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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안전생산 조례 (2016년 개정,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2016-08-02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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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공고 제45호: 《저장성 안전생산 조례》는 2016년 7월 29일, 저장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제31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저장성 안전생산 조례》를 공표하오니,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2016년 7월 29일
저장성 안전생산 조례(2016년 개정)
(2006년 7월 28일 저장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 저장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개정됨)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생산경영주체의 안전생산 보장
제3장 안전생산 감독관리
제4장 법적 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이하 ‘안전생산법’이라 함) 및 관련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한다.제2조 본 성의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단위들(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생산경영 단위’라 함)의 안전생산 및 관련 감독관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화재 안전, 도로 교통 안전, 철도 교통 안전, 수상 교통 안전, 민간 항공 안전, 건설 공사 안전,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안전, 그리고 핵 및 방사선 안전, 특수 장비 안전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표준화된 운영 체계를 구축·정비하여 안전생산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생산경영단위는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 주체이며, 그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그 외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안전생산 업무를 책임진다.제4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안전생산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계획과 연계된 안전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현급 이상의 인민**안전생산위원회는 안전생산 감독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해야 하며, 법률과 규정, 그리고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관들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한 뒤, 해당 단계의 인민**의 승인을 받아 실행해야 한다.향(진) 인민위원회 및 가도 사무소, 개발구(단지) 관리 기관 등과 같은 인민위원회의 파견 기관(기구)들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의 필요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기관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 내의 생산경영 주체들의 안전생산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제5조 군급 이상의 인민**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또한, 동일한 급의 다른 관련 부서들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조율한다. 아울러,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생산경영 단위들의 안전생산 업무도 감독하고 관리한다.군급 이상의 인민공안, 교통운수, 항만, 건설, 품질기술감독, 어업, 발전개혁, 경제정보화, 환경보호, 수리, 관광 등의 부서들은 해당 산업 및 분야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관련 산업·분야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합니다.제6조 각급 인민**의 주요 책임자는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안전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직접 안전생산 업무를 지휘합니다;기타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산업 및 분야에서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안전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리더십 역할도 수행합니다.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관련 산업 및 분야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집니다;안전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안전생산 업무 전반을 총괄합니다;기타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산업 및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안전생산 업무도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업무를, 해당 지역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와 그 책임자들, 그리고 하위 행정 단위와 그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그들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평가 결과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제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 그리고 안전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안전생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주민위원회와 마을위원회는 협조해야 한다.매년 6월은 안전생산 홍보의 달로,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들은 안전생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관련 기관들은 안전한 생산을 위한 공익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여론 감시의 방식도 혁신하여 안전한 생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여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제8조 관련 협회들은 업계의 특성에 맞게 안전한 생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업계의 안전생산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생산과 관련된 정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생산경영 주체들이 안전생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해당 협회는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산업안전 관련 지방표준의 제정·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안전생산 기준을 마련하는 기관들은 관련 협회들을 초청하여 기준의 제정 및 수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권장된다.제2장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보장 제9조 생산경영단위는 법률, 법규 및 관련 **표준, 업계 표준, 지방 표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및 성에서 공표한,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되어야 할 공정, 장비, 자재,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안전생산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이) 해당 기관의 안전생산 규정 및 운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삼) 해당 기관의 사고 위험 요소 해결을 감독함;(넷) 정기적으로 생산안전사고 긴급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함;(오) 매년 근로자대표회의, 주주총회 등에 해당 기업의 안전생산 현황을 보고하고, 노동조합, 근로자들, 주주들의 안전생산 관련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11조 광산, 금속 제련, 건설 공사, 선박의 수리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기업, 도로 운송 업체,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기업, 그리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1)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직원 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이) 종사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3명 이상의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삼)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넷) 종사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생산경영단위로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전담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전담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 또는 겸임의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해당 업계의 관리 기관이 정한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보다 엄격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제12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기구 및 안전생산관리인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안전생산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서 정한 직무;(이) 해당 기업의 생산 공정 및 기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 그리고 장비의 안전 성능 검사에 참여하기;(삼) 해당 기관의 위험한 작업이나 가연성·폭발성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한다;(4) 자신이 속한 기관의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해 통계를 내고 분석한다.