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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사례 공유 (3): 매니저가 출근 중 직원의 보복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16-09-21View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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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wang*nhua77020에 의해 2016-9-21 06:18에 수정되었습니다. 매니저가 출근하는 길에 직원의 보복으로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양모는 모 회사의 생산부 매니저입니다.해당 회사의 생산부 직원인 장모는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그녀의 남편인 장모가 양모에게 화풀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양모가 출근하는 길에 그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도록 했다.사후에 양모는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산재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양모가 출근하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것은 산재 인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양모는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 발생 후 회사가 발급한 ‘증명서’에 따르면, 장모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것이며, 양모는 출근하는 길에 장모의 남편인 장모에 의해 사람을 고용해 구타당했다.법원은 형사 판결을 내려, 장모와 양모를 구타한 네 명에게 각각 고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또한 장모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그 원한을 양모에게 풀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 판결에 따르면, 장모는 양모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그 합의에 따라 13만 위안을 배상했다.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모가 출근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모는 자신의 부상 시간을 근무 시간의 연장으로 간주해야 하며, 부상이 발생한 장소도 근무 장소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내에서 부상을 입는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또한, 『산업재해보상규정』 제14조 제(여섯)항에 따르면, 출퇴근 길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양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규에 부합합니다.
Reply #22016-09-21
양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법적 규정에 부합합니다.
Reply #32016-09-21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Reply #42016-09-21
운영자님,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 #52016-09-21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Reply #62016-09-21
출퇴근 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다친 경우도 모두 산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나요?
Reply #72016-09-21
출퇴근 중 발생하는 부상: 주된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에 한함;기타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음
Reply #82016-09-21
이 게시글은 마지막으로 갑을병 123이 2016-9-21 14:38에 수정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의 여섯 번째 조건은, 출퇴근 중에 자신의 주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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