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이 8개 기업은 어떻게 부정행위를 저질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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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장치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오염물 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함;기술 규격에 따라 정기적인 운영·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운영·유지보수 기록을 조작함;인위적으로 자동 감시 장비의 감독을 피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부는 7월 14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환경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및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국장인 전위용은 기자들에게, “각 지역에서 오염원 자동감시 장비 및 데이터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법 집행 검사의 중점 사항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티안웨이융은, 발견된 사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처벌을 내리며 그 이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공안기관에 넘겨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사건들은 조사가 끝나는 즉시 사회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환경 모니터링 기관들,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생산, 판매, 운영에 관여하는 업체들은 ‘심각한 신용 위반자’ 명단에 올려져 관련 정보가 즉시 공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자들이 어디서든 제약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전위용은 이 8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강성 항저우시의 희동승과학기술유한회사가 데이터 수집 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오염물 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입니다;2. 절강성 항저우 안콩 환경보호 과학기술 유한회사가 기술 규격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운영 및 유지보수 기록을 조작한 사건;3. 절강 용다 섬유제품 유한회사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조작 사건;4. 절강 정천 인쇄염색 유한회사가 의도적으로 자동 감시 장비의 감독을 피해, 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한 사건;5. 푸젠성 창예수무유한공사 직원들의 인위적 방해로 인한 오염원 자동 감시 시스템 오작동 사건;6. 허베이성 친황다오 소쿤 유리용기 유한회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감시 장비를 고의로 파괴한 사건;7. 산둥성 주예현 삼다수무유한회사의 불법적인 지하관 설치로 인한 오염원 자동 감시 시스템 방해 사건;8. 산동성 루자오시 도시배수유한회사의 자동감시장비 파라미터 무단 변경 사건.첨부: 2016년 상반기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데이터 조작 사례1. 항저우 쉬둥슝 과학기술유한회사가 데이터 수집 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오염물 처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사례
2016년 3월 1일, 항저우시 환경감독대팀는 항저우 윈후이 인쇄염색가공유한회사를 현장 검사한 결과, COD 수질 온라인 모니터링 장비의 과거 데이터 중 400mg/L 이상인 값들이 동일 시간대에 수집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조사 결과, 항저우 쉬둥슝 과학기술유한회사는 항저우 윈후이 인쇄염색가공유한회사의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로서, 임의로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를 설정하여 400mg/L를 초과하는 농도의 측정 데이터는 자동으로 400mg/L 이하인 측정 데이터로 대체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COD 수질 온라인 측정기의 수치와 환경보호부에 전송되는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항저우시 환경보호국은 《수질오염방지법》 제73조와 《저장성 수질오염방지조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항저우 윈후이 인쇄염색가공유한회사가 수질오염물 처리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6,55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항저우시 공안국은 《환경보호법》 제63조 제3항과 《치안관리처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저우 쉬둥슝 과학기술유한회사의 장모와 센모라는 두 사람이 원격으로 기업용 데이터 수집 장비에 접속하여 그 장비 내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동시에 작업 로그를 삭제함으로써 감독을 회피하려 한 위법 행위에 대해 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二、항저우안콩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가 기술 규격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운영 기록을 조작한 사건. 2016년 3월 3일, 항저우시 환경보호국의 단속 요원들이 그린바이오과학기술주식회사를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COD 수질 온라인 모니터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2016년 2월 8일부터 22일까지의 기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사 결과, 항저우안콩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는 그린바이오과학기술주식회사의 자동 모니터링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로 나타났습니다.그린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COD 수질 온라인 모니터링 장비는 2016년 2월 8일부터 22일까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항저우안컨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의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들은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내에서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질 오염물질 자동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26일에는 2016년 2월 5일과 2016년 2월 19일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록과 품질 관리용 샘플 비교 검사 기록을 조작했습니다.항저우시 환경보호국은 《수질오염방지법》 제73조와 《저장성 수질오염방지조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그린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수질오염물 처리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134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항저우시 공안국은 《환경보호법》 제63조 제3항 및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항저우안콩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의 자모, 주모, 서모 등 3명이 기술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수행했으며, 정해진 주기에 맞춰 현장에서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거짓된 운영·유지보수 기록과 품질 관리 관련 기록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삼. 절강 용다 섬유제품 유한회사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조작 사건