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기구 및 안전생산관리인원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 상황을 즉시 해당 단위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3조 광산, 금속 제련, 건설 공사, 도로 운송 업체, 위험물의 생산·판매·보관을 하는 업체, 그리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 업체의 경우, 그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안전생산 관리 담당자들은 취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심사를 통해 안전생산에 관한 지식과 관리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법률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평가 기간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평가에는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산경영 주체의 대표자와 안전생산 관리 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장려합니다.성급 단위에서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계층별·분류별 관리 원칙에 따라 평가 및 교육 계획을 조율하여, 중복된 평가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14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들(파견근로자를 포함함)에게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종사자들은 생산경영주체가 주관하는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6개월 이상 근무를 중단했거나 직책이 변경된 근로자는, 다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들의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의 시간, 내용, 참가자 명단, 평가 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 기록은 종사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합니다.기록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제15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관리 현황은 문서나 이미지 등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도 공지되어야 합니다.기록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생산·경영 주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문제 해결의 목표와 과제, 취해질 방법과 조치, 필요한 자금 및 장비의 확보 방안, 문제 해결을 담당할 기관과 인원, 처리 기한과 요구사항, 그리고 필요한 안전 조치와 비상 대응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6조 생산경영단위는 중대한 위험요소들을 등록·기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중대한 위험요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이) 안전한 작업 절차와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함;(삼) 관련 장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 식별 및 안전 평가를 실시한다;(넷) 중대한 위험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장비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다섯)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 위험성, 비상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생산경영단위는 **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중대한 위험요소와 관련된 안전조치, 비상대응 조치들을 소재지의 현(시, 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해당 산업 분야의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등록된 중대한 위험요소가 안전평가나 안전심사를 거친 후 더 이상 중대한 위험요소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생산·경영 주체는 원래 등록을 담당했던 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제17조 광산, 금속 제련 관련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위험물의 생산·보관·적재·하역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 안전 시설은 승인된 안전 시설 설계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건설 주체가 그 검수를 담당해야 한다.안전 시설이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에서 불합격한 경우, 해당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이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건설주체의 검수 활동과 검수 결과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될 경우, 해당 생산·경영 주체는 법에 따라 안전한 생산·경영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안전한 생산·경영에 관한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은 해당 허가를 처리할 때, 이미 검수를 거친 안전 시설들이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기준 및 절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8조 생산경영단위는 폭파, 호이스트 작업, 화염 사용, 유한공간에서의 작업, 그리고 **규정된 기타 위험한 작업들을 수행할 때, 또한 고압 송전선로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에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안전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작업 인원이 근무에 필요한 자격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 상태와 안전 보호 장비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삼) 작업자에게 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 수칙, 그리고 비상 대응 조치를 알려주기;(4) 인명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들을 대피시켜야 한다;(오) ** 및 해당 성의 기타 관련 위험한 작업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위험한 작업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제19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 과정에서 가연성·폭발성이 있는 분진, 기체, 액체 등의 폭발성 위험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는 경우, 작업장의 건축물, 구조물, 전기설비는 물론, 환기 및 먼지 제거, 정전기 방지, 방폭 등의 안전시설들이 **관련 가연·폭발 방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폭발성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할 것;(이)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전기 장비와 환기·먼지 제거, 정전기 방지, 방폭 등의 안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한다;(삼)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폭발성 위험 물질의 보관량을 통제해야 함;(넷)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따라 가연성·폭발성 분진을 정기적으로 청소함;(다섯) 작업 인원에게 안전 작업 절차와 비상 대응 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제20조 기계식 프레스 장비를 사용하는 생산경영 주체는 ** 및 성의 관련 규정과 관련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검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근무자가 자신이 조작하는 기계식 프레스 장비가 앞서 명시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생산경영주체에게 보고할 권리가 있다.제21조 저장 시설이 없는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위험화학물질을 공급업체나 사용자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창고, 전용 장소 또는 전용 보관실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위험화학물질 상점에는 민간용 소포장 위험화학물질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22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광산, 위험물질 취급, 건설공사, 교통운수, 해상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생산경영주체들이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다른 생산경영 단위들도 산업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안전생산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생산경영단위의 비용에 포함됩니다.