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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가스통은 특별 검사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나요?

2016-07-26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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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가스통(질소, 헬륨 모두 해당)은 사전에 특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사용해도 되는지요?규범은 어디에 있나요? 안전밸브의 경우처럼, 먼저 검사를 받은 후에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가스통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ply #22016-07-26
특수장비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새 제품이라도 구입 시 특별검사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가 있다면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Reply #32016-07-27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스통 안전 감독 규정』(2015년 개정)에 따르면 점검은 제조업체의 역할이며, 사용업체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등록은 해야 합니다. 제12조 가스통 및 부속품은 정식으로 사용되기 전에, 안전기술 규정 및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형식시험을 거쳐야 한다.설계 문서나 주요 제조 공정을 변경하거나, 생산이 6개월 이상 중단된 후 다시 생산할 경우에는 가스용기의 형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가스용기 및 그 부속품의 신제품을 연구·개발할 경우, 형식시험과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가스통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거친 후에야 공장을 떠날 수 있다(출하되는 가스통의 경우에는 계약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가스통이 공장을 떠날 때, 제조업체는 제품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각인(또는 다른 고정된 형태)을 통해 제조업체의 제조 허가 번호와 기업 코드, 그리고 가스통의 출하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가스통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 인증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일괄적으로는 일괄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제품 합격증과 대량 검사 품질 증명서의 내용은 해당하는 안전 기술 규범 및 제품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스통은 출하 전에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투입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4장 가스통 충전, 제23조 가스통 충전 업체는 성급 품질감독 부서의 특수장비 안전감독 기관에 충전 허가를 요청하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심사를 거쳐 자격이 있다고 확인되면, 성급 품질감독 부서에서 《가스통 충전 허가증》을 발급합니다.「가스통 충전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가스통 충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4조 《가스용기 충전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스용기 충전 업체는 원래 허가를 내준 기관에 가서 《가스용기 충전 허가증》을 갱신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가스통 충전 허가증’의 갱신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가스통 충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가스통 충전업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가스통 충전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특수 장비 조작 인력이 있으며, 충전되는 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완벽한 충전 시설, 공구, 검사 수단, 그리고 적절한 안전 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삼) 일정한 가스 저장 능력과 충분한 수량의 자체 소유 가스통을 보유하고 있음; (넷) 해당 가스통 충전소의 안전기술 규정 및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체계적인 가스통 충전 품질 관리 시스템과 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Reply #42016-07-27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안전밸브를 사용하기 전에 검증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여전히 조언에 감사합니다.일단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법적 지원이 부족하네요. 안 되면 특별 검사를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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