2016년 3월, 절강성 샤오싱시 상위구 환경보호국은 절강 용다 섬유제품 유한회사가 배출하는 폐수의 온라인 모니터링 데이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간의 데이터 분석을 거친 후, 2016년 4월 5일 14시 40분에 상위구 환경보호국의 직원들이 해당 회사의 폐수 처리 시설을 현장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배출구 중간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샘플링 포트 주변에는 물을 담는 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 안에는 파이프가 있어서 그 파이프를 통해 배출구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수도관으로 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고,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조사 결과, 해당 회사의 오수 처리장 팀장인 위덴윈은 자동 감시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임의로 자동 감시 시스템의 샘플 채취구를 개조하고 샘플 채취용 통을 설치한 뒤, 노란색 호스를 이용해 직접 수돗물을 주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 감시 장비가 채취한 샘플이 희석되어 모니터링 데이터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해당 기업의 행위는 《환경보호법》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상유구 환경보호국은 해당 기관에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며,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상유구 공안국은 해당 기관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하여 감독을 회피한 혐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제63조, 《행정주관부서가 환경 위반 사건을 행정구류에 회부하는 임시방법》 제6조 제3항, 《행정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인원 1명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넷, 절강 정천 인쇄염색 유한회사가 의도적으로 자동 감시 장비의 감독을 피해, 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한 사건. 2016년 3월, 주지시 환경보호국은 절강 정천 인쇄염색 유한회사의 배출구에서 이상한 수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3월 22일 오전, 단속관들이 현장을 급습하여 조사한 결과, 절강 정천 인쇄염색 유한회사가 폐수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샘플링 주기를 이용해, 수펌프를 조절함으로써 2단계 가수분해 탱크에서 호기성 탱크로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절했다.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샘플링을 하는 동안에는 배출되는 물의 양을 줄여서 수질을 좋게 유지시키고, 샘플링이 끝나면 다시 배출되는 물의 양을 늘려서 수질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이며,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다.주지시 환경보호국은 해당 기업에 즉시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며, 24만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주지시 공안국은 《환경보호법》, 《행정주관부서가 환경위반 사건을 행정구류에 회부하는 임시방법》, 《행정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1명을 행정구류했다.다섯째, 장업수무유한공사 직원들이 오염원 자동감시 시스템을 고의로 방해한 사건입니다. 2016년 3월 1일, 푸젠성 룽옌시 환경정보감시센터는 제3자 운영관리 회사인 주광과학(항저우)주식회사 룽옌지사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룽옌시 장업수무유한공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던 중, 암모니아질소 자동감시 장비 안에 액체가 들어 있는 생수병이 있으며, 자동감시 장비의 샘플링 관이 그 생수병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조사 결과, 용안시 장업수무유한공사의 직원인 셰모와 장모는 인위적으로 오염원 자동감시시스템을 방해한 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5월 27일, 용안시 공안국 신라분국은 『행정주관부서가 행정구류가 필요한 환경법 위반 사건을 이관하는 임시 방법』과 『환경보호법』 제63조에 따라, 용안시 장업수무유한회사의 직원인 셰모와 장모라는 두 사람의 위법 행위에 대해 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육, 진황도 소콘 유리용기 유한회사의 고의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감시 장비 파괴 사건
허베이성 창리현 환경보호국과 진황도시 환경감독대의 담당자들이 진황도 소콘 유리용기 유한회사를 현장 검사할 때, 해당 업체의 세 대의 자동감시 장비에 있는 연기 샘플링 부분에 각각 파이프 연결부가 있었으며, 이 연결부들은 PVC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고의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감시 장비를 파괴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창리현 환경보호국은 《대기오염방지법》과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창리현 공안국에 넘겼습니다. 창리현 공안국은 《행정주관부서가 환경법 위반 사건을 이관할 때의 잠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요 책임자 3명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7. 거요현 삼다수무유한공사가 비밀리에 지하관을 연결하여,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 사건. 2016년 5월, 허저우 유로구에서 암모니아질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산둥성 환경정보 및 모니터링 센터는 해당 지점과 주변의 주요 오염원들을 분석한 결과, 그곳의 주요 오염원은 거요현 삼다수무유한공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5월 16일, 산둥성 감시센터는 해당 기업을 현장 점검한 결과, 샘플링용 파이프가 허가 없이 밀폐된 생물지표탱크 내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탱크 안의 희석된 물 샘플들이 온라인 분석 장비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해당 기업 직원들은 비밀스럽게 관을 연결하고 샘플링을 방해했으며,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주예현 공안국은 법에 따라 1명을 행정구류했으며, 주예현 환경보호국은 해당 기관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8. 일조시 도시배수유한회사의 자동감시장비 파라미터 무단 변경 사건
2016년 5월 24일, 산둥성 환경정보 및 감시센터는 중점오염원 동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조시 도시배수유한회사의 암모니아질소 자동감시장비의 기울기가 1에서 0.5로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였으며, 동적관리시스템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러한 기울기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배출되는 암모니아질소에 대한 자동감시 데이터가 낮아졌습니다.5월 25일, 산동성 감시센터는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자동 모니터링 장비와 고정 파라미터 변경에 관한 증거들을 압수했습니다.조사 결과, 해당 기업 직원들은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파라미터를 무단으로 수정했음을 인정하며 허위 조작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라오저우시 공안국은 법에 따라 1명을 행정구류했으며, 라오저우시 환경보호국은 해당 기관에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