제3장 안전생산 감독관리 제23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생산경영 단위들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사고의 위험 요소나 안전 생산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부서는 즉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분급 및 분류에 따른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안전생산에 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해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한다.행정촌(진)의 주민들과 함께, 사무소나 개발구(단지) 관리 기관과 같은 주민 대표 기관들도, 안전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수립한 연간 점검 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안전생산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해야 한다.제24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산경영 단위 및 장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광산, 위험물질 처리,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공사, 교통운송, 선박의 수리나 해체, 해상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생산경영 단위들;(이) 인원이 밀집된 생산경영 장소;(삼)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생산·영업장소;(4)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1년 이내에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록이 있는 생산·경영 주체;(다) 신고나 불만이 접수된 생산·경영 주체.제2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해소되기 전이나 해소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생산·운영 주체에게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자들을 철수시키도록 명령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생산·영업을 중단하거나 해당 설비·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중대한 사고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생산경영주체가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동원하거나 안전생산 기술·관리 서비스 기관에 위임하여 시정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담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일시적으로 생산·영업을 중단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부서는, 2명 이상의 행정집행관을 파견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검수 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검수 보고서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생산경영 주체는 비로소 생산경영을 재개하거나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제26조 성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공안, 교통운수, 항만, 환경보호, 품질기술감독, 세관, 출입국 검역 등의 부서들과 협력하여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운송, 보관, 사용, 처리 등 전 과정을 정보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생산경영단위는 위험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즉시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군(시·구)의 인민**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입력된 위험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위험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관련 부처들과 전문 응급구조팀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제27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산경영 주체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행사하는 권한은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향(진) 인민** 및 가두사무소, 개발구(단지) 관리기관 등 지방 인민**의 파견 기관(기구)은 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 내의 생산경영 단위들을 감독·점검할 때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생산경영 단위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며, 관련 단위와 인원들로부터 상황을 파악한다;(이) 점검 중에 안전생산 관련 법규 위반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역할을 맡은 부서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합니다;(삼) 점검 중 사고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생산경영주체가 이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4)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규정의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전항에 규정된 건의나 보고에 대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즉시 이를 처리하고 답변해야 한다.제28조 위험물의 생산·보관 장소와 주거지역(건물), 학교, 병원, 역, 부두, 상점,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사이의 안전거리는 **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안전거리가 **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은 조치를 취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통제적 세부 계획 및 마을·촌락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와 주에서 정한 안전 거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통제적 세부 계획 및 마을·촌락 계획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농촌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은 앞서 언급된 장소에 대한 관련 계획 허가를 발급할 때, 안전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제29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위험물질 산업의 안전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산업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위험물질의 생산, 유통, 보관, 사용, 운송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성을 평가함으로써 산업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공공의 안전 위험을 줄여야 한다.토지이용종합계획이나 도시·농촌 계획의 변경, 지역 산업 구조 조정 등의 사유로 위험물 산업의 안전발전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제30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위험물품은, 안전한 조건을 갖춘 전용 창고나 전용 공간, 혹은 전용 보관실에 보관되어야 한다.시·군(시)의 인민들은 법에 따라 압수된 위험물품을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용 창고나 장소, 혹은 전용 보관실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건을 갖춘 생산경영 단체나 사회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생산경영 단위와 사회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군(시)의 인민정부가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한다.제31조 항구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하거나, 확장할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전 조건 및 안전 시설에 대한 설계 심사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생산도 감독합니다. (1)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되는 저장 시설 건설 프로젝트;(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해당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되는 저장 시설 건설 프로젝트;(삼) 항구 지역 외에서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나,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되는 저장 시설 건설 프로젝트;(넷) 앞의 세 항목에 규정된 저장 건설 프로젝트를 별도로 개조하거나 확장하는 프로젝트;(오) 석유 제품 판매 업무를 하는 주유소.