스화된 것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ply #82016-07-25
압력용기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후, 보일러검사소에서 제작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합격할 경우 보일러검사소는 압력용기 제작 감독 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조 감독 검사를 통과한 압력용기는 사용 기관에 판매된 후, 설치 감독 검사를 통과하면 보일러검사소에서 압력용기 사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Reply #92016-07-25
구체적인 작동 압력, 설계 압력, 설계 온도, 작동 매체 및 장비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용적 크기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규정 제1.4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장비를 사용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정용량 규정 1.4.2 또는 1.4.3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장비 제조 과정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Reply #102016-07-25
제조업체의 경우, 발급되는 것은 합격증과 감독 검사 증명서입니다. GB150.4-2011 규정의 13.1.2조에 따르면, 출하 시에는 용기 제품의 합격증과 특수장비 제조에 대한 감독 검사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Reply #112016-07-25
대부분의 압력용기의 경우, 더 이상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Reply #122016-07-25
아, 조금 이해가 됐어요.즉, 09판 고정용량 규정의 1.4.2 및 1.4.3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장비는 보일러 검사소의 감독 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감독 검사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도면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제조업체의 검수를 통과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Reply #132016-07-26
네, 그렇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용규가 시행된 후 상류에 속하는 압력용기의 범위는 축소되었지만, 모든 상류 압력용기는 제조 과정에서의 감독 검사를 거쳐야 하며, 감독 검사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Reply #142016-07-26
규정 요구사항에 따르면: 7.1.2 사용 등록 • 본 규정에 따라 사용 등록이 필요한 압력용기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용기를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특수장비 사용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사용 등록 기관’)에 가서 ‘특수장비 사용 등록증’(이하 ‘사용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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