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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모 기업의 공장 노동자인 소왕은 기계를 조작하던 중 날아온 철가루에 눈을 맞아 8급 장애를 입었습니다.해당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황을 확인한 후 소왕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소왕이 자신도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업 대표는 보험회사가 이미 그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상해보험금도 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례의 핵심: 소왕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왜일까요?오늘은 에디터가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노동법》 제72조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무처의 《상업보험에 가입한 신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중국 내 기업들은 상업보험의 신체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신체 상해 보험은 산업재해 보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기업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동시에, 자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들을 위해 신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다. 이로부터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행위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해보험 보상을 받은 후에도 직원은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업은 직원이 이미 상해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은 두 가지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기업은 여전히 소왕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로 사례 분석 문제를 내기에 좋아요, 정말 훌륭한 사례예요!
현재 근로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법 집행도 엄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분명히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법률 조문에도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쪽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렵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내려져도 집행 단계에 이르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둘을 합산할 수는 있지만, 총액은 어느 정도를 넘지 않겠죠
둘은 다른 보험이므로 반드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마지막으로 갑을병 123에 의해 2016-9-21 15:04에 수정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법 제53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법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기업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절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의 문서, 절인력자원사회보장253호: 국무원이 개정한 《산업재해보상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지.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외의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받는 경우, 그가 받는 보상 금액에서는 제3자가 지불한 다음의 5가지 비용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휴직 중에 발생하는 간병비, 교통비, 입원 식대입니다. 3. 《산업재해보험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제8조: “근로자가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사회보험행정기관이 근로자나 그의 가족들이 이미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적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근로자가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사회보험 당국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 근로자나 그의 가족들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아직 민사적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근로자가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사회보험 담당 기관이 근로자나 그의 가족들이 이미 해당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