항구 구역 내에서 새로 건설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하거나 확장되는, 부두와만 연결된 위험화학물질 저장 시설들과, 항구 기업들을 위한 하역 장비나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들은, 항구 관리 당국에 의해 법에 따라 안전 조건 및 안전 시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이 규정에서 정한 항구구역의 범위는 항만 종합계획에 명시된 항구구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항만 종합계획에 항만 구역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시 항만 종합계획을 수정하여 항만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항만 종합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시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항만, 안전생산 감독관리, 도시·농촌 계획 등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항만 관리 구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군급 이상의 인민** 관련 부서들이 항구 지역 내에서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제32조 항구가 위치한 지역의 항만 관리 기관은 **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구 내에서 위험물을 적재·하역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나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분해·조립하는 행위 등을 감독하고 검사할 때, 위험물이 적재·하역되거나 보관되는 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위험물을 보관하는 업체의 분류 보관 방식, 물품 검사, 안전 시설, 위험 예방 조치, 잠재적 위험 요소의 처리 등과 같은 안전 생산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사고의 위험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항구가 위치한 지역의 항만 관리 기관은 해사청, 세관, 출입국 검역기관, 산업안전감독관리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항구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위험물질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 공동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위험물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험물의 포장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기관)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합니다.제33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안전생산 관련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촉진해야 하며, 안전생산 서비스 기관들이 법에 따라 평가, 인증, 검사, 테스트, 컨설팅, 교육, 관리 등의 안전생산 관련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며 표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제34조 안전평가, 인증, 검사,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및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위의 보고서나 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행위;(이) 중대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 증명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 행위;(삼) 위탁인의 기술비밀 또는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넷) 법률, 규정 또는 **표준, 업계 표준에서 정한 관련 절차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화하는 행위;(오) 현장 조사를 거치지 않고 안전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제3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전생산 위반 행위에 대한 통보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언론을 통해 생산경영 주체 및 그 책임자, 안전생산 서비스 기관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그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해당 기관의 신용 정보에도 기록되어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안전생산에 관한 신용정보의 분류 관리와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경영 주체들의 안전생산 관련 위법 행위나 신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감독하고 징계를 가해야 합니다.제36조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들이 해당 산업이나 분야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규정에 따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지방의 인민안전생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안전생산위원회는 이를 통보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관련 인사 및 감찰 기관에 해당 부서 책임자에 대한 처분 건의를 할 수도 있다.제37조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긴급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광산, 위험화학물질, 도시철도 운영과 같은 중요한 산업 및 분야에서 별도로 구조대나 전문 구조팀을 설립해야 하며, 아니면 조건이 갖춰진 생산경영 단체나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구조대나 전문 구조팀을 만들어야 한다.생산경영 단위나 사회단체에 의해 설립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한다.생산안전사고의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제38조 상급 인민**이 하급 인민**이 제출한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고 책임이 있는 자를 은폐하거나 보호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고 조사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하위 기관에게 다시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직접 사고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다.제39조 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승인한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라 즉시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인민정부와 안전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점검합니다.제4장 법적 책임 제40조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이미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제41조 생산경영단체의 주요 책임자가 이 규정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에 규정된 안전생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생산·경영 주체에게 영업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한다.제42조 생산경영단위가 이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생산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 보존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도록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43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관리자가 이 규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규정된 안전생산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생산 안전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사람의 생산 안전과 관련된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제44조 생산경영단위가 이 규정의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도록 명령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그 외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45조 저장 시설이 없는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다;경위가 심각한 경우,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을 취소합니다.제46조 안전평가, 인증, 검사,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 규정 제34조 제2항부터 제5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경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 중단 및 정비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제47조 생산경영단위가 가동 중단 및 영업 중단을 통한 정비를 거쳐도 여전히 법률, 법규 및 관련 **표준, 업계 표준, 지방 표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 **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단위를 폐쇄하도록 결정하게 한다;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그의 관련 자격증과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제48조 각급 인민정부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그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1) 발견된 안전생산 관련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제지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이) 생산 안전 사고 보고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구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삼) 생산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나 책임 추궁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4) 제출되거나 승인된 사고 조사 보고서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은폐하거나 보호하는 경우;(다)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제49조 이 규정에서 정한 행정처분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와 그 밖에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결정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기관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성급 안전생산 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은, 설치된 시나 군(시, 구)의 인민정부 중 안전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국무원의 『안전생산 허가증 조례』에서 그 기관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처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예외입니다.제5장 부칙 제50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품이란, 가연성·폭발성 물품, 유해화학물질, 방사성 물품 등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중대한 위험요소란, 장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운반하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곳으로, 그 위험물의 양이 임계량에 도달하거나 그를 초과하는 단위(장소 및 시설 포함)를 말합니다.중대한 사고 위험요소란, 해결이 매우 어렵고, 전체 또는 일부의 생산·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조치를 통해야만 제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말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생산·영업 주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요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제51조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ply #22016-08-02
절강성 안전생산 조례의 개정 포인트
2016년 8월 1일, 『절강성 안전생산 조례』(이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8월 31일에 개정된 『안전생산법』을 근거로 하며, 절강성의 실정에 맞게 제도와 메커니즘을 혁신함으로써, ‘13차 5개년 계획’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절강성의 안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절강성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생산 감독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화합니다.《규정》은 **와 관련 부서 및 해당 책임자들의 안전생산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첫째, 안전생산위원회의 조율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안전생산위원회는 법률과 규정, 그리고 ‘누가 관리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승인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관들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둘째, 안전생산에 대한 행정책임자의 책임제와 리더십 팀 구성원들의 “한 직책에 두 가지 책임” 제도를 보다 세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의 책임자, 안전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그리고 기타 관련 책임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셋째, 종합적인 감독 관리의 내용을 보강하여, 안전감독 기관이 안전생산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적절히 감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넷째, 상급 인민**이 안전생산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갖는 감독 역할을 강화했으며, 상급 인민**이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고 조사 보고서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제4조, 제6조, 제36조, 제38조) 2. 기업의 안전생산 관리 기구와 관리 인력을 더욱 명확히 한다.우리 성의 실정에 따라, 이 《규정》은 생산경영 단위가 안전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로 광산, 금속 제련, 건설 공사, 선박의 수리 및 해체, 도로 운송, 위험물의 생산·운영·보관과 같은 고위험 산업 분야의 생산·운영 기업과 일반적인 생산·운영 기업을 구분하여, 종사자 수에 따라 안전생산 관리 기구의 설치 및 안전생산 관리 인력의 배치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시에, 상기 기관 및 인력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관련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단시켜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제11조, 제42조) 3. 위험화학물질의 보관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한다.첫째, 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받는 영업허가증은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실제로 저장시설이 없는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위험화학물질을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사고의 위험이 생기고 있습니다.《규정》에는 저장 시설이 없는 위험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기관은, 위험화학물질을 공급업체나 사용자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창고, 전용 장소, 또는 전용 저장실 이외의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둘째, 법에 따라 압수된 위험물의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는 안전생산 감독 관리 역할을 맡은 부서가 법에 따라 압수한 위험물들은 반드시 안전한 조건을 갖춘 전용 창고나 전용 공간, 혹은 전용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각 시, 군(시)구의 전용 저장 장소 설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제21조, 제30조) 4. 안전거리 관리 및 계획적 통제에 관한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한다.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 및 농촌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위험물질이 생산되거나 저장되는 장소와 인구가 밀집된 장소 사이의 안전 거리를 계획 심사시의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생산·저장 장소와 주거지(건물), 학교, 병원, 역, 부두, 상점,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사이의 안전 거리는 **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안전거리가 **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은 조치를 취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통제적 세부 계획 및 마을·촌락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와 주에서 정한 안전 거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통제적 세부 계획 및 마을·촌락 계획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농촌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은 앞서 언급된 장소에 대한 관련 계획 허가를 발급할 때, 안전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제28조) 5. 항구 구역 내 위험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현재, 항구 구역 내의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는 사회 각계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고 우리 지방의 일부 연안 도시 및 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규정’은 안전 관리 부서가 다음과 같은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구 구역 내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되는 저장 시설 건설 프로젝트들입니다;항구 지역 외에서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나,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되는 저장 시설 건설 프로젝트;상기 규정에 따른 저장 건설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개조하거나 확장하는 프로젝트;석유 제품 판매 업무를 하는 주유소.항만 관리 부서는 항만 구역 내에서 부두와만 연결되는 위험 화학물질 저장 시설의 건설 사업, 그리고 항만 기업들을 위한 하역 장비나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합니다.(제31조) 6.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에 관한 규정을 더욱 보완한다.이 《규정》은 《안전생산법》에 명시된 건설공사의 준공 검사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광산이나 금속 제련 관련 건설공사, 그리고 위험물질의 생산·보관·적재·하역에 사용되는 건설공사가 가동되거나 사용될 때, 해당 사업주체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안전생산 운영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은 해당 허가를 처리할 때 안전시설의 준공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또한, 안전감독 부서가 건설사의 검수 활동 및 검수 결과에 대해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역할도 명확히 했습니다.(제17조) 7.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긴급구조 및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더욱 세분화한다.《규정》에 따르면,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긴급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광산, 위험화학물질, 도시철도 운영과 같은 중요한 산업 및 분야에서 별도로 구조대나 전문 구조팀을 설립해야 하며, 아니면 조건이 갖춰진 생산경영 단체나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구조대나 전문 구조팀을 만들어야 한다.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조사 보고서에 있어 책임자를 비호하거나 눈감아주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 메커니즘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규정도 명확히 하고 있다.(제37조, 제48조) 8. 안전생산 교육 및 평가의 기초적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규정》에 따르면, 첫째, 안전생산 감독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는 생산경영 주체의 대표자와 안전생산 관리 인력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둘째, 생산경영주체는 근로자들(파견근로자를 포함함)에게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종사자들은 생산경영주체가 주관하는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6개월 이상 근무를 중단했거나 직책이 변경된 근로자는, 다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셋째, 광산, 금속 제련, 건설 공사, 도로 운송 업체들, 그리고 위험물의 생산·운영·보관을 하는 업체들과,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는 생산 업체들의 경우, 해당 업체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 인력들은 취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생산에 관한 지식과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넷째,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제13조, 제14조) 9.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킨다.위험화학물질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및 긴급 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는 성 단위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공안, 교통운수, 항만, 환경보호, 품질기술감독, 세관, 출입국 검역 등의 부서들과 협력하여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운송, 보관, 사용, 처리 등 전 과정을 정보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생산경영단위는 위험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즉시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군(시·구)의 인민**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입력된 위험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위험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관련 부처들과 전문 응급구조팀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제26조) 10. 생산안전사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제도를 더욱 보완한다.《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주체는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고의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제거해야 한다.사고 위험 요소의 점검 및 관리 현황은 문서나 이미지 등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도 공지되어야 합니다.기록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해소되기 전이나 해소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생산·운영 주체에게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자들을 철수시키도록 명령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생산·영업을 중단하거나 해당 설비·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동시에, 《규정》은 향(진) 인민** 및 가두사무소, 개발구(단지) 관리기관 등 지방 인민**의 파견 기관(기구)이 사고 위험 요인 점검에 있어서 맡는 역할도 명확히 하고 있다.(제15조, 제25조, 제27조) 11. 특수한 장소와 특수한 작업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주체는 폭파, 호이스트 작업, 화염 사용, 유한공간에서의 작업, 그리고 **규정된 기타 위험한 작업들을 수행할 때, 또한 고압 송전선로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작업 전에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안전 보호 조치를 마련하며, 관련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작업 인원이 근무 자격 또는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 상태와 안전 보호 장비의 구비가 안전한 작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작업자에게 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 요구사항, 그리고 비상 대응 조치를 알려줍니다;인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및 성의 기타 관련 위험작업 규정과 본 단위의 위험작업 관리제도를 집행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 과정에서 가연성·폭발성 분진, 가스, 액체 등의 폭발성 위험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는 경우, 작업장의 건축물, 구조물, 전기설비는 물론 환기제거, 정전기 방지, 방폭 등의 안전시설이 **관련 방연폭발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폭발성 위험 작업장 안전관리제도의 시행;**표준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전기 장비와 환기·먼지 제거, 정전기 방지, 방폭 등의 안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합니다;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 폭발성 위험 물질의 보관량을 통제함;**표준, 업계 표준에 따라 가연성 및 폭발성 분진을 정기적으로 청소함;작업 인원에게 안전 작업 절차와 비상 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제18조, 제19조) 12. 안전생산 신용제도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규정》에 따르면,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전생산 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언론을 통해 생산경영 주체 및 그 책임자들, 그리고 안전생산 서비스 기관들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그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해당 기관의 신용 정보에도 기록되어야 합니다.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안전생산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안전생산에 관한 신용정보의 분류 관리와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경영 주체들의 안전생산 관련 위법 행위나 신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감독하고 징계를 가해야 합니다.(제35조) 13. 안전생산 책임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보험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진정한 시장 주체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안전한 생산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진합니다. 이와 함께 **부담을 줄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군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광산, 위험물질 취급, 건설공사, 교통운수, 해상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생산경영주체들이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다른 생산경영 단위들도 산업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안전생산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생산경영단위의 비용에 포함됩니다.(제22조) 14. 안전생산 중개기관의 행위를 더욱 체계적으로 규제한다.중개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안전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안전생산 관련 중개기관들의 행동은 여전히 규제가 시급합니다.《규정》은 안전평가, 인증, 검사,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및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내용에 더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나 증명서와 같은 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법률, 규정 또는 **표준, 업계 표준에서 정한 관련 절차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화하는 행위;현장 조사를 거치지 않고 안전 평가 활동을 실시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해당 책임을 명확히 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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